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상세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과 제출서류, 증명자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  이야기 순서 

 1. 의료비 공제대상/한도

 2.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3. 의료비 공제 제출서류

 5. 의료비공제 사례들

 6.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빙자료

 [의료비 소득공제 Q&A]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여부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했을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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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소득/나이 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대상이 됨

 

 

2.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그외 부양가족들은 합산해 700만원 한도 내 공제

 

 

 

3.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한약 포함) 구입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의수족,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등 장애인을 도와주는 기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1명당 50만원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4.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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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②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 (아래의 표 참조)

 

* 회사는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  

 

 

 

 

5. 의료비 공제 사례

 

①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O  (중복공제 불가)

 

② 의료기간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 차원의 스케일링 비용 O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한해 공제)

  임플란트  O

 

③ 라식 (레이저각막절삭술), 인공수정, 출산비용 O

 

④ 의안 (장애의 보정) 구입비용 O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O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O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X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X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속의 구급차 이용비용 X

 

⑩ 진단서 발급비용 X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X

 

⑫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X

 

 

⑬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X


⑭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선지급 후, 보험금 수령) X


⑮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 (고운맘카드) X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한약 포함)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비용

 


 

 

□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Q&A 

 

1. 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 적용 여부

 

 

 

2. 연도 중, 기본공제 대상자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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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제외)는 공제 가능

 

 

3.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 1명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야 함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지출액을 공제요건으로 하는 배우자의 교육비 지출액은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의료비공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다른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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