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보험/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상세정리

연말정산 연금보험 소득공제

 

또한, 개인연금저축 공제 내용 포함

 

근로자 중, 지난해 연금보험이나 개인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이 있는 분들은 연말에 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두 연금 상품의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올해 달라진 내용 반영한 글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IRP) 세액공제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리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 IRP형) 2023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 내용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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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연금보험료 공제부터

 

1. 연금보험료 공제요건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금액 

① 공적연금보험료
(구성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
    전액공제
 
② 연금저축 계좌 및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연 400만원

 

※ 제외 대상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소득,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납입액  

 

 

  

 

3. 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Q&A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

 

 

확정기여형(DB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 안 됨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 다음은 개인연금저축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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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 :

근로자가 개인연금 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불입함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 공제금액 한도 : 아래 표를 참조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01.1.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위에서 다룬 [연금보험료 공제]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3.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4.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Q&A  

 

*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해지 연도 불입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는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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