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및 가입조건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만 18세가 지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 이외에 개인사업자나, 전업주부, 실직자, 소득이 없는 학생 같은 경우, 국민연금을 내야할지 말아야 할 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또, 일정한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죠 

 

 

@ 오늘 그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가입유형에 따라 아래처럼 분류됩니다.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의무가입 대상 :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및 가입조건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

 

1. 사업장 가입자

 

* 대상은?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Q.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의무인가요? 

 

사업자등록을 내면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 되어, 회사는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즉, 총 9%중, 근로자 부담분 4.5%) 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개인 사업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신고하면 됨

 

 

Q. 일용 근로자도 가입대상인가요?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함

 

 

 

2. 지역가입자

대상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됨..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무 가입 적용 제외되는 경우는?

 

1.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

 

※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2.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1. 12. 8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 미희망 신청자에 한함 

 

3.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 가입자 등의 배우자 

 

 

4.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만 27세 미만인 자

 - 위의 적용 제외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3. 임의 가입자

대상 :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들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음.

 

즉, 위의 '적용제외자'는 희망자에 한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음

 

 

4. 임의 계속가입자

 

대상 : 1개월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으로 받지 못할 경우, 만약,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임의 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단,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신청이란?

학생,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음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연기하는 걸 말함..

 

단, 납부 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연금액 산정시 제외

 

※ 공무원 연금 수급자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임의가입)

 

 

※ 기초생활 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가능 (→ 임의가입)

 

사업장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합니다.

 

직장인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 (단, 가입 미희망 신청시 가입 안 할 수 있음?)

 

그 외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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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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