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간단히 보기 (주식 거래세 등)- 표로 정리
- 2014. 7. 21.
주식 세금 간단히 알아보기
주식거래 시,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가격이 조금 수익이 난다해도, 원금을 손해보거나 또는 수익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는 경우도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때, 주식 또는 ETF를 단타 매매한 적이 잠깐 있지만, 주식을 단타 매매하면 세금 부담의 위험이 너무 커집니다.
완전 전문가가 아니라면, 단타매매는 무조건 피하는 게 좋음..
또, 매매 시,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 역시 무시하지 못합니다.
매도 시 세금 (증권 거래세 등)과 수수료 둘 다 신경써야 함
온라인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인터넷, 모바일 거래), 오프라인 대비, 증권사에 지불하는 매매 수수료가 적어져, 수익률 관리 면에서 볼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오프라인 매매란, 증권사에 직접 전화해서 주문하는 거래건을 말하며, 모바일 매매 수수료와 비교해,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음
□ 먼저, 주식 거래세란?
주식을 팔 때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을 살 때 (매수 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증권사에 내는 주식매매 수수료와는 다르며, 참고로 현재, 주식매매 최저 수수료는 KTB 증권의 0.01%로 알고 있습니다.
KTB 증권 기준,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 매매 수수료 0.01%가 전부 증권사의 수익이 되는 건 아니고, '유관비용 제수수료'라고 해서,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에 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단, 유관기관 비용은 증권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데, 보통은 0.005% 정도 수준이며, 현재 삼성증권의 유관기관 비용이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음
따라서, 증권사별로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할 때도, 유관기관 비용까지 면제해 주는 곳은 없음 (그 부분은 증권사의 실제 수익이 아니어서)
□ 참고로 알아두기
장외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로 0.5%가 부과
장 마감 외 단주거래도 0.5%의 세금이 부과
현재 ETF와 선물/옵션은 주식 거래세가 없음
□ 주식 거래세의 구성을 보면
- 구분 :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증권거래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는 데, 단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 종목에만 부과됩니다.
코스닥 종목은 농어촌 특별세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의 총 거래세는 0.3%는 같음
저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는 '거래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음
□ 주식 거래세의 구성을 표로 보면
- 주식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부과
구분 | 코스피 주식 | 코스닥 주식 | 장외시장 |
증권거래세 | 0.15% | 0.3% | 0.5% |
농어촌특별세 | 0.15% | - | - |
총 거래세 | 0.3% | 0.3% | 0.5% |
코스피 주식과 코스닥 주식의 총 거래세는 0.3%로 같으며, 장외시장의 경우는 0.5%가 부과됩니다 (* 장외시장은 정식 주식시장에 비해 리스크가 큼)
특히, 잦은 거래는 증권사에 지불하는 주식 매매 수수료 뿐 아니라, 세금 (거래세)으로 인해, 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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