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몇 가지 팁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몇 가지 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을 시기입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누구나 일상에서 쓰기에, 특히 관심이 큰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또 내용도 복잡한 편이지만, 가급적 간단히 정리하려고 함

 

 

 

□ 다음은 개정내용 반영한 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사항 직장인들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며 카드를 쓰기 때문에 특히, 카드 공제는 누구나 해당사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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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이 때, 신용카드 등이란?

- 편의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

 

① 신용카드  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번 항목에 직불, 선불, 기프트카드도 포함되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이란 용어는 위의 결제수단들을 전부 포함합니다.

 

[참고]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차이에 대해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 데, 본문 맨 하단에서 둘을 차이를 비교

(둘 다 공제율은 30%로 동일)

 

 

□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보기

 

먼저, 알아둘 점 : 

전통시장 사용 및 대중교통 이용액은 우대한다는 점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즉,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율 30%가 적용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15% (작년과 동일)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 30% (작년과 동일)

 - 2번 항목에 직불, 선불, 기프트카드 포함

 

 

□  연말정산 때, 카드 공제 한도는?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과 연봉의 20% 중 적은 금액

※ 연봉 (총급여액)은 세전 연봉을 말함

 

한도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보면 본인의 연봉이 1,500만이 넘는다면 공제한도는 300만원이 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또 다른 우대

 

만약, 공제한도를 초과 시, 전통시장 이용 및 대중교통비는 추가로 공제한도가 주어짐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 공제금액 및 실제 환급액 계산

 - 공제금액과 실제 환급액은 다릅니다.

 

먼저, 소득공제 금액 계산식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봉의 25%)] X 15%-30%

 

연봉은 세전 연봉을 말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은 15% - 최대 30%까지가 됩니다.

 

위의 식을 보면 일단, 연봉의 1/4은 써야 소득공제 조건이 됨

 

 

□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 3,000만원인 직장인

  신용카드 1,000만, 체크카드 500만 사용

 

[참고] 편의상, 신용카드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은 걸로 가정하고, 계산

 

먼저, 총급여 3,000만 X  25%= 750만원

 

즉 일단, 750만원은 넘게 써야 소득공제 조건이 됨

 

 

□  공제 대상금액 알아보기 

 *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 됨

 

1. 신용카드 : 1,000만원 - 750만원 = 250만원

 - 신용카드 사용분 중, 2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2. 체크카드 500만원은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됨

 

 

□  소득공제 금액 계산 (한도 : 300만)

 - 총급여 1,500만이 넘으므로 한도는 300만원

 

  신용카드 : 250만 X 15% = 37만 5천원

  체크카드 : 500만 X 30% = 150만원

  총 소득공제 금액 : 187만 5천원

 

□  최종 환급액 계산

(37만 5천원 +150만) X 15% (소득세율) = 281,250원

 

환급액은 대개 3월말 월급과 함께 지급되며, 실제 환급액은 위 금액에서 주민세 10%가 더해짐

 

※ 소득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

 


 

@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은 본인의 연봉과는 차이가 꽤 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의 연봉이 2,400만원 이하라면, 대개 과세표준 1,200만원↓에 해당되어 소득세율 6%가 적용

 

단, 개인별로 연말정산 준비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연봉과 차이나는 이유는 여러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해, 본인이 받는 연봉 보다 과세표준은 많이 줄게 된답니다.

 

직장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공제 등이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

부양가족이 쓴 금액도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본인이 합산해 같이 공제받을 수 있음

 

1. 배우자 :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 입양자 포함).

 -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연간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 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하나

 -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황금비율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등의 카드 혜택이 더 크다는 가정하에 황금비율을 구해보기

 

* 황금비율은?

1년에 본인 연봉의 딱 25% 만큼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의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은 전부 30%의 소득공제율 적용

 

 

 

 

 

 

[참고] 직불카드 VS 체크카드 차이는?

 

공통점 :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 둘의 차이점을 보면

 

1. 직불카드 : 은행에서 발급, 체크카드 : 카드사에서 발급

 

단, 은행에서 카드 업무를 대리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도 카드사보다 은행에서 발급받는 경우도 많음

 

 

2. 체크카드 : 신용카드처럼 거의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단, 비행기 내 결제는 안 되고, 체크카드 점검시간에는 카드 이용 불가 (보통 자정 전후 10분~20분 내외)

 

직불카드는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한정되어 있어, 주로 현금을 출금하는 용도로 많이 쓰임 (물론, 체크카드도 현금 출금 가능)

 

다만, 현재는 대부분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직불카드 업무를 하지 않는 은행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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