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청약저축 공제 (쉽게 정리)
- 2015. 1. 13.
연금저축, 청약저축 공제 등 쉽게 정리
이제 한창 연말정산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기인 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전부 모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글
-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과정
● 다음은 개정 내용 반영한 글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자세히
주택종합 청약저축 공제 한도/요건은?
□ 연말정산 금융상품 정리
1. 소득공제 장기펀드 (= 소장펀드)
펀드에 장기간 투자하면서 수익도 얻는 동시에, 납입 기간동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자격 : 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 소장펀드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 총급여가 8천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가입기간 : 5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목돈을 만드려는 직장인에게 적합
납입한도 : 연 600만원 (분기별 제한이 없음)
세제혜택 : 펀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최대 연간 소득공제금액은 240만원이 됩니다.
2. 다음은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입자격 : 주택이 없는 근로소득자 (세대주만 해당)
@ 주택마련 저축에 해당되는 금융상품
-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공제 방식]
연간 12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
단,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의 월 납입액 한도는 15만원
3. 연금저축 세액공제
특징 : 올해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뀜
혜택 : 일괄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12%만큼 세금을 줄여줌)
가입기간 :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음)
납인한도 : 연 1,800만원 (분기별 제한 없음)
※ 절세 효과면에서는 연금저축이 가장 뛰어남
4.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내용을 보면]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지난 한 해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 연간 보험료 납입금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적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공제한도가 그리 큰 편은 아님
저축의 성격이 더 강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일단, 본인의 총급여의 1/4을 넘게 쓰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의 1/4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만큼을 소득공제해 줌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 VS.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인데, 쉽게 보면, 총급여가 1,500만원 이상이면 한도는 연 300만원
▶ 재형저축 관련 알아보기
재형저축은 연말정산의 직접적 혜택은 없으나, 재형저축 예금 또는 재형저축 펀드를 가입하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 7년 이상 (최장 10년)
납입한도 :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까지) ※ 분기별 납입 한도가 따로 있다는 점에 주의
혜택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단, 농특세 1.4%는 부과)
■ 글을 마무리하며
위 금융상품들은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반환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함
@ 연말정산 기본개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