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넘 쉽게 풀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넘 쉽게 풀이

 

연말정산 전체적인 개념 잡기

 

(1)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일용 근로자 제외)

 

 

 

직장인은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일괄적 기준에 의해,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 (주민세 포함)를 떼게 되는 데, ※ 편의상, 일괄적 기준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연말에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정산을 하여, 일괄적인 기준으로 낸 세금과 연말정산을 거쳐 나온, 정확한 세금을 비교한 뒤, 더 낸 세금은 돌려 받고, 덜 낸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걸 말합니다.

 

 

 

▶ 올해 개정된 내용 반영한 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간/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관련 알아둘 내용 정리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사항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공제항목이 많고, 항목별 계산방식이 각기 다르며 또, 매년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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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돌려 받는다면, 본인이 낸 소득세 중 일부를 받는 건 데, 만약, 1년 간 낸 세금이 별로 없다면 많이 돌려받을 일은 없음

 

※ 정확히 말하면, 소득세+주민세 (소득세의 10%) 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3월 말 월급과 함께 지급이 됨

 

 

(2)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게 당연한 이치이긴 하지만,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여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에 한해, 본인의 전체 소득에서 이를 제외한 뒤, 다시 정산을 하는 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3) 연말정산은 스스로 챙겨야 함

매년 1월 15일 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데,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출력 후, 필요할 경우, 영수증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직접 입력한 뒤,
 자료와 함께 회사로 바로 전송하는 걸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올해부터 바로 이런 식으로 바뀔런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세법에서 정한 공제항목이란?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이외에도 정부가 정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부양가족 공제 등이 있습니다

 

또, 직장인이면 누구나 행당되는 근로소득공제도 있음

 

※ 공제항목별 내용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기도 함

 

※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항목

 

 

 

 

 

 

(5) 연말정산 잘 준비하는 기본원리

 - 한 마디로, 본인의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이면 됨

 

각종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본인의 연봉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크게 만들수록, 과세표준은 줄어들게 됩니다.

 

※ 과세표준 :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금액

 

과세표준을 줄일수록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 매달 일괄적으로 뗀 세금보다, 실제 세금은 적어져,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는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등의 세액공제 항목들도 잘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음

 

 

[참고]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보기

 - 과세표준 :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

 

 

 

(6) 과세표준은 세전 연봉과는 차이가 많이 남

 - 참고로, 연말정산에서의 연봉은 세전을 따짐

 

예를 들어, 대개의 경우 연봉이 2천 4백만원 (?) 이하로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해당돼 소득세율 6%가 적용

 

왜냐하면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들로 인해 본인이 받는 연봉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이 많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 않고, 소득공제 혜택의 금융상품을 가입 안했어도 직장인이면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꽤 있음

 

 

 

 

 

 

(7)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과 후의 세금 비교

 예) 연봉 4천만원, 소득공제 금액 1천만원

@ 1년간의 소득세 계산식 : 

 - 1년 간의 소득세 = 과세표준 X 소득세율 - 누진공제

 

연봉이 4천만원이면 과세표준 1,200만원- 4,600만원 구간에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득세율은 15%가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108만원이 됩니다

 

※ 주민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16.5%가 됩니다

 

 

[참고사항]

누진공제란 각기 다른 구간의 세율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빼주는 수치인데, 일종의 계산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고 보면 너무 쉽고 당연하며, 여기서는 몰라도 됩니다)

 

 

연봉 4천만원, 소득공제 금액 1천만원

 

① 소득공제 전 : 4천만원 X 16.5%- 108만원 = 552만원

 

② 소득공제 후 : 3천만원 X 16.5%- 108만원 = 387만원

 

소득공제 1천만원으로 인해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 돼 세금이 165만원 줄어들게 됨

 

 

 

 

 

 

(8) 전년도부터 세액공제 제도가 생겨남

 -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

 

■  둘의 차이를 간단히 보면

 

소득공제는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주며 (흔히, 과세표준을 줄여준다고 함),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 빼주는 걸 말함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세액공제 항목이며, 의료비, 교육비는 15%, 보장성 보험료는 12% 세액공제 됨

 

 

@ 바뀌어서 유리한 지는 본인의 '소득세율'과 비교하면 됨

 

예를 들어 연봉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율 6%가 적용이 될텐데, 세액공제율은 12% 또는 15%로 이보다 큼..

 

따라서, 이 경우는 소득공제보다 지금의 세액공제가 유리함 ※ 세액공제는 고소득층에게 더 불리하다고 보면 됨

 

 

●  관련글 더 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간단 정리)

 

주택자금 (월세/전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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