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 간단 정리 (수수료, 거래세)
- 2012. 10. 8.
ETF 세금 간단 정리 (수수료, 거래세)
무엇보다 ETF (상장지수 펀드)의 큰 장점은 현재 증권 거래세가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일반주식의 경우는 매도할 때, 매도금액의 0.3%를 거래세로 내야 함
꽤 오래전부터 ETF에 대해 거래세 부과를 추진 중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 시가가 언제가 될 지는 모릅니다. (언젠가는 부과될 것 같기는 함)
만약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주식형 ETF 에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다른 유형의 ETF의 경우 거래세 마저 부과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 주식형 ETF vs. 나머지 ETF의 구분
① 주식형 ETF :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 현물에 투자
② 나머지 ETF : 주식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품
- 해외지수, 상품, 외환, 채권, 인버스, 레버리지 등
많은 분들이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에 대한 매매를 많이 하므로, 특히 이 상품들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ETF (상장지수 펀드)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예전과 달리 주식형 ETF와 주식형이 아닌 ETF 간의 세금 적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ETF 매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은?
① 주식형 ETF : 매매차익은 비과세되며, 배당 받은 부분이 있다면 15.4% 과세
② 나머지 ETF : 매매차익도 과세되며, 배당 받은 부분이 있을 경우 15.4% 과세
- 배당 소득세는 일반주식도 배당을 받으면 내야 하므로 별로 신경 쓸 건 없음
■ 주식형 외 나머지 ETF의 과세방식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차익과 과표 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여 15.4% 과세
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경우, 분배금이 없는 구조이며 또한, 현재 주식과 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둘은 대부분이 비과세 대상으로 자산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세금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형이 아닌 기타 유형의 ETF에 속해는 있지만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또한,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현재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조]
삼성 자산운용 KODEX : www.kodex.com
우리 자산운용 KOSEF : www.kose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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