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직장인이 누구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클 텐데, 특히 신용카드 공제는 모든 직장인들이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이니 만큼, 다른 공제항목들보다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 내용은 약간 복잡한 편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공제항목'으로 표현하지만, 이 글에서는 대신 간단히 카드 공제라고 표현하려고 하며, '카드 공제'라는 말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등, 선불카드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참고: 개정된 내용 반영한 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사항 직장인들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며 카드를 쓰기 때문에 특히, 카드 공제는 누구나 해당사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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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에 따라 ① 소득공제 항목과 ②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는 데, 현재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 많은 항목들이 몇 해전부터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뀐 상태지만, '카드공제'는 여전히 소득공제 항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  먼저,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개념

먼저, 소득공제는 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줄여주어 세금이 적게 부과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반면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은 금액 만큼을 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카드공제와 같이 공제금액 만큼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데 (적용받는 세율이 높은 만큼, 받을 수 있는 환급액도 커지므로)

 

단, 올해부터는 총금여 1억 2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카드 공제한도가 기존의 연 3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1억 2천만원 사이의 근로자도 공제한도가 연 2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함 (종전에는 근로자의 소득과 관계 없이 공제한도가 연 최대 300만원으로 모두 같았음)

 

 


 

연말정산 카드공제 자세히 정리

 

(1)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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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 대한 공제율이 높아짐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로 둘로 구분 되었지만, (※ 직불, 선불, 기프트카드도 30%)

 

올해부터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금액은 결제수단과 관계 없이 공제율이 40%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물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수단별로 적용되는 15%나 30% 공제율과 중복은 안 됨

 

 

2. 너무나 복잡했던 추가공제 내용이 없어짐

 

[지난해의 내용을 보면]

올해 하반기 본인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이용한 금액이 작년 1년간 이용금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20%를 추가공제

 

올해 상반기 본인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이용한 금액이 제작년 1년간 이용금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공제


단, 위와 같은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을 더 만족해야 하는 데, 올해 카드 이용금액이 작년보다 더 많은 근로자만 해당이 됨

※ 위의 복잡한 규정이 이제는 없어지게 됨

 

 

 

(2) 카드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는?

 

공제대상 한도를 구하는 계산식은 ① 연 300만원과 ② 총급여의 2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근로자의 공제한도가 되는 건데, 간단히 풀어 보면, 근로자의 연봉이 1,500만원 이상이면 공제한도가 전분 '연 최대 300만원'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연봉과 총급여 차이]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 (월 10만원 한도)나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한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연봉이 됩니다. 즉, 연봉이 총급여보다는 좀 더 큰 개념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부터는 총급여 1억 2천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공제한도가 연 최대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됨..

 

다음은 작년부터 포함된 내용인 데, 근로자가 카드 사용금액이 많아 '공제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해서, 만약 연간 카드 이용내역에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각각 100만씩의 공제한도가 추가 (따라서, 공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 됨)

 

 

단, 이 부분은 카드 사용이 많아서 공제한도 (연 300만원)를 다 소진한 분들의 경우만 의미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내년 1월 15일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의 카드공제 내역을 보면,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금액이 별도로 정리되어 나와 있음

 


 

(3) 다음은 공제대상 금액 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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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내용인 데, 여기서 말하는 카드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실제 연말에 돌려받는 금액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한 뒤, 근로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소득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 지난 1년 동안 카드를 써서, 연말에 돌려받는 금액이 됨

 

 

[참고사항]

실제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근로자의 연봉이 아니라의 '과세표준'인 데, 근로자의 연봉과 비교하면 많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 공제'와 연말정산 때 받는 부양가족이나 카드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을 연봉에서 제외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봉을 가지고 세금 (소득세)를 매긴다면, 직장인들의 세부담은 엄청나짐 

 

 

▶ 카드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한 해 동안 본인의 총급여의 25% (즉, 1/4)를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해야만 비로소 공제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금액 포함)

 

만약, 지난해 1년간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되지 않거나 또는 딱 25%에 해당된다면, 카드를 씀으로 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 입니다. (1/4을 초과한 금액만 대상이 되기 때문)

 

 

따라서, 총급여의 1/4 만큼 카드를 안 썼다면, 어차피 카드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회사에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한테 실익이 없는 항목의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음

 

 


 

연말정산 카드공제 예를 들어 계산

 

 

[계산하는 절차]

먼저,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 구한 뒤, ② 공제 대상금액에서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소득세율을 곱해주면, 실제 1년간 카드 사용으로 인해, 돌려 받게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 A씨 사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급여가 1,500만원 이상이면 공제한도는 누구나 연 최대 300만원이 되며, 참고로, 가족카드로 이용한 금액은 카드 명의자의 이용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A씨의 지난해 카드 내역]

* 신용카드 : 1,200만원

* 체크카드 : 800만원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

 


 

(1) 먼저, 공제대상 금액부터 구하기

 

총급여 4,000만원의 25% (즉,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0만원이므로, A씨의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카드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인 데, 총급여의 1/4인 1000만원까지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근로자한테 유리하게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이용금액부터 채워집니다. (카드를 사용한 순서에 따라 채워지는 것이 아님)

 

왜냐하면 총급여의 1/4 금액 만큼은 어차피 근로자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이용분부터 자동으로 채워짐

 

 

 

▶ 카드 사용 관련 TIP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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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용카드의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체크카드 대비 두 배에서 최대 네 배 정도 낫기 때문에, 할인이나 적립을 더 받기 위해서는 연초에 혼자 또는 부부끼리 미리 계획을 세워. 총급여의 1/4 만큼의 금액까지만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순서와는 전혀 상관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알아두기.. 물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혜택이 괜찮은 걸로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함

 

 

@ 총급여의 1/4을 신용카드 금액부터 채우기

 

1. A씨의 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

총급여 4,000만원의 1/4은 1000만원이며, 알아서 신용카드 이용분부터 채워지지만, 신용카드 이용분만 해도 1200만원이나 되어 총급여의 1/4을 다 채우고 나도 200만원이 남습니다 (이 때, 남은 200만원은 공제대상이 됨)

 

 

2. A씨의 체크카드 공제대상 금액

벌써 신용카드 이용분만으로 총급여의 1/4 금액 만큼을 다 채웠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 체크카드 이용분 800만원은 전부 다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다음은 카드로 (소득)공제 받는 금액 

 

정리하면, A씨의 카드 사용으로 인한 공제 대상금액신용카드 200만원과 체크카드 금액 800만원이 되는 데, 이 때 신용카드 이용분은 공제율 15%가 적용되고, 체크카드 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차이 남)

 

 

[실제, 계산해 보면]

200만원X 15%해서 나온 30만원과 800만원X 30%해서 나온 240만원을 더하면 합계 270만원이 나오는 데, 바로 '27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는 전체금액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므로 한도에 걸리지 않고 전액 공제 가능)

 

 

@ 한 가지 알아둘 점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지난해 카드 사용내역 중,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제율이 40%가 적용됩니다. ※ 단, 결제수단별로 적용되는 15%나 30% 공제율과는 중복 안 됨

 

따라서, A씨가 지난해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이 있다면, 실제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270만원보다 더 커질 겁니다.

 

 

(3) 그럼, 카드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율 

 

 

 

- 올해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0% 구간이 신설 -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보통은 과세표준은 1200만원~ 4600만원 구간에 해당되어,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연봉에 비해 많이 적게 나온다고 해도 1,200만원 이하 구간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음

 

만약, A씨의 카드 공제대상 금액은 270만원이므로, 270만원 X 15% (소득세율)해서 나온 40만 5천원을 연말에 돌려 받게 됩니다. 단,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주민세 10%가 더해진 약 44만 5천원이 됨

 

 

@ 한 가지 알아둘 점

연말정산 시, 최종 환급액은 모든 공제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A씨의 경우, 카드공제만 보면 돌려받는 금액이 나오지만, 다른 항목들로 인해 더 내야되는 일도 혹시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기 

 

 

[참고]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들면 

 

직장인 B씨는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지난해 신용카드 8백만원과 체크카드 1200만원을 썼으며, A씨와 마찬가지로 총급여의 1/4은 1000만원입니다.

 

총급여의 1/4은 먼저 신용카드 이용분부터 알아서 채워지므로, 1000만원- 800만원하면 아직 200만원이 모자릅니다.

 

 

모자른 금액은 알아서 체크카드 이용분으로 채워지는 데, 체크카드 이용분은 1200만원이므로, 총급여의 1/4 금액을 다 채우고도 10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 때, 나온 1000만원은 전부 체크카드 이용분이므로 공제율 30%를 곱하면 300만원이 나오는 데 바로 3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공제한도 : 연 300만원)

 

 

물론,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금액은 공제율 40%가 적용되어, 공제한도인 연 300만원보다 공제대상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데,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한도를 다 채운 경우에 한해,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씩 공제한도를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모아 정리

 

 

(1)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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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카드 이용금액과 같이 포함하여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은 둘로 구분되는 데, 나이는 관계 없으며 단,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다음의 부양가족이 조건을 만족하면 본인의 카드금액과 포함해 공제 가능

 

1. 본인의 배우자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단,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동거 입양자 포함

 

 

(2)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은

 - 다음의 항목들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해도 카드공제 제외

 

1. 해외 가맹점 결제금액 (해외직구 포함)

 

2. 자동차 등 취득세가 부과되는 물품

 - 단, 중고차 구입시 카드로 결제했다면 구입금액의 10% 공제 (신설)

 



4.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보육비나 수업료를 카드 결제시

 

5. 기부금, 상품권 구매 

6. 국세/지방세, 공과금 (전기/수도/가스), 아파트 관리비 등

 

7. 월세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현금영수증 공제는 받지 못함

 

※ 위의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 내, '카드 내역'에서 제외돼 나옴

 

 

(3) 카드공제와 중복 가능한 공제 [중요]

 - 다른 공제 항목들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중복공제가 안 되나, 예외적인 항목이 있는 데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항목 중에서는 ① 중/고생 교복비와 ②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와 카드공제를 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맞벌이 부부의 카드공제 관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카드 이용금액은 각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만약, 배우자의 카드금액을 본인과 합산해 제출할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

 

 

@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만큼 관심이 큰 항목이며 또, 그 만큼 기대가 클 수 있겠지만, 다른 항목들에 비해 효과가 아주 큰 건 아닙니다. (또 다른 항목들과 달리 '소비'와 연관된 항목)

 

무엇보다 한도금액이 있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며, 공제한도가 생각만큼 (?)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연말에 카드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카드 사용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문 내용처럼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쓰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것 같고, 결혼한 분은 부부가 같이 계획을 세운다면 훨씬 좋습니다.

 

 

@ 한 가지 주의할 점

의료비, 교육비 등의 다른 항목들에 대해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할 텐데, 연말정산 때, 후회를 안 하려면 누구의 카드로 지출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연말정산 때, 후회하는 분들이 많음)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카드를 써야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엄청 중요)

 

 

●  관련글 더 보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간단 정리

 

교육비 공제 한도 및 범위는?

 

부양가족별 기본공제 요건 정리

 

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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