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첫급여 드림적금 금리 적용방식은?
- 2019. 4. 6.
신한은행 첫급여 드림적금 정리
특징 및 금리 적용방식 알아보기
신한은행에서 처음 급여이체하는 고객만을 (개인, 개인 사업자)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신한 첫급여 드림 (Dream) 적금'을 출시했는 데, 1년제 자유적금이며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특징은 급여이체 개월수가 늘어날수록 우대금리가 점점 커짐
이 때 '첫 급여이체 고객'이란 적금 가입 2개월 전까지 신한은행에 급여이체 실적이 없는 고객을 말하는 데, 예를 들어 올해 4월에 첫급여 드림적금에 가입하려면, 올해 2월과 3월에 신한은행에 급여이체한 내역이 없으면 됩니다.
단, 신한은행에서 신한 첫급여 드림 적금을 홍보할 때, 최대 연 5% (세전)라는 문구가 있어서, 정말 5%의 고금리 적금이라고 착각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따질 경우, 우대요건 모두 만족 시, 금리가 연 3.0% 정도 됩니다.
물론,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 5%와는 차이가 있음
@ 헷갈릴까봐 정리해 보면
신한은행 적금 중에는 '신한 두배드림 적금'과 '신한 첫거래 세배드림 적금'이 있는 데 (명칭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음), 먼저, 신한 두배 드림적금은 2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금리' 연 1.5%에 신한은행 입출금계좌로 '월 10만원' 이상 입금한 실적이 12개월 이상되면, 우대금리 연 1.5%P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신한 첫거래 ('첫급여' 아님) 세배드림 적금은 3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금리'는 연 1.2%이지만, 신한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한카드 중, 신규 가입하는 상품이 2개 이상이면 연 2.4%P의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한 첫급여 드림적금 자세히 보기
* 우대금리 적용방식은?
- 우대조건이 급여이체 뿐이라서, 급여이체만 계속 유지하면 우대조건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
- 다른 적금과 마찬가지로 만기 전 중도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안 됨
■ 위의 도표내용을 정리하면
맨 처음 적금 가입 후, 급여이체 실적 3개월이 달성되기 전까지의 납입 건에 대해서는 기본금리 연 2.0%만 적용되고, 이후 급여이체 실적 3개월을 달성하면, 그 다음달부터 납입한 건에 대해 우대금리 연 1.0%p가 더해져, 연 3.0%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소급되지 않음)
따라서, 일반적인 적금과 달리 우대금리가 적금 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우대조건을 만족한 그 다음달부터 납입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 급여이체 실적 6개월을 달성하게 되면, 다음달 납입 건부터는 우대금리 연 2.0%p가 더해져 총 3.0% 금리가 적용되며,
급여이체 실적 9개월 달성 시, 다음달 납입 건부터는 우대이율 연 3.0%p가 더해져 총 연 5.0%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급여이체를 9개월 달성하면, 만기 전 마지막 3개월에 대해서는 연 5% 적용
- 1년제 적금이며, 만기 일시 지급식 -
■ 참고로 알아둘 내용 정리
1. 급여이체 인정기준은?
- 다음의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됨
- 한 달에 2회 이상 급여이체 내역이 있다면 실적은 1회만 인정 -
단, 대량 급여이체나 타행에서 이체 시, '급여성 문구'로 이체될 때의 유의점은 만약, 급여일이 휴일이라 다음달에 입급이 될 경우, '입급월 기준'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인정 됨
2. 3개월, 6개월, 9개월을 연속해 따지는 건 아님
- 예) 4월, 5월, 7월 급여이체 시, 누적 3개월로 인정되어, 다음달 납입건부터 연 1.0%p 우대
3. 원하는 날짜&이체주기로 자동이체 등록 가능함
4. 만기 전, 최대 2회까지 일부해지 가능합니다.
- 단, 일부해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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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신한은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