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내용 (상세정리)
- 2013. 12. 21.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상세정리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파일 첨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교육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의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설명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은 표만 간추려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 최근 내용으로 다시 작성
□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1. 기본공제대상자 (연령제한 없음)
① 근로자 본인
②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형제자매
- 입양자
- 위탁아동
※ 교육비에서 직계존속은 제외
* 다음은 주요 교육비 공제 대상
2. 공제대상 항목 자세히 알아보기
① 유치원, 초/중/고 학생이 대학 (대학원은 본인만 해당)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② 초/중/고 학생의 학교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
③ 중/고등 학생의 교복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④ 원격대학,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의 교육비
- 사이버 대학 포함
※ 참고
* 인가된 외국인학교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특수학교 :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⑤ 국외 교육비 (국외 유학요건 충족)
- 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
[참고]
* 국외 교육비의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대학 등)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인 경우 공제 가능하나, 보육시설, 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제외
* 단, 초등 및 중등학생의 경우 => 다음의 2가지 경우만 공제
- 교육장이나 국제교육 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 부모 모두 (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 의무자)와 자녀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
(아래 3번 상세 설명 참조)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국내 귀국한 경우 포함)
3.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자는?
★ 국외 근무하는 근로자 :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국내 근무하는 근로자 :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중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
- 고등학생, 대학생은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유학 자격요건 없어짐
①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 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②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③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 진흥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자
④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4. 근로자 본인만 공제 해당하는 교육비는?
- 대학원 교육비
- 시간제과정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근로자 수강지원금 차감)
5. 다음은 공제 한도액 알아보기
6.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소득금액 제한 없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 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지급하는 교육비
위의 설명이 너무 어렵죠? ㅠ.ㅠ 제가 이해한 대로 풀어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 장애인일 경우, 재활교육에 사용된 교육비인 데, 단 위와 같은 인정받은 기관에서 재활교육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7.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① 비과세되는 학자금
②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 교육비 공제 사례 보기
1. 본인 대학원 등록금 : O
2. 자녀 대학원 등록금 : X
3. 배우자 대학원 등록금 : X
4. 본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 O
5. 부모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 X
6. 본인 시간제 과정 수업료 : O
7. 본인 대학 입학금 : O
8. 자녀 대학 입학금/수업료 : O
9. 재학 중에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 X
10. 비과세 되는 학자금 : X
11. 외국대학 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X
12.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 O
13. 초.중고생 학원비&학습지 : X
14.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학원비 : O
15.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체육시설 수강료 :O
16. 중.고생 교복구입비 (연 50만원 이내) : O
17. 초.중.고생 학교 급식비 : O
18. 초.중.고생 교과서대 : O
19.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 O
20. 기숙사비 :X
21. 기본공제 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 O
8.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자료
-초·중·고,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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