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범위/요건 (학원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세히 정리

 

학원비, 영어유치원 관련 내용 포함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단, 모든 교육비 지출에 대해 공제 가능한 건 아니고,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각기 '공제대상 항목'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별 공제대상 항목을 잘 알아두기)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는 전혀 상관 없지만, 양가족의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야야 함!!

 

 

직장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및 소득요건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은 될 수 없지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 가능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시 해당 내용)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대상/한도/계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공제대상, 한도, 범위, 계산방법 등 (2024년 1월 연말정산 내용 반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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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항목과 비교해 보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요건'은 모든 공제항목 중, 가장 까다롭고, 교육비 공제는 부양가족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만 만족하면 되며,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없어 가장 너그러운 항목이라 할 수 있음

 

 


 

▶ 교육비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다행히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없음

 

(1) 부양가족이 연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 근로자 본인 교육비는 아무런 요건 없음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1월- 12월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지난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 공제'를 감안해, 연 소득 요건을 만족한 걸로 봄

 

 

 

(2)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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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항목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며, 교육비는 의료비, 월세, 보장성 보험료, 연금계좌, 기부금 등과 함께 세액공제 항목에 속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계산의 최종단계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은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과세표준과는 무관)

 

 

(3) 부양가족별 정해진 공제한도가 있음

 

① '본인을 위한 교육비와' ② '장애인 특수교육비'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공제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부양가족은 각기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쪽 포함)이며,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은 제외

 

 

 

부양가족은 ① 미취학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생 등) 및 초중고 학생은 전부 1명당 연간 300만원, ② '대학생'은 등록금이 비싼 걸 감안하여, 1명당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뿐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대학생인 경우 포함)

 

 

[알아둘 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공제 가능 (이 부분 잘 알아두기)

 

 

▷ 참고 : 직계존속 관련

직장인이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 배우자쪽 포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예. 노인대학 수강료 등)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라면, 직장인이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공제 가능

 

 

(4) 본인과 부양가족별 공제대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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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대상 항목이 각기 다르니 잘 알아두기

 

교육비는 특성상 등록금, 수업료 외에,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체험학습비, 교재비, 교복 구입비 등 명목이 참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육비에 대해 공제 가능한 건 아니고, 아래와 같이 '근로자 본인',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장애인'으로 구분해, 공제대상 항목이 각기 정해져 있음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하며,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 기숙사비, 스쿨버스비, 학생회비는 공제 불가 -

 

(5) 공제대상 항목 자세히 정리

 - 본인, 부양가족별 공제대상 항목이 다름

 

1. 먼저, 근로자 본인의 공제대상 항목

  - 특징 : 공제한도 제한이 없다는 점

 

[공제 대상]

대학교 등록금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 학점 인정제 교육기관 등 포함), 대학원 등록금, 대학(원)의 시간제 과정,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단,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 등

 

 

▷ 참고 : 학자금 대출 관련

본인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상환 연체로 인한 연체이자 등 제외), 만약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근로자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합니다.

 

 

2. 미취학 자녀 : 자녀 1명당 연간 300만원

 - 특징 : 미취학 자녀는 학원비 공제 가능

 

[공제 대상]

어린이집 보육비 (어린이집 입소료는 제외), 유치원 학비, 급식비, 입학금, '학원비' (예. 피아노, 미술, 태권도, 영어학원 등),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는 공제 대상이나, 재료비는 제외),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 등이며,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학비는 정부지원금 외, 실제 부담한 비용만 공제 혜택

 

 

3.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한도 : 학생 1명당 연간 300만원

 

[공제 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육성회비, 각종 공납금,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교재 구입비 포함, 재료비는 제외), 중고생 교복 구입비, 회화 실습비, 초중고 현장학습비 (수학여행 포함),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중, 돌봄교실 수강료 등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는 학교 밖에서 구입한 교재비도 포함되며, 참고로 내년부터는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공제항목에 추가될 예정

 

 

▣ 중고생 교복 구입비, 초중고 현장학습비

 - 공통점 : 공제한도 제한을 두고 있음

 

중고생 교복비 (체육복 포함)는 1명당 연 50만원까지 (초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제외), 초중고생 현장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현장 학습비'는 공제 불가)

알아둘 점은 중고생 교복 구입비와 초중고생 현장학습비에 대한, 공제한도가 추가로 주어지는 건 아니고, 1명당 연 300만원인 교육비 공제한도에 포함

 

 

4. 대학생 : 자녀 1명당 연간 900만원

 - 대상 : 대학입학금, 대학등록금 등

 

▶ 공제 대상 대학교 범위

일반 대학교 (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 대학교, 특수학교, 외국 대학교, 학점 인정제 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해당되며, 특별법에 의한 학교는 과학기술대, 기능대학, 제주 국제학교, 경찰대, 한국 예술종합학교,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등이 있습니다.

 

 


 

(6)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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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어학원 수강료도 공제 불가

 

다만, 오직 '미취학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 학원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학원비 지출도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빠뜨리지 말고, 꼭 공제 받기)

 

[공제대상 학원]

월 단위로 진행되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업받는 학원이 대상이며, 피아노, 미술, 태권도, 영어학원 등이 다 해당됩니다. 단,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기관에 낸 수강료는 제외

 

 

■  참고로 알아둘 점

1. 만약, 자녀가 지난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입학 바로 전인 같은 해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가능

2. 미취학 아동 외에는 학원비에 대한 혜택은 없지만, 물론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포함), 카드 공제는 적용

 

 

(7) 영어 유치원비는 공제 가능?

 

대개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면, 일반 유치원이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학원 업종)

 

다만, 보통 영어 유치원이라고 통칭해 부르지만, 영어 수업 정도 등에 따라, 또 구분될 수 있으며, 일단 유치원비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영어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보면 됨

 

즉, 영어 유치원에 낸 교육비는 미취학 자녀의 '영어 학원비'에 해당되므로, 교육비 공제을 받을 수 있음

 

 


 

(8) 국외 교육비 공제 관련

 

우리의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 해당하는 '해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며, 단 직장인의 근무지에 따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이 달라집니다.

 

 

국외 교육비는 유치원부터 공제 가능하여, 해외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대상이 아니며, '공제한도'는 유치원생, 초중고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국내 교육비와 같음)

 

미취학 자녀의 해외 학원비, 해외 어학연수 비용 (* 해외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포함),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한 예비 교육과정 수업료는 공제 불가

 

 

▣ 국외 교육비 공제요건은?

 

① 근로자와 해외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하며 ②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하고, 부양가족이 해외에 나가 학업 중인 경우 (=기러기 아빠)는 '유학생 자녀'에 따라 둘로 구분됩니다.

 

유학생 자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면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미취학 자녀나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아래의 두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됨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① 자비유학의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② 유학생 자녀가 부양의무자와 해외에서 같이 산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교육비 공제 가능함

 

 


 

(9) 다음은 몇 가지 더 알아둘 점

 

 

 

1. 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되는 항목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해서 공제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① 의료비 항목 전부 및 ②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포함), 해당 공제와 카드 공제 중복 적용

 

 

2.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지난해 1월~12월까지 공제 대상 교육비 지출금액을 각각 구한 후 (* 부양가족은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에 교육비 공제율 15%를 곱하면, 지난해 교육비 지출로 인해,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다른 항목에 비해 계산이 간단한 편

 

 

3. 학자금, 장학금 공제 여부

 

비과세되는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 그 외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다만 회사가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받은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은 공제 가능

 

 

4. 자녀 취업 전에 지출한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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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가 지난해 3월 취업을 했고, 자녀 취업 전에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근로자가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취업한 해의 연 소득과는 무관 (이 부분은 의료비 등도 마찬가지)

 

 

5. 공백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 단, '휴직기간'은 공백기간이 아님

 

연말정산은 근로자 신분일 때,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및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줍니다.

 

지난해 입사 전 또는 중도 퇴사하여,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비용 및 납입금액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없음

 

※ 단, 예외적으로 기부금과 연금계좌 불입액 정도만 공백기간을 따지지 않음

 

 

6.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항목'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비, 초중고교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대한 내역이 조회됩니다.

 

 

단, 국외 교육비, 학점 인정 교육비, 학원비 지로납부건, 학교 밖에서 구입한 교재비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함

 

또, 중고생 교복비, 현장학습비, 장애인 특수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항목이라, 꼼꼼히 확인 후, 누락된 경우,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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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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