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vs 비과세 vs 세금우대 한도 및 특징 (예적금)

일반과세, 비과세, 세금우대 한도&특징

 

정기예금, 적금 이자소득세 간단히 정리

 

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을 가입할 때, 금리 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본인이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잘~ 따져보고, 금융상품을 가입해야겠습니다.

 

 

■  먼저, 이자소득세란?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

 

(예금, 적금 뿐만 아니라 CMA, MMF, 채권 등도 포함)

 

예) 천만원을 연이율 3%인 1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1년 후 받는 이자는 30만원이 아님 (여기에서 세금을 떼게 됨)

 

※ 금융기관에서 말하는 금리는 보통 '세전이자'를 말함

 

 

 

□ 이자소득세 과세 방식은 총 네 가지

 - 일반과세, 세금우대, 거의 비과세, 완전 비과세

 

※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쉽게 만들어 봤음

 

※ 거의 비과세는 1.4%만 세금이 부과되는 걸 말함

 

본인이 저축을 하게 된다면, 일단 세금 우대 받는 걸..

 

최우선 고려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기본입니다.

 

 

● 일반과세부터 하나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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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과세 : 이자에 세금이 15.4% 부과 

 - 세금 구성 : 소득세 14% 주민세 1.4%

 

즉, 세금우대 혜택을 못 받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함..

 

일반과세의 경우가 받게 되는 이자가 제일 적습니다.

 

특징 : 나이 제한 및 한도 제한 없음

 

단, 금융기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가능

 

 

[참고]

일반과세의 경우는 20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세금우대와 거의 비과세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함

 

 

(2) 세금우대 : 이자에 대해 9.5% 세금 부과 

 - 세금 구성 : 소득세 9% 농특세 0.5%

 - 일반 과세 대비, 약 6% 정도 세금 절감 효과

 - 정식 명칭은 '세금우대 종합'저축이라고 함

 

@ 단,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함

 

만 20세 이상이면서, 예금 또는 적금으로 1년 이상 가입 시, 적용

 

 

□  세금 우대에는 한도가 있음

전 금융기관 내 모든 계좌 원금을 합쳐 1인당 최고 1천만원 한도이며,

 

모든 금융기관이므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제 2금융권도 포함

 

 

* 단, 다음 요건에 해당되면, 더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도 : 최고 3,000만원까지

 

① 60세 이상 노인

 

② 장애인 (미성년 장애인 포함)

 

③ 고엽제 후유증 환자

 

④ 5ㆍ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기초생활수급자

 

 

 

(3) 거의 비과세 (농특세 1.4%만 부과)

- 엄밀히 말하면 비과세는 아니므로, 거의 비과세

- 하지만, 세금면에서 상당히 유리함

- 정식 명칭은 '세금우대 저축'입니다.

 

* 조건 :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면 됩니다.

 

단, 한도가 존재함 → 최대 3,000만원까지

 

특징 : 상품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

(2번, 세금우대의 경우는 1년이상 이었음)

 

단, 제 1금융권과 관계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1금융권 :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  세금우대 저축이 적용되는 은행은?

 - 전부 통합해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지역 수협, 산림조합 등..

 

※ 저축은행은 해당되지 않고, NH 농협은행은 1금융권

 

저 또한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거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고, 위의 금융기관 역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  거의 비과세 받으려면, 단 조건이 있는 데..

 

일단, 대개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 하며 또, 해당 은행에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함..

 

 

@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방법

출자금을 내야 하는 데, 출자금은 금융기관이나 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1만원부터 4만원 정도인 것 같고, 나중에 탈회 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음 (단,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님)

 

 

[참고사항] 

세금우대와 거의 비과세 한도 관련..

 

본인의 한도가 있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과 해지에 따라서 다시 한도가 생성 됨

 

 

 

(4) 다음은 '완전 비과세' 혜택

 

이자에 대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즉, 금융상품에 표시된 세전이자와 세후이자가 동일함

 

 

@ 단, 그 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편

 

생계형 저축,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장기주택 마련저축 등이 해당.. 

 

또, 제 2금융권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 출자금도 비과세 혜택 

 

참고 : 조합원 출자금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참고] 생계형 저축이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비과세 한도 : 3천만원)

 

현재, 생계형 저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음

 

나이 조건을 60세-> 65세로 바꾸면서, 비과세 한도는 4천만원까지로 (?)

 

단,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 끝으로, 한 가지 주의할 점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

 

※ 물론, 본인의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가입 당시, 은행 직원에게 한도를 조회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나중에 일반과세에서 세금우대나 비과세로의 변경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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