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이란? 간단 정리 (대상/한도/신청)
- 2021. 11. 7.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간단 정리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 신청방법
(1)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 또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비과세 종합저축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한 대표적인 비과세 저축상품일 겁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포함)를 전액 면제해 주는 걸 말함, 자신이 대상자이고 여유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음
특히,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누구나 가입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 (나이요건이 다른 요건에 비해 훨씬 덜 까다로움?)
■ 참고로 알아두기
예전에 있었던 '생계형저축'이 '15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인 내용이나 대상자 등은 거의 비슷하지만, 크게 달라진 점 두 가지는 가입대상자가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대신 비과세 한도는 1인당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명칭이 어려운 데, 아무튼 '구. 생계형저축'을 이어서 가는 제도라고 보면 될 것음 |
(2)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는 '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 두 차례 가입시한이 연장되었고, 현재는 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다시 내용을 그대로 해서 연장이 될 지 또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지는 모르겠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음
(3)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
일반 저축상품은 이자에 대해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금을 뗀 후, 이자를 지급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는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을 가입 시 모든 금융사 통합해 1인당 최대 5천만원 (원금 기준)까지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사는 제 1금융권, 제 2금융권 모두 해당되며 또, '증권사'에서 가입한 채권 이자나 주식 배당금도 대상에 포함
특히, ① 금리가 높은 시기 또는 ②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금액이 클수록 (*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과세 (15.4%) 적용받을 때와 이자 차이가 크게 나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
(4)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해 따짐
비과세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해 따지며, 한 군데 은행에서 비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도 있지만, '정해진 한도' (1인당 5천만원) 내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한도를 쪼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한은행 2,000만원, KB 저축은행 2,000만원, 한국투자증권 1,000만원으로 한도를 쪼개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함
(5)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는?
- 일단,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어야 함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대상이 됨
1. 만 65세 이상
2.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
6.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7.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참고로 알아둘 점
1. 가입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증빙서류에 대해 문의 바람
2. 가입대상자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금융상품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나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6) 비과세 혜택 계산 예시
만약, 최대 한도인 5천만원을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연 2.4% (세전)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만기 때, 세전이자는 120만원이 되는 데, 전액 비과세되므로, 120만원 전액을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일반과세 (15.4%) 대비, 18만 4,800원 절세효과
(7)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방법
비과세 종합저축 전용상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은행의 일반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증권사도 마찬가지)
단,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품이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하지만, 은행별로 별도로 정한 일부 예금에 대해서는 제외될 수 있다고 함 (당좌예금, 외화예금 등)
[참고사항]
홈페이지에서 상품 안내 중, '세제혜택' 란을 보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 지, 표시되어 있음
● 한 가지 꼭! 유의할 점
본인이 대상이 된다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직원에게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을 하면 되며, 그러면 직원분이 신청자격이나 남은 한도 등을 조회해 본 후, 적용해 줍니다.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비과세 종합저축 선택란에 체크하여 신청하면 되며, 중요한 건 온, 오프라인 모두 상품에 가입할 때, 별도로 신청을 안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며, 추후에 변경이 안 된다는 점
▶ 참고 : 예탁금 세금우대 관련
물론,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이 되는 분들도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탁금 세금우대' (최대 3천만원 한도)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이 되면, 상호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가 감면되어, 농특세 1.4%만 내면 되어, 완전 비과세는 아니지만, 거의 비과세에 가까움
■ 준조합원이 되는 법은?
해당 지역 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출자금'을 내면 바로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단함), 출자금은 금융기관별로 차이는 있는 데, 보통 몇 만원 수준입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금융사의 성과에 따라, 배당수익이 약간 붙을 수 있고, 출자금은 나중에 회원 탈회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음
※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는 해당 지역 내 거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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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민, 신한은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