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 및 양육수당 신청방법 (꼼꼼히 리뷰)
- 2015. 7. 7.
출생신고 준비물 및 양육수당 신청방법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은 한꺼번에 하면 됨
거주지 관할 지역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하면 되며, 만약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출산장려금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위의 3가지를 모두 한 번에 신청하려면, 관할 지역의 구청이 아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구청에서는 출산장려금 신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
서울 지역의 경우,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 (구)은 별로 없으며, 출산 지원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을 참고 바랍니다.
□ 먼저, 출생신고 관련 알아둘 점
1. 출생신고 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최고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 바람
2. 신고 장소 :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지방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됨)
3. 준비물 : ① 출생증명서 ② 신고자의 신분증
- 신고는 아기의 아빠 또는 엄마가 할 수 있습니다.
- 아기의 한자 이름이 있다면, 정확히 알고 가기
[참고사항]
인터넷을 통해서는 할 수 없으며, 신고하는 데 있어,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 출생신고 방법 및 양육수당 신청방법
- 먼저, 출생신고 방법부터 보기
저는 집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은 후, 차례가 되어, 담당 직원분에게 출생신고하러 왔다고 하니, 신고서 양식을 줍니다.
출생신고 시, '준비물'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출산 후에 병원에서 받은 '아기 출생증명서' -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함
출생신고서 양식을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 저와 아내의 '등록 기준지'와 '본'을 적어야 한다는 점이 좀 난감함ㅠ
잘 모르겠다고 하니, 직원분이 친절하게 저의 등록 기준지와 본, 아내의 등록 기준지와 본, 그리고 양식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김해 김씨라면 '김해'가 본이 되며,
출생신고서 양식에는 한자로 적으면 됩니다.
■ 참고로 알아둘 내용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말하는데, 출생신고할 때, 아기의 등록기준지를 정해야 합니다. 아빠의 등록기준지, 엄마의 등록기준지, 현재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저는 현재 거주지역을 아기의 등록 기준지로 선택 함
아기의 출생일시나 체중 등을 적는 란도 있는데, 출생신고 준비물로 챙겨가는 '출생신고서'에 보면 다 나와 있음~
■ 출생신고 하는 곳에 있던 양육수당 신청 안내표지
-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함
출생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아기 이름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의미에서 등본을 한 통 무료로 떼어 줍니다
※ 아기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 걸 보니, 기분이 묘함 (^^)
특히, 한자 이름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이번에는 양육수당 신청하기
출생신고가 다 끝나고 나면, 담당직원분이 양육수당 신청하는 곳을 알려주며, 그곳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저는 복지 지원팀으로 가서 신청
□ 먼저, 양육수당 신청 관련 알아둘 점
1. 신청 기간 : 출생 신고할 때, 같이 하면 간편함
특별히 기간 제한은 없지만,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양육수당을 빠짐 없이 다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기
2.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지방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됨)
3. 준비물 :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입출금 통장
출생신고와 같이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통장은 부모 또는 아기의 명의로 된 통장이면 됩니다.
※ 즉, 신청자 명의로 된 통장이 아니어도 됨
[참고사항]
양육수당 신청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으며, 물론,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양육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 정확히 말하면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유아에 대한 지원이며,
지원대상 연령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준비물로는 통장과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양육수당 신청서 작성할 때는 출생신고하면서 확인차 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참고하며, 작성하면 쉽습니다~
※ 양육수당 신청서 작성은 비교적 간단한 편
양육수당은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되며, (단, 25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저는 6월 29일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6월 분을 받지 못해서, 다음번 지급일인 7월 25일에 두 달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전~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다음은 연령대별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0개월 ~ 11개월 | 월 20만원 |
12개월 ~ 23개월 | 월 15만원 |
24개월 ~ 84개월 | 월 10만원 |
태어나서 11개월까지가 월 지원금이 20만원으로 가장 크며, 아이가 클수록, 약간씩 줄어드는 방식
[참고]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관련
- 이 부분은 나중에 어린이집에 보내게 될 때
- 15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때 맞춰 잘 신청
1. 변경일이 15일 이내 : 변경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됨
2. 변경일이 16일 이후 : 보육료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받게 되며, 변경한 달은 양육수당이 지급 됨
@ 참고로 알아둘 점
나중에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1종, 체크카드 1종씩 아이행복카드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글: 아이행복카드란?)
□ 출산지원금 관련 내용
대상 :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며 출산한 부모
신청 기간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준비 서류 : ① 신분증 ② 통장사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구청은 안 되고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출생신고 및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같이하면 편리함
참고로, 동작구의 '출산지원금' 내용을 보면,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서울의 경우, 첫째 아이 출산 때, 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역 (구)는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마음 더하기' 홈페이지를 참고
@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출생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출생신고할 때,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하긴 함),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만, 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어,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기
■ 준비물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 출생신고 :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 양육수당 : 신분증과 통장 (원본)
- 출산지원금 : 신분증과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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