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조건은? (사례 포함)
- 2015. 1. 20.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조건은?
나이조건, 소득조건 및 각종 사례 포함
연말정산 소득공제 양식 중,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며,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제대상, 요건, 항목, 제출서류 등)
※ 연말정산 서식은 본문 하단 참고
* 먼저,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년도의 생계비용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항목이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공제조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며, 올해부터는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세액공제'로 바뀜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한 글
□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
@ 먼저, 지난해와 바뀐 점, 두 가지
1. 부녀자 공제의 대상이 까다로워짐
연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됨
(연봉으로 따지면 4천만원 정도라고 보면 됨)
2. 자녀 관련 인적공제 ☞ 자녀 세액공제로 변경
기존 추가공제 내용 가운데 6세 이하, 출산·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됨
자세한 내용은 본문 중에 설명 드립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 정리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부터 내용을 알아볼건 데,나이요건, 소득요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바랍니다.
(1) 먼저, 기본공제부터 보면
다음은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요건이며, 조건을 만족하면 1명당 1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공통내용]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됨
※ 월 100만원이 아니라, 연 100만원이라는 점에 주의
※ 연소득이 100만원이면 연봉으로 치면 대략 333만원
* 인적공제에서 근로자의 부양가족 범위
■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 양도, 퇴직소득을 포함하며,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 (연봉과는 좀 차이 남)
※ 연소득이 100만원이면 연봉으로 따지만 대략 333만원
■ 다음의 경우만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됨
1. 일단, 본인은 무조건 됨
2. 배우자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없음
3. 부모님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만 60세 이상 (장인/장모 포함)
- 부모님이 다른 소득은 없고, 노령연금만 받고 있다면
노령연금 연간 수령액이 연 51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자녀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
- 자녀에는 입양자도 포함됨.
5. 형제자매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만 20세↓ 또는 만 60세↑
6. 위탁아동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만 18세 미만
7. 기초생활 수급자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나이요건 없음
[참고사항]
위와 같이 부양가족 조건에는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있으며,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는 나이 제한없이 기본공제 받음
■ 기본공제 대상자의 동거요건
본인, 배우자, 자녀는 동거 요건 상관없이 적용이 되며, 다른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단, 부모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부모님에는 장인, 장모도 포함
□ 두 번째로 알아볼 추가공제
(2) 다음은 추가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가능
단,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 위의 표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1.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인 분이 있을 때
예) 본인이 80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2.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 중, 장애인이 있을 때)
-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중증환자도 2번 항목에 포함
3. 부녀자 : 50만원 공제
연 소득금액 3천만원↑ 여성 근로자가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며, 연봉으로 치면 4천만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① 배우자 (남편)가 있는 경우 ②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을 때 - 단, 이 때는 여성 근로자가 세대주여야 함 |
4. 한부모 가정 : 100만원 공제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 (입양자 포함)
※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음
□ 다음은 자녀 세액공제 관련
물론, 자녀가 있은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녀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 혜택이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주의 :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지만, 지금 알아볼 자녀 관련한 내용은 '세액공제'입니다.
[참고]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비교
1.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줌
2. 세액공제 : '세금' 그 자체를 줄여줌
올해부터 교육비, 의료비 등 몇 가지 항목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결과적으로 고소득 근로자에게 불리해진 면이 있음
@ 자녀 세액공제 알아보기
기존 자녀 관련 추가공제가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
자세히 보면, 6세 이하 공제, 출산·입양자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 됨
[주의사항]
위에서 알아본 기본공제 내용 중, 자녀 공제 대상자가 있는 근로자에 한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입양자 및 위탁아동도 이에 포함)
■ 자녀 세액공제 조건 및 공제금액
-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 (입양자 및 위탁아동도 이에 포함)
자녀 1명 : 연 15만원 세액공제 자녀 2명 : 연 30만원 세액공제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 손자, 손녀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자녀가 셋이라면 연 50만원 세액공제 가능하고, 자녀가 넷이라면 연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참고]
위의 자녀 관련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할 때, 인적 공제란이 아닌, 세액공제 부분에 작성하면 됩니다
□ 인적공제 사례별 공제 여부
1. 군 입대한 아들 (만 22세) : 만 20세 넘으므로 공제 X
2. 부양하던 어머니 (나이 65세, 소득 없음)가 올해 돌아가심 : O
3. 이혼한 부부의 경우,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중인 쪽에 공제대상이 됨
4.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5.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없음)
- 혼인신고가 기준이 되므로, 공제 불가
6. 부모님은 무조건 공제 가능할까?
연소득 100만이하이며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는 안 되며, 또한, 형제가 여럿 있다면 형제 중, 한 사람만이 부모님을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음
[참고] 인적공제의 기본적인 원칙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 시, 1명만 공제 가능 |
7. 맞벌이 부부인데 둘 다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 남편, 아내 모두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8.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다면?
-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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