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념 간단히 풀이 (소득공제/세액공제)

연말정산 개념 간단히 풀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쉽게 정리

 

(1) 먼저, 연말정산의 기본개념은?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단, 일용 근로자는 제외)

 

모든 직장인은 국세청에서 (편의상) 정해 놓은 일괄적인 기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월급의 일정비율 만큼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즉, 월급을 받을 때, 알아서 세금을 떼어 감)

 

이 때, 세금은 소득세+ 주민세이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해당하는 금액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데, 근로자의 개인적인 여건이나 상황 (=공제항목들)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상' 정해 놓은 '표준적인 기준'에 의해 매달 원천징수 되었으로, 근로자 개인별 공제금액 등을 반영한 제대로 된 정산이 필요합니다.

 

 

 

 

 

 

□ 참고 : 올해 달라진 점 반영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간/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관련 알아둘 내용 정리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사항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공제항목이 많고, 항목별 계산방식이 각기 다르며 또, 매년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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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달 정산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연말에 ① 지난 1년간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된 세금과 ② 근로자별 상황이나 여건 (= 공제항목)을 반영한 금액과 비교를 통해..

 

만약, 근로자가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낸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환급받는다고 함), 만약 따져봤는 데 덜 낸 세금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 더 내야 합니다. 이러한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개입별 제대로 된 세금 납부가 됨

 

 

즉, 대략적으로 매달 원천징수된 지난해 1년치의 세금을 연말에 보다 개인별로 공제항목 등을 따져 정확하게 정산하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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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알아둘 점은 환급받을 때도 소득세+ 주민세를 환급받는 것이며, 더 내야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주민세를 더 내야 한다는 점 (주민세는 소득세에 항상 따라 다님)

 

 

참고로, 대표적인 '공제항목'들을 보면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공제, 기부금, 주택자금, 청약저축이나 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자녀 관련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올해부터 출산·입양 공제가 확대되었는 데, 이 부분은 맨 하단에서 따로 설명

 

 

▶ 참고로 알아둘 점

만약, 돌려 받게 된다면 본인이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 받는 것이 되므로,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낸 세금이 별로 없을 경우, 많이 돌려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보통 3월 말에 월급과 함께 지급 됨

 

 

(2)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게 기본 원칙이만, 다만 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공제항목들'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본인의 1년 간의 전체 소득 가운데 '공제받게 되는 금액'들을 모두 제외한 후, 다시 제대로 정산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 전에는 매달 국세청서 정한 일괄적인 기준 (간이세액표)에 의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라 이는 근로자별 정확한 금액이 아님

 

 

본인의 총급여에서 공제금액들을 제외한다는 말은 일종의 '필요경비' 성격의 금액이나 본인&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종전에는 모든 공제항목들이 소득공제 방식이었지만, 몇 년전부터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서, 연봉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더 불리해진 면이 있음 (본문 중, 다시 설명)

 

 

 

(3) 연말정산은 본인이 알아서 잘 챙겨야 함

 

매년 1월 15일에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데, 이를 통해 손쉽게 지난해 1년 간의 본인의 의료비나 교육비, 주택자금,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역들을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을 통해 알아서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수집해 놓음

 

 

단, 국외 교육비용, 교복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등의 일부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 상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누락되어 있다면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할 내용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솔직히 대신 할 수도 없음), 회사는 단지 근로자가 챙겨온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역할만 합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 등의 기본적인 공제 외에는 받지 못하므로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됨

 

 

작년부터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입력한 뒤, 회사로 전송하는 방식도 처음 시행됐는 데 (별도의 증빙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음)

 

뉴스기사를 보니 아직은 공공기관이나 일부 대기업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함.. 회사에서 근로자별 '기본정보'를 미리 전산에 다 입력해 놓아야 되는 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4) 연말정산 준비를 잘하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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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인의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여, 매달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해 간 금액과 연말정산을 한 후의 금액과의 차이를 최대한 벌려 놓을수록 자연히 환급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 근로자의 과세표준 관련

실제 세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① 근로소득공제 받는 금액과 ②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금액을 뺀 금액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 (소득세)이 부과됩니다.

 

 

@ 총급여와 연봉 차이는?

근로자의 연봉에서 비과세되는 항목들인 식대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가 됩니다. (단, 항목별로 무한정 비과세되는 건 아니고 각각의 한도가 정해져 있음)

 

 

따라서, 본인의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 되며, 단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건 '소득공제' 항목들인 데, 현재는 많은 항목들이 세액공제 항목들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연봉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공제금액을 자체를 빼는 세액공제보다는 전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 더 유리

 

 

 

▣ 근로소득공제는 알아서 계산 됨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나오므로 (총급여가 같으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같음), 근로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연말정산 양식 작성할 때도 근로자가 적을 필요 없음)

 

따라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은 아직 남아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인 데, 카드 공제, 주택 청약저축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주택자금 관련 공제 등이 있습니다.

 

 

(5)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의 세액공제 항목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는 없지만,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면, 1년 간의 교육비, 의료비 지출금액은 일괄 15%가 세액공제 되며, 1년간 월세를 낸 금액은 일괄 10%가 세액공제 됩니다 (소득금액에 관계 없이)

 

 

연말정산 계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빼주면,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서 본인의 최종 정산된 세금액이 나오게 되는 데, 당연히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최종 정산금액이 줄어듭니다.

 

 

(6)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보기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실제 세금은 총급여가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과세표준은 총급여에 비해 많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빠지며, 또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어도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등은 누구나 해당되기 때문..

 

 

*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

 

 

- 올해부터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근로자는 40%로 높아짐 -

 

▣  예시를 하나 들면

 

만약, 총급여가 4000만원인 A씨가 연말정산을 해 보니,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9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 금액 1100만원과 둘을 합쳐서 총급여에서 빼주면 20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2000만원이 되며, 국세청은 과세표준인 2천만원에 대해 근로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님)

 

참고 : 총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필요경비 성격인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약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부과방식을 보면]

A씨의 과세표준은 위의 표 상의 1200만원~ 4600만원 구간에 속하므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15%인데, 이 경우 과세표준 2천만원에 대해 전부 15%가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6%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7) 올해부터 출산· 입양에 대한 혜택이 늘어남

 

 

  

 

■ 내용을 자세히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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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변경된 내용이 그리 많은 건 아닌 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출산이나 입양에 대한 공제 혜택이 기존보다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입양 공제란 해당 과세기간 내에 출생한 자녀나 입양자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데, 작년까지는 출생 또는 입양할 경우, 자녀수에 관계 없이 일괄 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는 데

 

올해부터는 첫째 출산 시 연 30만원, 둘째 출산 시 연 50만원, 셋째부터는 연 70만원씩으로 자녀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매년 11월이 되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오픈 되며, 지난 1월- 9월까지의 개인별 연말정산 관련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적인 올해의 연말정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단, 아직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일부 항목에 대한 자료만 나옴

 

 

남은 두 달간 자료를 활용하여 부족한 점을 대비하라는 취지이며, 물론 잘 활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은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지도 대략 알아볼 수 있는 데, 그 만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자녀공제' 부분이 중요함

 

 

●  연말정산 일정 (기간) 관련

 

1. 연말정산 수집자료 확인 : 내년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2. 연말정산 양식을 받아 작성 : 1월 말- 2월 초

 

3. 연말정산 환급급 수령 : 3월 말경 지급

 - 물론,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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