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유의사항 포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또한,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 포함

 

매년 연말정산 때가 되면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공제 항목별로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데,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상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하면 대부분의 항목은 쉽게 증빙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과 학교, 병원, 약국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 (즉, 공적기관)으로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집해 놓은 걸 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는 데, 초기에는 접속자가 대거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내역이 나오지 않은데,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 드림)


특히,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야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며, 큰 금액인 경우에 특히 그러합니다. 

 

 

 

원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 데, 작년인가 제작년부터는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직접 입력해서 회사로 바로 전송하는 방법도 생겼습니다.

(즉, 이 경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어짐) 

 

 

다만, 아직은 '공공기관'이나 '일부 대기업' 정도에서만 가능한 방법이지만,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전산절차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함)

 

 

▷ 먼저, 연말정산 일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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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자료 내역을 확인 한 후, 대개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쯤에 회사에서 나눠주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필요한 증빙자료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받을 환급금이 있거나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3월달 월급과 함께 정산 됨..

 

 

먼저, 연말정산의 각 공제항목별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한 후, 공제항목별로 간소화 서비스 상에 수집이 안 되기 떄문에, 근로자가 직접 관련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공제항목별 간소화 서비스상에 나오는 내역들을 위주로 다룰 텐데, 의료비나 신용카드, 부양가족 공제 등 연말정산의 공제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의 관련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정리

 (※ 각 공제항목별 제공되는 증빙자료)

 

(1) 먼저, 의료비 관련 제공되는 자료는?

 

 -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 (한약 포함)

 - 노인 장기요양법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대여) 비용

 -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대여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의료비 공제 관련 유의사항

1. 보청기나 휠체어, 안경, 렌즈 구입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확률이 있는 항목입니다 (전부 누락된다는 건 아니고 일부 내역이 빠질 수 있다는 말)

 

2. 안경과 렌즈는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구입한 안경점에 가서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공제)

 

 

▶ 연말정산에서의 중복공제 관련

 

연말정산은 중복 공제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카드공제'와 중복 가능한 공제가 있는 데, 의료비 항목 전부와 교육비 항목 중에서는 중·고생 교복비와 미취학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학원비가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포함)

 

 

 

 

 

(3) 카드공제 관련 제공되는 증빙자료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올해부터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건에 한해, 결제수단과 관계 없이 '공제율 40%'가 적용되며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40% 적용), 간소화 서비스의 카드 사용내역에 대중교통, 전통시장 결제분은 따로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 참고 :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

 

 

(4) 기부금 관련 제공되는 증빙자료

 

법정 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거의 확실히 나오지만, 지정 기부금이나 종교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누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히 이 부분은 꼼꼼히 확인한 후, 만약 누락되었을 경우,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기 바람

 

[참고사항]

1.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제공

 

2.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함

 

 

 

▶ 주택관련 공제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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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관련 공제'는 주의해야 하는 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반드시 근로자가 직접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나중에 괜한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관련 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특히 유의해야 할 항목



또한, 주택 관련 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는 자료 외에도 공제항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하며, 항목별 공제요건과 제출해야 할 자료들은 다음글을 참고 (주택자금, 월세공제 정리한 글)

 

 

(6) 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증빙자료

 - 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7) 교육비 관련해 제공하는 증빙자료

 - 초, ,, 대학교, 대학원 납입금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들어간 비용

 - 미취학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유치원 교육비

 - 중, 고생의 교복비용 (1인 연 50만원 이내)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  교육비 공제 관련 유의사항

1. 교육비 항목 중, 국외 교육비 납입금액과 학점인정 (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나오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납입영수증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함

 

2. 중/고생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확률이 있는 항목이라서 내역을 꼼꼼히 확인 후, 혹시 누락된 경우 영수증을 준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알아둘 점 

 

 

1. 주택마련 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납입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가입한 은행을 방문해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맨 처음 1회만 제출하면 매년 알아서 납입금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 갈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마련 저축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구분이 되는 데, 연말정산 때 받는 혜택은 같음

 

 

2. 국외 교육비용은 '교육비 내역'에 나오지 않음

 - 직접 증빙자료 (영수증 등)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

 

 

3. 월세에 대한 내역도 간소화 내역에 나오지 않음

 

[내용을 보면]

월세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 데, 근로자의 주민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집주인에게 월세를 그 동안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는 받을 수 없음

 

 

3. 학원비 지로납부 확인서는 직접 챙겨야 함

학원비를 카드로 지로 납부한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 상에 나오지 않는 데, 만약 카드로 지로 납부한 경우가 있어 카드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로납부 확인서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4. 난임시술비에 대한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 (체내, 체외, 인공수정)가 따로 구분되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난임시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따로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로, 올해부터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율이 15%-> 20%로 높아짐

 

 

5.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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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내역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한 데, 이 경우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정보, 온라인 신청방법 등을 통해 인증을 받으면 되며, 단 19세 미만의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자녀 조회를 신청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6. 매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인적공제 (부양가족) 관련해 변동사항이 없다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주택담보대출 공제, 전세자금 대출 공제 등은 공제를 받는 해마다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는 데 단, 1월 15일~1월 18일까지는 (총 4일간) 금융기관이나 학교, 병원, 약국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이 잘못된 내역을 수정할 수 있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수정기간'이므로, 웬만하면 다 정리된 이후인 1월 20일 이후에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는 것이 좋음 (단, 날짜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8일까지 수정한 내용을 입력하면, 국세청이 종합하여 1월 20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내용을 포함시켜 제공

 

 

8.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 안 한다면?

 

이 경우,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은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와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의 연봉이 3인 가구 기준 연 2,500만원, 4인 가구 기준 연 3,000만원 이하라면, 더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공제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9. 증빙자료는 실익이 있는 것만 제출하면 됨

연말정산은 정말 다양한 항목이 있는 데, 그 중에서 본인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료만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출력할 때 보면 필요한 내역만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예를 들면]

한 해동안 의료비도 지출하고, 카드도 사용했지만,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가 안 되어 공제받을 게 없고 또,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안 되어 공제 받을 게 없다면, 의료비나 카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총급여'란 근로자의 연봉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인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한도)나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또한, 특정 항목에서 정해진 '공제한도'를 많이 넘는다면, 그 공제한도에 맞춰서만 자료를 제출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괜히 개인적인 부분이 드러나므로)

 

정리하면, 연말정산의 원칙 중 하나는 근로자한테 실익이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는 점

 

 

▶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연말정산 시, 대부분의 증빙자료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지만 (출력한 자료가 영수증 역할을 함),

 

다만 일부 항목들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이 안 될 수 있어서, 누락된 내역이 없는 지 잘 확인 후, 만약 누락된 경우,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

 

 

■  관련글 더 보기

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되는 건?

 

의료비 공제 대상항목 및 요건

 

부양가족 공제 나이 / 소득요건

 

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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