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급여통장 중, 혜택이 꽤 괜찮은 건?

 

하나은행 급여통장 중, 혜택이 꽤 괜찮은 건?

 

하나은행의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은 다른 급여통장과 비교할 때, 혜택을 받는 조건이 쉽고 간단하면서, 혜택이 실속있으면서 꽤 괜찮습니다.

 

특히, 급여이체만 하면, 통장 잔액 200만원까지 연 1.0% (세전) 금리가 적용되고, 또 다른 은행 ATM기 출금 수수료도 월 10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음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직장인만 가입 가능한 수시 입출금통장이며, 급여이체 조건만 만족하면 금리우대, 각종 수수료 우대, 환율우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가 혜택'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퇴사 등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중간에 중단되더라도 하나은행 영업점에 휴직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간 은행 수수료 우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먼저, 꽤 중요한 금리 혜택부터

 

일단 급여이체를 하면 계좌 잔액 2백만원까지는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고, 잔액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자유 입출금통장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은행 힘내라 직장인 통장이 급여 우대통장인 만큼, 만약 급여이체 조건을 만족 못하면, 금리 혜택 뿐 아니라 아무런 혜택이 없음

 

 

@ 계좌 잔액 200만원까지 연 1.0% 적용

 - 다른 월급통장에 비해 한도가 좀 더 큼

 

 

▷ 금리 우대조건을 알아보면

매 결산일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셋째 금요일)의 전월 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2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단, 급여이체 금액이 월 건당 50만원 이상이어야 함

 

보다 간단히 말하면, 3개월 동안 적어도 2개월은 급여이체 실적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기존에 갖고 있는 다른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이 있다면, 

 

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을 통해 전환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한 데, 이 경우 '전환일'로부터 통장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 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혜택

[공통된 조건]

'전월'이나 '전전월'에 급여이체 실적 (월 건당 50만원 이상)이 있으면, 당월 1일~ 말일까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 우대조건과는 약간 다릅니다)

 

단, 힘내라 직장인 통장 가입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은행 수수료 및 환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금융 수수료 우대 혜택

- 힘내라 직장인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

 

1. 인터넷, 텔레,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 횟수 제한 없음

 

2. 하나은행 ATM기 마감 후, 출금 수수료 무료

 - 횟수 제한 없음

 

3. 다른 은행 ATM기 출금 수수료 면제 (월 10회)

 - 은행 지점 외 공공장소에 설치된 기기 제외

 - 월 10회 정도이면 횟수가 넉넉한 편

 

 

(2) 환율우대 최대 50% 제공

 - 대상 : 외화 현찰 (지폐) 환전 및 해외 송금

 

[자세히 보면]

'주요통화'인 미달러, 유료화, 엔화는 50% 우대되며, 기타 11개국 통화 (홍콩달러, 싱가포르 달러, 뉴질랜드 달러, 호주달러,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덴마크 크로네, 태국 바트, 노르웨이 크로네)에 대해서는 2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 창구에서 '힘내라 직장인' 고객임을 확인 후, 혜택 제공

 

 

■  부가 혜택이 한 가지 있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병으로 인한 휴직, 퇴사 등의 특정 사유로 인해 급여이체 실적이 중간에 중단되더라도 6개월 내에

 

하나은행 영업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은행 수수료 무료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금리우대 제외)

 

증빙서류로는 휴직 확인서나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됨..

 

단,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 있는 데, 특정 사유 발생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 2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 (월 건당 50만원 이상)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 면제되는 혜택은 총 네 가지 

1. 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 이체 수수료

 

2. 하나은행 ATM기 마감 후, 인출 수수료

 

3. 다른 은행 ATM기 인출 수수료 (월 10회)

 - 은행 지점 외 공공장소에 설치된 기기 제외

 

4. 하나은행 ATM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원래의 기본 혜택에 4번 혜택이 추가

 

 

▶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급여통장 (월급통장)과 비교할 때, 혜택을 받는 조건도 간단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더 많습니다.

 

특히, 계좌 잔액 200만원까지 꽤 높은 금리인 연 1.0%가 적용되며 (보통의 급여통장보다 한도가 좀 더 큼) 다른 은행 ATM기 이용 시, 출금 수수료도 월 10회까지로 횟수가 넉넉한 편

 

단, 만 18세~만 35세까지의 직장인만 가입 가능하며, 기존 하나은행 고객은 홈페이지나 지점을 통해 전환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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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KEB 하나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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