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및 혜택 방식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간단 정리

 

신청방법 및 마일리지 적립&사용방법

 

경찰청에서 2013년 8월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데, 저도 얼마전에 알았고,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그 동안 안전운행을 해서 적립받은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감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 물론, 안전운전 습관을 갖게 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벌점을 안 받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가 정지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해서 마일리지를 적립받아 놓은 후, 혹시라도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위험에 처했을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계유지를 위해 매일 운전해야 하는 택시 기사분들이나 택배 등의 화물차 기사분들한테 더욱 유용한 제도가 될 것 같음..

 

 

운전면허가 있는 모든 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진행), 적립된 마일리지는 나중에 벌점 또는 면허 정지일수에서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 또는 면허 정지 일수에서 1일 경감 

 

[예를 들면]

만약, 벌점이 49점이 되어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가 됨) 만약 보유한 마일리지가 10점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벌점 10점을 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벌점이 39점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면하게 됨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관련

 

(1)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음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한 후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경찰청 eFINE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절차를 보면 eFINE 홈페이지 내 메뉴 중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서약서 양식이 바로 나오는 데,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또, 발행하기 기능이 있어 필요한 분들은 서약서를 출력해서 보관할 수도 있음

 

 

[참고] eFINE 홈페이지 관련

 

 

이파인 (eFINE)이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교통 법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운전면허 정보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필요 없지만,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2) 서약서 내용에 대해 보면

 

인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정해진 서약 양식을 읽어본 후, 양식에 서명을 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도 마찬가지로 서약서 양식을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므로 '실천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1년 간이 됨

 

 

서약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두 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1. 무위반 : 실천기간 중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2. 무사고 : 실천기간 중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을 것

 

 

(3) 마일리지 적립 관련 내용

 

 

신청 접수일로부터, 앞으로 1년 동안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며, 목표 달성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서약이 자동 갱신이 됩니다.

 

만약, 실천기간 중 ① 교통법규 위반이나 ②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새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횟수 제한이나 불이익 없어서 빨리 다시 신청하는 게 좋음)

 

 

[알아둘 내용]

단,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만약 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거나 정지기간인 끝나는 다음날이 되어야 다시 신청할 수가 있음

 

 

일단 적립된 마일리지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실천을 달성할 때마다 연간 10점씩 차곡차곡 누적이 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차를 아직 구입하지 않은 경우, 머지 않아 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미리 가입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생활관련 유용한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후기

 

ETAX 전자고지 신청 및 이용법은?

 

참조 : 찰청 eFIN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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