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둘로 구분해 정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둘로 구분

 

다른 직장에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짐..

 

원래도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많은 데다, 공제항별로 저마다 공제요건이 달라 복잡한 데, 특히, 지난해 중도 입사나 중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 마지막 급여를 받으면서, 퇴직하는 달까지의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둘 점] 

단, 이 때도 연말정산 시즌에 하는 연말정산과 똑같은 방식이며, 연말정산 양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아야, 그 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연도 중에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공제항목별 내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증빙자료 또한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연말에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1월 15일부터 지난해 공제항목별 지출 내역을 보여 주는 것이지, 중간에 내역을 보여주는 건 아님



따라서, 중도 퇴사 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데, 일부 항목은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 (영수증 등)를 모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모든 항목에 대해 자료를 다 챙겨, 제대로 공제를 받고 퇴직하는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즉, 많은 공제항목을 놓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대부분 중도 퇴사하는 직장인들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항목들인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을 받고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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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도 퇴직자가 퇴사하면서, 미처 받지 못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방법이 각기 달라집니다.

 

퇴사자가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 입사한 경우 (=즉, 이직한 경우)와 ② 퇴사 후, 같은 해에 다시 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긴 경우 - 두 경우는 공제받는 방법이 다름

 

 

둘 중, 1번의 경우가 더 간단하며, 2번의 경우는 매년 5월에 있는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신청을 해야 해므로 좀 더 할일이 많아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2가지 경우로 구분하면 쉬움)

 

(1)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

 - 즉,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지난해 중간에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는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기는 했지만 (보통 약식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급여를 전부 합산해 '다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과 똑같이, 연말정산 때, 양식을 작성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은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됨 

 

 

따라서, 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놓친 항목이 있어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제대로 하면 되므로 문제될 게 없고

 

다만, 근로자가 할 일이 하나 있는 데, 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확인하기 위함)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해 직장을 여러군데 다닌 경우라면, 각 직장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함 (※ 1년 치의 총급여를 전부 합산하기 위해)

 

 

■  참고로 알아두기

만약, 전에 다니는 직장에서 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이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간단해 짐

 

 

@ 다시 정리해 보면

지난해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직장을 옮긴 경우)는 현재 직장에서 지난 1년 간의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즌에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다시 하면 됩니다. 

 

단,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은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함..

 

 

 

 

(2)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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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간에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받았는 데, 같은 해 다시 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나 퇴직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31일까지) 내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별 자료를 챙겨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 출력)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실제 환급 가능한 지 여부는 '최종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세액은 홈택스 내,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기간 내에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하는 방법도 있지만,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항목들은 입력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

 

 

▶ 환급신청 할 때 준비물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공제받을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환급받을 때 필요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단, 급여가 기준금액 이하라면?

 

단, 근로자가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가 정해진 기준금액 이하라서,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서 자동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 항목들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 퇴사한 근로자의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굳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달 원천징수 된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음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 0원이 되는 지난해 1년 간의 총급여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데, 1인 가구라면 약 1,40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60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2,500만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약 3,100만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단, 위의 기준금액 내용은 중도 퇴직자만이 아닌,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다 적용되는 내용이며,

 

다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중간에 회사에 안 다니던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보다 1년치 총급여가 기준금액 미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 (신규 입사자도 그러함)

 

 


 

 

 

 

▷ 중도 퇴사자가 주의할 점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 (근무기간)에 한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납입한 비용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중도 입사나 퇴사 등으로 회사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에 지출 (납입)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 월세, 주택자금, 주택청약 납입금액 등 대부분의 공제항목

 

 

■ 단, 예외적인 항목이 있음

기부금, 연금계좌 불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 등은 직장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과 전혀 관계 없이, 지난해 1년치 모든 금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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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나 신규 입사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백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 후, 자료를 출력해야 과다공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는 다행히 월별로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직장에 근무한 기간의 자료 중, 공제 가능한 자료만 출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다고 해서,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 한 가지 알아둘 내용

직장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과 관계 없이 지난해 1년 치의 지출액/납입액에 대해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간을 특정하여 조회한다고 해도, 지난 1년 치 전부의 지출액/납입액이 조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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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사이트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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