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따져 보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쉽게 정리

 

공제항목별 유의사항과 관련 팁 (TIP) 포함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한 ① 전반적인 내용과 ② 각 항목별 유의사항 및 ③ 연말정산 시 알아두면 유용한 팁 (TIP) 등에 대해 좀 자세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연말정산의 핵심은 어느 쪽에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느냐가 최고 관건이며 (보통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고 표현함), 따라서 맞벌이 부부이나, 부양가족이 없다면, 본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 골라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등), 직계비속 (자녀 등), 형제자매 등이 되지만, 근로자가 연말에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님

 

부양가족이 나이/소득/동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근로자가 '해당 가족'에 대해 연말에 '기본공제' 혜택인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 요건에 대해서는 본문 중, 인적공제 항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먼저, 알아둘 내용을 보면

 

본문에서 '맞벌이 부부'란 양쪽 모두 연 소득 100만원 초과인 근로자 부부를 전제로 하며, 다른 소득은 없고 직장만 다닌다면, 연 소득 100만원과 총급여 500만원은 같은 기준이 됩니다.

필요경비 성격인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면 그러함



만약, 부부 둘 다 일을 하지만, ① 둘 중 한 쪽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② 둘 중 한 쪽이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연말정산의 다양한 항목에서 부양가족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는 말.. 

 

일용근로자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되는 걸로 모든 과세가 끝나 버려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함 (즉, 소득 요건에 걸리지 않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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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지가 핵심

 - 부양가족 1명당 1명의 근로자만 공제 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쪽이 다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분배해서 받을 수도 있는 데 (물론, 요건을 만족한 부양가족만 해당), 무엇보다 부부 중, 누가 '어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

 

 

 

■ 모든 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에 따라 좌우됨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을 이해하는 데, 핵심 내용

   (바로 이 부분을 잘 정리해두면 거의 다 해결 됨)

 

일단,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서로간에 기본공제 혜택은 (연 소득 100만원 제한에 걸려) 받지 못하며, 또한 '의료비 공제'를 제외한, 모든 공제항목에서 연 소득 100만원 제한에 걸려, 배우자 서로간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요건'을 가장 중시함

 

 

연말정산의 원칙상 부양가족 1명에 대해서는 부부 중 한 쪽에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맞벌이 부부 중,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올해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에서의 '해당 가족'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을 다 가져갑니다. 

 

 

*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권리를 다 가져간다는 건?

 

연말정산의 여러 항목 가운데, 해당 부양가족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한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 또는 자격을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쪽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시 '해당 가족'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이 없어져 버림

즉, 이 경우, 아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바로 이 부분이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연말정산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에 맞추어 부양가족을 한 쪽으로 다 몰거나, 배분해야 하는 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잘 따져본 후 결정한다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

 

 

@ 간단한 예시를 하나 보면

 - 맞벌이 부부이며, 자녀가 둘이라고 가정

 

만약, 남편이 첫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아내가 둘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남편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첫째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를 가져가며, 반면 아내는 둘째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를 가져갑니다. 

 

 

@ 부양가족 배분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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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만약 남편이 둘째 자녀를 위해 지난해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연말에 공제받지 못하며, 반대로 아내가 첫째 자녀를 피보험자 (보장받는 자)로 한 보험에 지난해 납입한 금액은 연말에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내 자녀를 위한 지출인 건 맞지만, 연말정산 할 때만은 그러함

 

 

(2)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배분 관련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부부 중, 총급여가 높은 쪽에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다 받는 게 유리하지만, 다만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란 용어를 쓰며, 총급여는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자녀 보육수당 (연 10만원 한도) 등을 제외한 금액

 

 

1.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한 번 고려해봐야 함

 

㉠ 맞벌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금액이 비슷한 경우 또는 ㉡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근로자의 과세표준 금액이 과세표준을 나누는 구간에 걸쳐 있다면,

이 때는 총급여가 높은 근로자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것 보다, 부양가족을 적절히 배분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특히, 위의 두 경우 중,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이 비슷한 경우, 더 신경 써야 함

 

 

[참고] 과세표준 관련

과세표준 금액이란 총급여에서 연말에 소득공제 받는 금액을 뺀 금액이며,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됩니다 (총급여에 비해 적어도 1천만원 이상 적게 나옴)

 

 

2.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에 대해 따져 보기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는 다른 항목과 다른 공통된 특징이 있는 데, 둘 다 정해진 '기준금액'까지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① 의료비는 근로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의 3%' (기준금액)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고, ② 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포함)는 근로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총급여의 25%' (기준금액)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즉, 두 가지 항목은 기준금액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부부 중, 오히려 총급여가 적은 쪽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기가 더 쉽게 되어 있는데,

특히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쪽이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나 카드 사용이 많지 않은 경우, 총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음


※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알아둘 점

(각 공제항목별 간단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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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가장 중요한 인적공제부터 보면

 - 다른 항목에 비해 요건이 까다로운 편

 

■ 다른 항목보다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

 

맞벌이 부부가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말에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이 때,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물론, 배우자쪽도 다 포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한 건 아니고, 나이/소득/동거요건을 다 만족하는 부양가족만 근로자가 기본공제  가능함

 

 

@ 부양가족별 기본공제 요건을 보면

 - 근로자 본인은 조건 없이 공제 받음

①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전부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요건이 같으며, 다른 소득은 없고, 직장만 다닌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에 만족 



② 부양가족별 나이 요건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 없고, 직계존속 (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여야 요건에 만족하며, 근로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③ 부양가족별 동거 요건

본인, 배우자, 자녀는 동거 여부 상관 없으며, 다른 부양가족은 근로자와 기본적으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단, 부모님의 경우는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는 있지만, 근로자가 매월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실질적 부양을 하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함 

 

 

[참고]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도 있음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중 (전제 조건!), 만약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다면 (본인도 포함), 추가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분이 있다면,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장애인인 분이 있다면 (중증 환자 포함), 1인당 연 200만원'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맞벌이 부부의 자녀 공제 관련

 -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내용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추가공제와 달리 자녀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자녀에는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큰 특징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와 중복 가능하다는 점이며, 자녀 관련 공제는 두 가지가 있는 데, 둘 다 해당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알아둘 내용

 

연말정산의 항목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며, ㉠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카드공제,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청약저축 등이 있으며, 연말에 공제금액 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감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여주며 

 

㉡ 세액공제 항목은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월세, 기부금, 연금저축, 퇴직금 등이 있고, 연말에 공제금액 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 줍니다.

 

 


 

□  자녀 관련 세액공제 두 가지

 - 요건에 만족하면 둘 다 중복 가능

 

1. 먼저,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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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장려금 혜택과 중복 불가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7세 이상인 자녀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부터 대상이 되고, 자녀가 만 20세가 넘거나 또는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 넘기 전까지는 매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3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30만원씩의 공제 혜택이 주어짐 (예. 자녀가 셋인 경우, 연 60만원 공제 혜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해당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를 가져가므로,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는 자녀애 대한 공제를 받는 식으로 분리해서 받을 수는 없음

 

참고로, 만 7세 미만인 자녀에 대해서는 매달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자녀 공제 혜택은 없지만, 아동수당의 혜택이 더 큽니다.

 

지난해 9월에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미만→ 만 7세 미만으로 변경

 

 

2. 다음은 출생에 대한 세액공제

 - 입양한 경우도 마찬가지 혜택

 

지난해 자녀가 출생했거나 또는 입양한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첫째 자녀 출산 때는 30만원, 둘째 자녀 출산 때는 5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70만원씩 공제 혜택 (즉,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해에만 받을 수 있음)

 

 


 

(3)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1.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의료비 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연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율 15%) 

 

다른 항목들은 전부 연 소득 제한이 있어서,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건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만큼은 가능하며, 또한 의료비 공제는 나이 제한도 없어, 가장 너그러운 항목

 

 

2.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출 관련 (중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첫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둘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남편이 둘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아내가 첫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 다른 항목들도 이와 같음)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낼 때, 누구 명의의 카드로 결제할 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고, 특히, 의료비 금액이 클 때는 더욱 그러함

 

 

[참고사항]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는 데, 단 다른 의료비 항목과 달리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다음은 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내용

 

본인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부양가족 위해 지난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 12%),

 

만약 자신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이 '계약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이 때는 부부 중 누구도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잘 생각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지정해야 함

 

 

본인의 보험을 계약할 때는 자신을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피보험자 (보장받는 자)로 해야만 연말에 공제 가능하며, 만약 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연말에 부부 누구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단, 부부 한 쪽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를 부부공동으로 한 경우는 계약자가 공제 가능함

 

 

질병, 상해, 화재 등의 위험을 대비하려는 목적인 '보장성 보험'만 대상이 되며, (저축성 보험 제외), 자동차 보험도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니 빠뜨리지 않고 공제 받기

 

 

(5) 맞벌이 부부의 교육비 세액공제

 

 

 

 

1. 부양가족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한도 제한 없이 공제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자녀, 초중고 학생은 똑같이 1인당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대학생 자녀는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율 15%)

 

단,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관련 시설에 납부한 '특수 교육비' (일반 교육비 제외)는 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음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건 공제가 안 되며 (소득 제한에 걸려서) 참고로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까지만 해당됩니다.

 

직계존속 (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2.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은 '학원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초중고 학생 학원비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어학원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학원비 중,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건,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수영교실 등의 체육시설 포함) 한 가지 뿐임

 

 

[참고] 카드공제와 중복 적용되는 건?

 

연말정산은 중복공제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는 데, 만약 ㉠ 의료비 항목을 카드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포함), 의료비 공제,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고,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와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를 카드로 결제 시, 교육비 공제, 카드 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

 

 


 

(6) 맞벌이 부부의 기부금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이 지난 1년 간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근로자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네 종류로 구분하는 데 이 중, 부양가족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법정과 지정기부금만 가능

 

 

■  법정기부금, 지정 기부금 관련

 

① 법정 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 적십자사, 특별 재난지역 등에 기부한 금액 (물품 포함)이 해당되며, 

 

② 지정기부금은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구분되는 데 이 때, 공익단체란 기획재정부에서 인증받은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를 말하고, 종교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를 뜻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법정 기부금은 확실히 나오지만, 지정기부금 (공익단체, 종교단체)은 누락될 확률이 있는 주의항목이므로,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단체를 방문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됨

 

 

[참고사항]

정치자금 기부금은 후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 선거 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하는 데, 연간 10만원까지는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음

 

 

(7) 주택마련 저축 관련 알아둘 점

 

 

 

주택마련 저축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으며, 연말에 공제 혜택은 같습니다.

 

주택마련 저축은 주택 보유나 세대주 여부 등과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단 유의할 점은 연말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가능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해 납입했다면, 지난해 납입액에 대해, 부부 둘 다 연말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8)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카드공제)

 - 대상 : 신용/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근로자 본인의 지난해 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항목과 다른 점은 자신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중, 형제자매가 있다면,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함

 

 

맞벌이 부부는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연 소득 제한에 걸려,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없으며, 물론 '외벌이 가정'의 경우라면, 배우자가 지난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아파트 관리비, 해외 가맹점 (직구 포함), 보험료 납부, 기부금, 면세점 결제건, 상품권, 콘도·골프 회원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수업료,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신차 구매 등이 해당됩니다.

 

위의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도 나오지 않으며 참고로,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했다면, 결제금액의 10%는 카드 사용액에 포함시켜 줌

 

 

■  관련글 더 보기

 

부양가족 기본공제 넘 간단 정리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계산방식

 

* 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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