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자료는? (유의사항 정리)
- 2020. 1.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자료는?
공제 항목별로 제공되는 자료 및 유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며, 연말정산의 다양한 공제항목별로 지난 1년 간의 지출이나 납입 내역에 대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또 해당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증빙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단,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올해부터 달라진 점 반영해 작성
(2024년 1월 연말정산 해당 내용)
* 먼저,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절차를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항목별 지난 한 해 동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월 중순 이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양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을 받아 간소화 내역을 토대로 작성한 후, 필요한 자료를 출력해 양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별로 정해 놓은 제출기간이 있겠지만, 늦어도 2월 15일 전까지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연말정산 과정에서 대부분의 증빙자료는 간소화 내역을 통해 출력해 제출하면 되지만, 간소화 내역에 수집이 아예 안 되는 내역이 몇 가지 있으며, 수집이 안 될 확률이 높은 주의해야 할 항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단, 만약 금융기관, 병원, 약국, 학교 등의 '증빙자료 제출기관'이 빠뜨리고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간소화 내역에 조회될 수는 없음
따라서, 항목별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한 후,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방문해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누락된 항목을 잘 챙기면, 그 만큼 연말에 공제 혜택도 늘어나고, 특히 금액이 큰 항목인 경우는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 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음
연말정산 과정을 마친 후, 돌려받는 금액 (환급금)이 있다면, 보통 3월 월급과 함께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더 내야 할 금액 (추징금)이 있다면, 3월 월급에서 해당금액 만큼 차감되어 나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직장인을 대신해 '국세청'이 금융기관, 병원, 약국, 학교 등으로부터 미리 지난 1년 치의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각 항목별 지출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자료를 출력해, 연말정산 양식에 첨부하여 회사에 지출하면 됨
단, 알아둘 점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다고 해서 다 제출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만 제출하면 됩니다. (즉, 실익이 없는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음)
(2) 간소화 내역에 일부항목은 아예 나오지 않음
- 따라서,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함
해외 교육비용, 월세 지불내역, 학점인정 (독학학위) 교육비, 학원비 지로납부건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관련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단, 난임 시술비 (체내, 체외, 인공수정)의 경우는 간소화 내역에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반 의료비 항목과 포함되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을 챙겨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항목보다 공제율도 높고, 공제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확률이 높은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들은 본문에서 각 공제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하면서, 같이 다루려고 함
(3) 부양가족 등록절차가 보다 간단해짐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공제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자료도 홈택스를 통해 조회&출력할 수 있는데,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동의는 1년 중,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어서, 1월 15일 전에 미리 해 놓으면 편리함
만약,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소가 다를 경우는 올해부터는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해당 부양가족이 본인인증 후, 자료 제공 동의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더 간편해졌으며 (주민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촬영해 바로 제출)
참고로, 주민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 (구, 민원24)에서 발급 받으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 참고로 알아두기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부양가족의 자료 전부를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연말정산 항목 중, 오직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항목들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청약저축 납입액,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퇴직연금, 연금저출 불입액 등은 조회되지 않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자료는?
(공제항목별 제공되는 자료 및 유의사항)
* 먼저, 의료비 공제부터 하나씩 알아보기
(1) 의료비 공제 관련 조회되는 자료
1.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2.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 (한약 포함)
- 치료목적의 한약만 된다고 함, 보약 제외
3.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대여비
4. 보청기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대여비
5.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6.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구입비
▶ 의료비 공제 유의할 점
① 의료비 항목 중, 휠체어,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안경·렌즈 구입비는 특히 간소화 내역에 누락될 수 있는 항목이라, 잘 확인 후, 만약 누락된 경우, 직접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함
② 안경과 렌즈 구입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연말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안경점에 가서,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경과 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음
▶ 연말정산 항목 중, 중복공제 되는 건?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중복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포함), 해당 항목의 공제와 카드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항목 전부와 교육비 항목 중, ㉠ 중·고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 ②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의 학원비 (태권도장 등의 체육시설 포함)가 해당 공제와 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음
(2) 교육비 공제 관련 조회되는 자료는?
1.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2.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
3. 중고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
- 특징 :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4.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들어간 비용
5. 장애인 특수 교육비 지출금액
6.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비고 : 자녀의 학자금 대출은 공제대상 아님
@ 교육비 공제 관련 유의할 점
해외 교육비 납입금액, 학점인정 (독학학위)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나오지 않으므로, 직접 '납입 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간소화에 누락될 확률이 있는 주의해야 할 항목이라서 누락된 경우,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학원비에 대한 공제 여부
연말정산은 '학원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학원비 중,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초중고생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 자신의 외국어 학원 수강료도 공제받지 못함
물론, 초중고생 학원비나 근로자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못 받지만, 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포함),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음
(3) 카드공제 관련 조회 가능한 자료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내역이 나오며, 그 중, 우대 혜택이 있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지출 내역은 따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문화비 우대는 작년에 신설되었고,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영화 관람비 제외)가 해당됐었는 데, 올해부터는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 되었습니다.
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지난해 하반기 결제건부터 우대 적용
[참고] 카드 공제 중, 우대항목 3가지
만약, 근로자가 지난해 카드 사용이 많아서, 카드 공제의 기본 공제한도인 연 300만원을 다 채운 경우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 공제한도가 이보다 적음),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지출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지며,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관계 없이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문화비는 30%입니다.
(4) 보험료 세액공제 대한 조회되는 자료는?
1.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 참고 : 공제율이 더 높고, 별도의 한도 제공
3.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등
4. 전세자금 반환 보증 보험료
- 단,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
▶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 대상
보험료 공제는 질병, 상해 등의 갑작스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인 '보장성 보험' (실손, 종신, 상해, 화재,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납입한 금액만 가능합니다.
목돈 마련 (저축)의 성격이 더 큰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간소화 내역에도 나오지 않음
(5) 기부금 세액공제 대한 조회되는 자료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간소화 내역에 확실히 나온다고 보면 되지만, 지정기부금 단체 (공익단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지정기부금)은 누락될 확률이 있는 '주의 항목'입니다.
일단, 해당 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간소화에서 내역이 조회 됨
만약,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단체에서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없어서, 조회될 수가 없으며, 만약 지난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낸 기부금이 있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므로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6) 연금과 주택 관련 공제 제공되는 자료
1. 연금저축, 개인 연금저축 불입액
2. 퇴직연금 (DC형, IRP)에 추가로 불입한 금액
3.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5.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
□ 주택 공제항목 유의사항 [중요]
연말정산 항목 중, 특히 주택과 관련 공제항목은 (전세자금, 주택담보, 주택마련저축)은 본인이 공제요건 (무주택 여부, 근로자의 총급여, 주택 규모 등)에 맞는 지, 잘 따져봐야 하며, 항목별로 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몇 가지씩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금융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의 공제항목별 납입한 금액만 단순히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해 특히, 자격요건을 잘 따져본 후, 공제자격이 된다면 회사에 자료를 제출 (과다공제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
즉,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님
간소화 서비스 관련 유의할 내용
(연말정산 시, 알아두면 좋은 점)
(1)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연말정산은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인이 '실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자료만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특정 항목에서 지난해 지출금액이 공제한도를 많이 초과할 경우, 일부 지출내역은 제외한 후, 해당 항목의 공제한도에 맞추어 제출하는 방법도 괜찮을 수 있음
(2) 주민등록등본은 매년 제출해야 하나?
지난해 연말정산과 비교해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단 주택 관련 항목 (전세자금, 주택담보, 월세 공제)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혜택을 받을 때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마련 저축 공제는 제외
(3) 주택마련 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 대상 :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지난해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일까지는 해당 상품에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여 (주민등본과 신분증 지참),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맨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알아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의 공통점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포함)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을 넘어야만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며,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즉, 두 항목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즉, 정해진 기준까지는 아무런 혜택도 없음), 만약 정해진 기준 이하라면, 회사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5) 간소화에 월세 내역은 나오지 않음
때문에, 자신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될 경우, ①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주민등본 ③ 월세를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홈택스를 통해 월세 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놓으면 (맨 처음 1회만 하면 됨), 월세 계약기간 동안, 매월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며, 단 월세 공제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는 중복해 받지 못합니다.
다만, 월세 공제 혜택이 이보다 훨씬 큼
□ 월세공제 대상 및 관련 내용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이며, 공제율은 둘로 구분되는 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2%가 되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 10%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총급여에 따라 연말에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75만원이 되며, 5,500만원부터 7,000만원 사이는 최대 90만원
월세공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전입신고'인 데, 전입신고 이후에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됨
[참고사항]
만약 지난해 월세를 살다가 집을 구입한 경우, 연말에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반대로 지난해 집을 팔고, 월세를 살았다면, 월세를 낸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음
* 근로자의 총급여란?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란 용어를 쓰는 데, 이 때, 총급여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자녀 보육 수당 (월 10만원 한도) 등을 제외한 금액
(6) 지난해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 관련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지출한 부분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만약 지난해 중간에 입사를 했거나 중도 퇴사한 경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대부분의 항목은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데, 다만 특별히 기부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불입금 정도만 공백기간에 지출한 금액도 연말에 1년치 전부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간소화 서비스는 근무기간을 지정해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한 근로자는 공백기간에 지출한 내역은 제외한 후, 자료를 출력해 제출해야 과다공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7) 자료 출력은 1월 20일 이후에 [중요]
매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항목별 자료를 조회 가능한 데, 다만 1월 15일부터 1월 18일 (총 4일간)까지는 금융기관, 병원, 약국, 학교 등의 증빙자료 제출기관이 잘못된 내역은 수정할 수 있고, 빠뜨린 자료는 추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정기간'에 해당됩니다.
수정기간이 지난 후, 국세청이 1월 19일에 자료를 종합하여 1월 20일에 간소화 내역에 반영을 하므로, 연말정산 때, 각 항목별 필요한 증빙자료를 출력할 때는 최종 정리된 1월 20일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함
따라서, 미리 출력했다가 다시 해야할 수 있음
물론, 1월 20일 이후에도 증빙자료 제출기관이 빠뜨리고 제출해서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는 데, 이 때는 직접 관련 영수증을 챙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8) 연말정산 공제자료 제출을 안 하면?
모든 근로자는 지난 한 해의 정확한 세금 정산을 위해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 (단, 일용 근로자는 제외), 연말정산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본인이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가져온 자료를 취합해, 국세청에 대신 신고해주는 역할을 함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누구나 기본적으로 자동 적용되는 (필요경비 성격인) 근로소득공제와 자신에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정도만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이 끝난 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지난 한 해 동안 벌어 들인 총급여가 정해진 금액 이하라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만 갖고도 지난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전부 공제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즉, 알아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 다 해결이 되므로, 다른 공제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고 (연말정산 약식은 작성?), 결정세액이 0원이란 건 지난 1년 간 내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됨
단,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기준금액이 달라지는 데, 1인 가구라면, 총급여 약 1,40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총급여 약 1,60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총급여 약 2,5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총급여 약 3,100만원 이하이면 지난해 낸 세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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