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쉽게 정리)

중도 퇴사자(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난해 중, '입사자' 또는 '중도 퇴사자' (퇴직자 포함)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와 변동된 부분은 없음)

 

특히, 지난해 중간에 퇴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하는 달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을 때, 퇴사하는 달까지의 연말정산을 마친 후, 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 

 

※ 즉,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

 

 

따라서, 중도 퇴사할 때도 실제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듬)

 

다만, 문제는 중도 퇴사하는 시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별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지난해 1년 동안의 근로자의 공제 항목별 지출/납입 내역을 보여 주며, 해당 내역을 출력해 제출하면, 바로 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함

 

 

따라서, 중도 퇴사자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자신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의 영수증을 일일이 직접 챙길 수 밖에 없음

 

물론, 일부 항목들은 관련 기관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영수증을 모을 수 있겠지만, 연말정산의 다양한 공제항목의 증빙자료를 다 챙겨서, 정산을 제대로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중간에 퇴사나 퇴직할 경우, 직장인이면 누구나 '알아서' 적용이 되는 기본적인 공제 항목들만 '약식으로'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음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표준세액 공제 등) 

 

※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해, 퇴사 (퇴직)하면서, 미처 받지 못한 공제항목들이 꽤 있을 수 있음

 

 


 

* 중도 퇴사자 (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다행히, '중도 퇴사자' (퇴직자)가 회사에서 나올 때, 미처 받지 못한 '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는 데,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 퇴사자가 같은 해에 또 다른 직장에 입사한 경우 (즉, 이직한 경우)와 ㉡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긴 경우 (퇴직자도 여기에 해당)에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름 (※ 같은 해 다시 취업한 경우가 방식이 더 간단함)

 

 

Ⅰ. 중도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한 경우 

 

지난해 중간에 퇴사 후, 다시 취업한 경우 (즉, 이직),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긴 했지만 (보통은 약식으로), 현재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급여를 '전부' 합산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즉, 현재 직장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해, 제출하면 됨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놓친 공제항목이 있어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다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음

 

 

@ 다만, 근로자가 할 일이 하나 있는 데,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지난해 1년치 총 급여 합산을 위해 필요)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해 직장을 여러 곳을 다닌 경우는 각 직장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함 (마찬가지로, 지난해 1년치 총급여 합산을 위해 필요)

 

 

@ 다음은 참고로 알아둘 점

만약, 이전에 다니는 직장에서 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홈택스에 조기 제출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다음해 1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에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됨)

 

 

[내용을 다시 정리]

만약, 지난해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받은 급여를 전부 합산해, 연말정산 시즌 때, 현 직장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다시 제대로 하면 됩니다.

 

단, 근로자가 할 일은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만, 근로자의 1년치 급여를 합산할 수가 있음

 


 

Ⅱ.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긴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 신청

 

 

지난해 중간에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받았고, 같은 해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고 하면 (퇴직자 포함), 퇴사할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에 공제 가능한 항목별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요내용]

이 기간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전년도의 항목별 지출 및 납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출력할 수가 있음

 

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님, 실제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는 근로자의 '최종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결정세액'은 홈택스 내, 지급명세서에서 확인

 

 

@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관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은 5월 신고기간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하는 방법도 있지만,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음

 

환급 신청할 때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공제받을 항목들에 대한 증빙자료, 환급 시, 필요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

 

 


 

⊙ 급여가 기준금액 이하라면?

 

 

 

근로자가 지난해 한 해 받은 총급여가 정해진 기준금액 이하이면,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항목들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 받더라도 세금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을 연말에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결정세액 0원이 확실하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환급 신청할 필요 없음

 

 

● 결정세액 0원이 되는 기준

근로자+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기준금액이 달라지며, 1인 가구는 총급여 약 1,40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총급여 약 1,60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2,5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3,100만원 이하이면, 해당이 되며 단, 기준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의 총 급여란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비, 자녀 보육 수당, 육아 휴직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위의 내용은 중도 퇴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며 다만, 중간 퇴사자 (퇴직자, 신규 입사자 포함)의 경우, 지난해 회사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다른 근로자보다 총 급여가 기준금액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중도 퇴사자 관련 유의할 점

 - 중도 입사자, 퇴직자 포함

 

 

(1) '공백기간' 지출분은 공제받지 못함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 동안에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중도 입사나 퇴사 등으로 회사에 안 다니던 공백기간 동안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공제받지 못함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 월세, 주택자금, 청약저축 등)도 다 그러하며, 단 예외적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불입액, 기부금, 국민연급 납부액 등에 대해서만, 직장에 안 다니던 기간에 불입 및 지출한 금액도 연말에 전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중도 퇴사자나 신규 입사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백기간'에 지출한 부분은 제외하고, 자료 제출을 해야, 괜히 과다공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월별로 자료 조회&출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 지난해 직장에 다니던 기간 (근무기간)의 지출/납입 내역 전부가 아니라,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자료만 골라서 제출하면 됨

 

@ 참고로 알아둘 점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과 같이 공백기간 상관 없이, 전년도 불입/지출액에 대해, 전부 공제 가능한 항목들은 기간을 특정해 조회해도 전년도 1년 치 전부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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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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