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장단점 및 세금 방식 [ETF란?]
- 2021. 3. 21.
ETF 투자 장단점 및 세금 방식은?
ETF 특징, 유형, 교육 등 간단 정리
ETF란 기초지수의 성과를 따라, 움직이는 '인덱스 펀드' 일종이며 단, 인덱스 펀드와 다른 점은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개별 주식종목과 마찬가지로 장중에 실시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ETF (상장지수펀드)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의 성격+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개별 주식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
(1) ETF (상장지수 펀드)의 장점
ETF는 인덱스 펀드에 비해, 총 보수 (수수료)가 절반 이상 저렴하며, 개별 주식과 달리,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25%)가 붙지 않아, '거래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다만,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자주해도 별 부담이 안 되어, 잦은 매매로 인해 '장기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 있음
일반 펀드는 보통 환매 수수료가 있지만, ETF는 환매 수수료가 없고, 주식시장에서 실시간 매매 가능해, '환금성' 면에서 일반 펀드보다 좋음 (※ 당일 매도 시, 다 다음 영업일 현금화)
(2)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원자재, 채권, 환율, 파생상품 (레버리지, 인버스 포함) 등에 투자하는 여러 상품들이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간접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류는 무척 많지만, 특정 상품에 거래량이 몰려 있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품들이 꽤 많이 있으며,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은 LP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 제시폭이 커서, 매수나 매도하려고 할 때, 불리한 점이 있음 (=즉, 손해를 볼 수 있음)
단, 일 평균 거래량이 많은 ETF 종목을 거래한다면,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
(3) 기본적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냄
보통 ETF의 구성종목은 적으면 10개 내외, 많게는 수십개 이상의 기업들로 되어 있어, 분산투자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에 대한 위험이 덜함)
또, 보통 구성종목에 대한 '정기변경'이 연 2회 있어서, 지수의 특성에 맞도록 일부 종목의 교체가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부실한 종목이 있다면, 빠지게 됨
(4) 인버스, 레버리지 ETF 기본내용
- 둘은 파생 ETF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1. 먼저, 인버스 ETF 인버스 ETF는 주가의 등락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고,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나는 독특한? 구조이며, 주식시장이 하락장일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가의 등락률과 반대 방향으로 '두 배' 움직이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 상품도 있음 2. 레버리지 ETF 관련 주가지수 등락률과 같은 방향으로 '두 배만큼'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 주가가 오를 땐,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고, 주가가 내릴 땐,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즉, 변동성이 큼) |
(5) 레버리지 ETF는 거래요건을 갖춰야 함
- 레버리지 ETN (상장지수증권)도 마찬가지
[내용을 보면]
지난해 9월부터 레버리지 ETF 거래 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기본 예탁금'을 맡겨야 합니다. (투기수요 억제와 투자 지식이 없는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함이라 함?)
신규 투자자들은 작년 9월부터 바로 적용이 됐고, 기존 투자자들은 작년 12월 말까지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올해 (2021년) 1월부터는 레버리지 ETF 매매가 불가
1. 온라인 사전교육 관련
온라인 사전교육은 '금융투자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수강료 3천원), 온라인 수강 후, 별도의 시험 같은 건 없고, 증권사에 온라인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하면 됨
2. 기본예탁금 관련 내용
투자목적, 투자경험, 신용도 등에 따라, 1천만원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단, 최초 거래고객은 1천만원), 개인별 기본예탁금 금액은 거래 증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증권사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본예탁금이 면제될 수도 있고, 최대 3천만원이 될 수도 있음
(6) 국내에 상장된 ETF 세금 방식은?
- 세금 부과 방식에 따라, 둘로 나뉨
1.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만으로 구성된)
-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 부과
- 예) KODEX 200, TIGER 코스닥 150, KBSTAR 고배당, KOSEF 블루칩 등
2. 그 외 국내 상장된 모든 ETF
- 종류 : 해외주식, 원자재, 채권, 환율, 파생상품 등
- 배당소득세 방식으로 세금 부과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세 (15.4%) 명목으로 과세되며, '유의할 점'은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사항]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본인의 금융소득 (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해 종합과세되는 걸 말함
■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방식 자세히
- 배당소득세 (보유기간 과세) 방식 적용
매매차익에 대해 무조건 15.4%가 부과되는 건 아니고, ① 매도할 때의 매매차익과 ② 보유한 ETF의 배당·이자 등으로 인한 과세표준 기준가 상승분 (=과표 상승분) 둘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15.4% 부과됩니다. (좀 복잡함) 다시 정리하면, 매매차익과 과표 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과 부과되며, 과세표준 상승분은 증권사 홈페이지나 HT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참고로 알아두기]
단, 국내 상장된 모든 ETF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가운데, 파생상품 (인버스, 레버리지)는 국내 주식 관련한 파생상품에만 투자하므로, 과세표준 상승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 받아도, 매매차익에 대해 실제 세금을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함 (특히, 단타 매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
* 채권에만 투자하는 ETF도 이와 같음
[참고] ETF 분배금 과세 관련
- 국내 상장된 모든 ETF는 분배금에 대한 과세방식이 같음
-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를 원천징수 후, 지급
ETF의 분배금은 개별 주식의 배당과 비슷한 개념이며, 만약 ETF 구성항목 중 배당금, 이자소득 등이 있으면, 투자자들에게 이를 분배합니다. (분배금 지급을 통해, 기초지수와의 차이를 조정) 즉, 분배할 재원이 있어야, 분배금을 지급하며, 주로 '국내 주식형' 위주로 연 1회~2회 지급되며, 그 외 유형은 분배금 지급이 거의 없고, 단 해외 주식형 ETF는 연 1회 정도 있는 경우가 있음 다만, 분배금을 받게 되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배금을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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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TF 분배금 받는 건 좋은 걸까?
2. ETF와 ETN 간단히 비교&정리
3. 바이오, 헬스케어 ETF들 비교
*참조 : 국내 ETF 운용사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