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미국 FANG 플러스 (H) 특징&구성종목은?
- 2021. 7. 1.
KODEX 미국 FANG 플러스 (H)
환헤지 및 과세 관련 내용 포함
KODEX 미국 FANG 플러스(H) ETF는 명칭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때 FANG이란 페이스북 (F), 애플 (A), 아마존 (A), 넷플릭스 (N), 구글 (G)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FANG 플러스란 FANG 종목에 테슬라, 트위터, 바이두, 엔비디아 등의 특정 종목들이 '플러스'되어, 구성되어 있다는 걸 뜻함
명칭의 맨 끝의 (H) 표시는 '환헷지'를 실시하는 상품이라는 뜻이며, 환헷지 관련해서는 본문 중, 자세히 설명
따라서, KDOEX 미국 FANG 플러스는 FANG 종목을 포함한, 글로벌 최고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ETF (상장지수펀드)로 현재 10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대표 IT주 10종목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음
일반적인 ETF 상품 (보통 20개 이상) 대비, 구성종목수가 적어, 10개 기업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점도 특징
■ 동일가중 방식으로 구성
- 특정 종목에 쏠림 없이, 10개 종목에 고르게 투자
보통의 방식인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이 아니고, 10개 기업이 가급적 동일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평균 10% 비중)
특정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졌거나, 반대로 너무 적어진 경우, 매 분기별 정기변경 (리밸런싱)을 거쳐, 종목별 비중을 조절
▶ 해당 ETF의 기초지수는?
NYSE FANG+ 지수의 일간 변동률을 따라 움직이도록 운영되며, 'NYSE FANG+ 지수'란 미국에 상장된, 기술혁신을 통해,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IT, 인터넷, 미디어 관련 기업에 '최소 10종목 이상'으로 구성된 지수를 말함 (동일 가중지수 방식) NYSE FANG+ 구성종목은 시가총액 50억 달러 이상이고, 최근 6개월 일 평균 거래량 5천만 달러 이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 중 선별.. 지수 변경 (구성종목 리밸런싱)은 3월, 6월, 9월, 12월 3째 금요일에 이뤄집니다. |
● KODEX 미국FANG플러스 (H)
- 운용사 : 삼성자산운용, 상장일 : '19년 1월 10일
- 순자산 총액: 5,916억, 총보수 (수수료) 연 0.45%
@ 구성종목 및 편입비중
- 기준 : 2021년 6월 29일
1. 트위터 : 10.35%
2. 테슬라 : 10.18%
3. 바이두 : 10.14%
4. 페이스북 : 9.93%
5. 알리바바 : 9.92%
6. 엔비디아 : 9.88%
7. 넷플릭스 : 9.80%
8. 애플 : 9.52%
9. 알파벳 : 9.39% (구글의 지주회사)
10. 아마존 : 8.89%
[참고] 과거 수익률
- 기준일 : '21년 6월 29일
직전 3개월 : 15.39%, 6개월 : 15.25%, 1년 : 78.74%, 상장 이후 : 185.88%
[참고] 환헤지 관련
해외주식 ETF는 외국통화로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 가운데는 환헤지를 하는 상품과 하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음)
원달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ETF의 수익률 변동을 최대한 줄이고자 환헷지를 하며, 통화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함
□ 국내에 상장된 ETF 세금 관련
① 국내 주식형 ETF와 ② 국내 주식형 외 모든 ETF- 둘로 구분해 세금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 분배금의 경우, 두 형태 모두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되는 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잘 없고, KODEX 미국 팡플러스 역시, 아직 분배금을 지급한 적은 없음 (참고 : 분배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1) 국내 주식형 ETF
-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 국내 주식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을 뜻함
-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계 없음
- 예) KODEX 200, TIGER 코스닥 150, KBSTAR 고배당 등
(2) 국내 주식형 외 모든 ETF
- 종류 : 해외주식, 원자재, 환율, 채권, 파생상품 등
-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명목으로 과세
▶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이란?
- 배당소득세 (보유기간 과세) 방식 적용
[내용을 보면]
매매차익에 대해, 무조건 15.4%가 과세되는 건 아니고, 매도 시점의 '매매 차익'과 보유한 ETF의 배당/이자 등으로 인한, '과세표준 상승분'- 둘 중, '적은 금액'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15.4%) 명목으로 부과됩니다. (좀 복잡함)
※ '과세표준 상승분'은 증권사 홈페이지, HTS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한 가지 유의할 점
국내 주식형 외 ETF는 '매매차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만약,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가 적용 됨
[참고] 인버스, 레버리지 관련
파생상품 (인버스, 레버리지) ETF는 국내 주식형 ETF는 아니지만, 국내 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상승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받지만,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함 (특히, 단타매매의 경우, 더욱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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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류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ETF
2. ETF 장단점 및 유형별 세금방식
* 참조 : 코덱스 ETF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