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계좌개설 및 입출금통장 (연 2%) 관련

토스뱅크 특징 및 이용방법 정리

 

계좌 개설, 금리, 수수료 면제 등

 

토스뱅크는 국내 3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큰 특징은 상품이 단순하며, 조작이 간단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입출금통장 금리가 연 2% (세전)나 됩니다. (모든 수수료 무료)

 

 

독특한 점은 토스뱅크는 10월 5일 출범하면서, 일시에 개방하지 않고, 사전신청한 고객들부터 부여받은 '대기순서'에 따라, 계좌 개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인 데, 이는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함 (특히, 대출 관련해서)

 

 

 

토스뱅크 (Toss Bank)는 '예금 (=통장)', '대출', '카드' 각각 한 종류씩의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는 은행이라는 느낌보다는 기존 토스앱에 '뱅킹 기능'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누구나 쉽게 익숙해지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  먼저, 토스뱅크 가입 관련

 

가입대상은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개인고객이며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전체적인 개설절차는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개설과 같지만, 토스뱅크는 실명확인할 때, 자동인증되는 부분이 있어, 절차가 보다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토스뱅크 통장을 만들고 나면, 바로 체크카드 발급 신청으로 연결되며, 토스뱅크 카드 혜택이 괜찮기 때문에, 같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음 (1주일 이내 배송)

 

 

●  카드 혜택을 간단히 보면

 

토스뱅크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총 5개 생활업종'에서 결제 시, 각 업종별 '일 1회씩' 300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5개 생활업종은 커피, 패스트푸드, 대중교통, 택시, 편의점으로 구성돼 있고, 건당 300원 이상만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당 결제금액 제한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따라서, 토스뱅크 카드를 잘 활용할 경우, 한 달에 꽤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외 모든 결제건 (직구 포함)에 대해 3% 캐시백 혜택도 있습니다.

다만, 혜택이 '시즌제'로 운영되어, 이번 혜택은 내년 1월 2일까지 유지되고, 그 이후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기

 

※ 보다 자세한 카드 혜택은 맨 하단 관련글 참고

 


 

□  입출금, 예금, 적금을 통장 하나로 이용

 - 입출금통장 하나에 여러 기능이 있음

 

 

■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면

토스뱅크 통장은 별 다른 조건이나 금액 제한 없이, 가입 고객 누구나 연 2% (세전)의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고, 수시 입출금통장이므로, 언제든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함

 

무엇보다 금액 한도 제한 없이 연 2%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며, 단, 금리 부분은 향후 변동될 수 있고, 변동 시, 변경일부터 변동된 금리가 적용된다 함

 

 

따라서, 여유자금을 넣어 두는 '파킹통장'으로 아주 적합하며, 이자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월 1회 지급됩니다. (이자가 원금에 더해짐)

 

토스뱅크 통장은 기존 은행의 방식과 달리, 통장 하나에 '입출금통장', '모으기', '빌리기'- 총 3가지 기능이 들어 있으며, 정기예금 상품이나 적금상품이 따로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 토스뱅크 통장 기능 자세히

 * 구성 : '통장', '모으기', '빌리기' 탭 (메뉴)

 

 

① 통장 탭 : 입출금통장 격이며, '채우기 기능' (=오픈뱅킹)을 통해, 본인의 모든 금융사 (은행/증권사 등) 계좌를 조회 및 관리할 수 있음


② 모으기 탭 : 여유자금을 따로 떼어, 가상의 금고에 보관하는 기능 (일종의 정기예금 개념) 및 잔돈 모으기와 목돈 모으기 기능 (일종의 적금 개념)이 있습니다. (입출금통장과 같이 금리는 전부 연 2%로 동일) 


③ 빌리기 탭 : 대출 신청 및 관리를 할 수 있고, 종류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비상금 대출이 있음

 

 

@ '모으기 기능'을 자세히 보면

통장 내, '모으기 탭'을 클릭하면, 잔돈 모으기와 목돈 모으기 기능 - 두 가지가 있으며, '목돈 모으기'는 일반적인 적금과 같이 주기 (매달/ 매주) 및 모을 금액을 직접 설정해, 모으는 방식이며,

 

'잔돈 모으기'란 모으기 규칙을 직접 설정해 (계좌 잔돈 모으기, 카드결제 잔돈 모으기 등), 그 규칙에 따라 잔돈이 알아서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 다음은 참고로 알아둘 점

 

(1) 대출 관련한 특징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을 보다 정밀히 평가하여, 기존 제 1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았던, 중·저신용자나 금융이력이 부족한 고객도 자체 평가기준에 맞으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비금융 데이터도 함께 분석)

 

(2) 토스뱅크는 1금융권 은행이며,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3)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

 - 토스뱅크 가입고객 누구나 조건 없이 제공

 -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음

 

 

① 모든 이체 수수료 면제 (자동이체 수수료 포함)

 

② 모든 은행 ATM기 입출금 및 이체 수수료 면제

 - 편의점 등도 포함된다고 함

 

③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참고사항]

단, 은행 정책에 따라,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1개월 전에 안내

 


 

■  금융거래 한도제한 계좌 관련

 - 이 부분은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

 - 용어들이 좀 어려움

 

[내용을 보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비대면 개설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전까지는 이체 및 출금한도가 제한되어, 제대로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 '일반계좌'로 전환하려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류' (예. 재직증명서, 공과금 고지서, 세금납부 고지서 등)를 앱을 통해 제출하면 됨

 

 

@ 일반계좌의 경우는?

토스뱅크 앱을 통한 이체 1일 최대 5억원, ATM 출금은 1일 최대 600만원, ATM 이체는 1일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 : 토스뱅크카드에 OTP 기능이 있음

 

 

[참고]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둘로 구분

 - 항목 : 앱 이체, ATM 출금, ATM 이체

1. 금융거래 한도계좌 (만 19세 이상) : 각 항목별 1일 최대 200만원

2. 금융거래 한도계좌 (만 19세 미만) : 각 항목별 1일 최대 100만원
 - 비대면 계좌 개설 후, 20영업일 지나기 전 개설한 고객 포함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류 관련

 - 다음 중 하나를 앱을 통해 제출

 

1. [직장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알바] 고용주 사업자 등록증 + 근로계약서

 

3.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지서

 

4. 관리비 고지서

 

5.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참고사항]

단, 계좌 개설 후, 한도제한 계좌가 아닌, 바로 '일반계좌'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앱에서 자신의 송금한도를 한 번 확인해 보기

 

 

■  관련글 : 토스뱅크 체크카드란?

 

* 토스뱅크카드 특징과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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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Toss Ban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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