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저축은행 연 7% 적금 특판 (자세히 정리)

다올저축은행 연 7% 적금 특판

 

다올 7% 스페셜 적금 자세히

 

지난해 KTB 금융그룹이 유진 저축은행을 인수했고, 최근 KTB 금융그룹이 '다올 금융그룹'으로 사명이 변경되면서, 유진저축은행 역시 다올저축은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다올'이란 사명은 하는 일마다 복이 온다는 의미의 순우리말 단어라고 함

 

 

 

다올 저축은행이 사명을 변경해 새로운 출발을 기념으로 특판 적금인 '다올 7% 스페셜 적금'을 출시했으며,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 저축은행 공동 앱인 'SB 톡톡'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6개월이며, 금리가 연 7% (세전)인 고금리 특판적금으로, 월 1만원~ 30만원까지 중, 가입 시 정한 금액을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불입하는 '정기적금' 형태

 

 

 

■  특판 적금 계약기간은 6개월

 - 가입대상 : 개인고객 (1인 1계좌)

 

 

 

다른 고금리 적금과 차별화되는 점은 신규 가입회원 뿐 아니라, 기존 회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비슷한 형태의 금리 높은 적금과 비교해, 불입한도가 월 30만원으로 좀 더 크며, 금리 또한 연 7%로 좀 더 높은 편

 

우대금리 등의 조건 없이, 기본금리 자체가 연 7% (세전)

 

다올 7% 스페셜적금 특판은 올해 3월 28일부터 가입을 받으며 단, 당사 사정에 따라, 조기 판매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다올 7% 적금 가입하는 법

 - 비대면 채널인 모바일앱 등에서 가입

 

@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올 7% 적금에 가입 신청을 하면, 입출금통장 개설과 함께 진행되며, 입출금통장은 플러스 파킹통장으로 개설됩니다.

 

 

[참고] 플러스 파킹통장 관련

 

 

 

현재 기준, 금리는 연 1.4% (세전)로, 다올저축은행 입출금통장 중, 금리가 가장 높으며 (금액 제한도 없음), 하루만 넣어도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해 이자가 붙습니다. 

변동금리이며, 변동된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율이 적용되며, 이자는 분기별 1회 지급

[참고로 알아두기]
최근 한 달 (20영업일) 이내, 타 금융회사 (저축은행 포함)에서 입출금예금을 개설한 적이 있으면, 비대면 계좌개설 제한이 있어서, 입출금통장과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금융기관 공통내용이며, 비대면 개설한 지, 20영업일이 지나야 가입 가능

 

 

 

 

적금 가입과정에서 '월 불입액'을 1만원부터 3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물론, 금리가 무척 높기 때문에, 한도인 30만원을 다 채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신분증을 촬영해 등록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타행 본인계좌 1원 입금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자동이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데 (정기적금이라 자동이체 설정이 편함), 가입과정에서는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올저축은행 입출금 계좌로만 지정 가능하지만, 적금 가입 완료 후, '계좌'관리'에서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올 7% 정기적금 가입 마지막 단계에서 '1회차 불입금액'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나오며,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면 (타 은행에서 이체 가능), 적금 1회차 납입이 완료 됨

 

 


 

■ 다음은 추가로 알아둘 내용

 

 

 

1.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매달 30만원씩, 6개월 동안 불입했다면, 세전이자는 3만 6,750원이 되며, (일반과세 15.4% 기준) '세후이자'는 3만 1,090원이 됩니다.

 

 

2.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가능

 - 해당 저축은행 내, 모든 금융상품을 합쳐

 

 

3. 만기 전 해지시, 기본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 적용

 - 특징 : 중도해지 이율이 꽤 높은 편

 

적금 가입 후, 1개월 미만 기간 내 해지하면, 보통예금 금리인 연 0.3% (세전)가 적용되며,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간 내, 해지 시 기본이율 (연 7%)의 절반인 연 3.5% (세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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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다올저축은행 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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