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쉽게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특히, 신용카드 공제는 직장인 누구나 해당되는 항목이라, 관심이 큰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단 정해진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1월-12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요건을 갖추게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

 

 

다시 정리하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카드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할 뿐,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버리는 금액이라 보면 쉬움)

 

물론, 카드 사용액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모두 포함

 

 

■ 카드 공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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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천만원인 직장인의 전년도 카드 사용액이 2,500만원이라면, 총급여의 1/4인 1,250만원을 초과한 1,250만원이 공제 대상금액이며,

공제대상금액인 1,250만원에 결제수단  사용처별 공제율을 곱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단, 주어진 공제한도 내 적용)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라, 연말에 공제받은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이를 차감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어, 내야 할 세금을 덜어둠

 

 

만약, 전년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1/4을 넘지 않으며, 카드 공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연말정산은 본인이 실제 공제 가능한 항목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

 

 

[참고] 총급여 관련 내용

총급여는 연봉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항목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이며,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

 

 


 

● 카드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올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

 

* 참고로 알아둘 점

 

지난 1편 글에서는 부양가족 합산공제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해 자헤히 다뤘는데, 관련 내용은 나중에 맨 하단의 '관련글'을 참고 바랍니다.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받을 수 있다면, 공제금액이 훨씬 더 커지며, 직장인들이 자주 빠뜨리는 항목 중, 하나..

 

 

(1) 먼저, 카드 공제의 공제율부터 보면

 - 특징 :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차등

   (즉, 다른 항목보다 계산이 많이 복잡함)

 

 

 

 

 

먼저,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둘로 구분되어 간단합니다. 신용카드는 15%로 가장 낮고, 그 외 결제수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제로페이, 지역화폐 등)은 모두 30%로 같음

 

우대항목인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는 일반 카드 사용액보다 공제율 및 공제한도에서 더 우대해주며, 또한 우대항목은 '결제수단'과 관계 없이 공제율이 전부 동일합니다.

 

즉, 우대항목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간의 차이가 없음

 

 

[참고] 대중교통 공제율 관련

 

대중교통은 원래 전통시장과 공제율이 40%로 같지만, 전년도 연말정산 때 한시적으로 80%로 높아졌고, 올해까지 1년 더 공제율 80%가 연장됩니다.

따라서, '23년 1월~12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공제율은 80%이며,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기차 등이 이에 해당 (택시는 제외)

 

 


 

(2) 우대항목에 대해 잘 알아두기

 -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우대항목인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는 일반 카드 사용액보다 공제율이 더 높으며, 카드 사용이 많아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300만원)가 부족할 경우, 각각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우대항목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신용카드 등 항목에' 각각 따로 구분되어 나옴

 

 

■ '문화비 항목' 관련해 보면

 

단, 우대항목 중, '문화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비에는 공연관람비, 도서 구입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가 해당되며, 도서 구입비의 경우, e북은 포함되며, 잡지, 정기간행물, 중고책 등은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기


[유의사항]
영화관람료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문화비'에 포함되었으며, 지난해의 경우는 1년치 전부가 아닌, 하반기 (7월~12월) 결제건부터 우대 혜택이 적용

 

 

[참고] 전통시장 관련

 

 

이때 '전통시장의 대상범위'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모든 점포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통시장 내 대형상점, 유흥주점은 제외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명동 지하도상가나 시청광장 지하쇼핑센터 등도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해당

 

 

(3) 총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가 달라짐

 - 올해부터 '기본 공제한도'가 보다 단순화 됨

 

 

 

올해부터 '총급여액 7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 공제한도'를 둘로 구분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300만원이며, 7천만원 초과 직장인은 25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1억 2천만원 초과 직장인의 경우, 기본 공제한도가 200만원→ 2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됨

 

 


 

(4) '전체 공제한도'를 정리하면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부족한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를 제공

 

 

2.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직장인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고, 부족한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를 제공 (문화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 한 가지 알아둘 점

전년도에 카드 사용이 우대항목에 많았다고 해도, 전체 카드 사용액 (우대항목 포함한)이, 카드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인 총급여의 1/4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말에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5) 공제금액 계산의 핵심은?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인 총급여의 1/4까지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결제건부터 채워집니다.

 

본인이 지난해 카드를 결제한 순서와 상관 없이, 무조건 신용카드 결제분부터 채워지며, 국세청 프로그램에 의해 알아서 적용

 

 

총급여의 1/4은 공제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금액일 뿐, 실제 공제받지 못하고 버리는 금액이라 생각하면 쉽고, 이를 초과한 금액 (=공제 대상금액)에 최대한 공제율이 높은 결제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직장인들에게 유리합니다 (※ 본문 중, 예를 들어 설명)

 

 

■ 실제는 아래의 순서로 채워집니다.

 -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1. 신용카드 (15%)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3. 문화비 (30%) : 결제수단 관계 없다는 이점이 있어서 2번보다 뒤에 채워짐

4. 전통시장 (40%)

5. 대중교통 (80%)

 

 

(6) 간단한 예시를 들어 공제금액 계산

  - 여기서는 예시를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실제 신용카드 공제계산은 많이 복잡)

 

 

 

▣ 먼저, 핵심내용 두 가지

 

① 지난해 카드 결제한 순서와 전혀 관계없다는 점

② 무엇보다 '공제 대상금액'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말함

 

 

1. 일단, 공제 가능한 지부터 확인

 

직장인 A씨의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며, 전년도 카드 사용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 총급여의 1/4 (1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일단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금액은 총급여액의 1/4을 초과한 1천만원이 됨

 

 

2. 공제대상 금액의 구성이 중요함

 - 무조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워짐

 

■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① 전년도 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800만원+체크카드 1,200만원

 

총급여의 1/4까지는 신용카드 (800만원)와 체크카드 (1,200만원) 순서로 채워지며, 공제 대상금액은 1천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제 대상금액은 체크카드 1천만원으로 구성

 

 

[공제금액 계산]

공제대상금액 1천만원 전부 체크카드 결제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천만원 X 체크카드 공제율 (30%)을 곱해 나온 300만원을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 대상 소득에서 300만원 차감)

 

 

② 전년도 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1,800만원+ 체크카드 200만원

 

총급여의 1/4까지는 신용카드 (1,800만원)와 체크카드 (200만원) 순서로 채워지며, 공제대상 금액은 1천만원으로 같습니다.

 

이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800만원+ 체크카드 200만원으로 구성

 

 

[공제금액 계산]

신용카드 800만원 X 공제율 15%=120만원과 체크카드 200만원 X 공제율 30%= 60만원을 더한 '180만원'을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과세 대상 소득에서 180만원 차감)

 

@ 정리하면

무엇보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인 '공제대상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함

 

 


 

(7) 다음은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지난해 카드로 결제한 모든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포함), 다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니며,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에도 나오지 않음

 

 

1. 국세·지방세 납부, 4대 보험료 납부

 

2. 해외 모든 결제건 (해외직구 포함)

 

3. 전기, 수도, 도시가스, 아파트 관리비

 

4. 휴대폰 요금, 인터넷요금, 집 전화

 - IPTV, 케이블 TV 등도 포함

 

 

5. 도로 통행요금 : 하이패스 통행료 포함

 

6. '등록세' 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 주택/건물, 토지, 콘도·골프회원권, 기계장비 등

 

7.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료

 -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의 공제 포함

 - 보험료 항목에서 공제 가능

 

 

8.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수업료, 대학교(원) 등록금 등

 - 교육비 항목에서 공제 가능

 

9. 신차 구매,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렌터비

 - 단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하면, 결제그액의 10%를 전년도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

 

10. 면세점 결제건, 기부금, 상품권 구매

 - 기부금은 기부금 항목에서 공제 가능

 

 


 

(8)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1.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한 건?

 -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포함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항목'과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예외적인 항목이 일부 있습니다.

의료비 대상항목 (전부)을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해,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모두 받을 수 있음

 

 

2. 직장에 안 다니던 기간이 있다면?

 

만약, 전년도에 입사 전이나 중도퇴사 후,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이 때 카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신분일 때, 지출이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져, 공백기간 동안 카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고,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른 공제항목들도 이 부분은 똑같이 적용되며, 단 기부금, 연금계좌 불입액, 국민연금 납부액 등만 그 특성상 공백기간 관계없이 1년치 전부에 대해 공제 적용

 

 

3. 부양가족 합산공제 관련

 

특히, 직장인들이 잘 빠뜨리는 부분이며, 부양가족 합산 공제요건 및 합산방법은 아래글을 참고 바랍니다.

 

 

■ 관련글 보기

 - 부양가족 합산공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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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연말정산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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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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