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변경된 점과 부양가족 합산요건

연말정산 카드공제 달라진 점

 

부양가족 합산공제 요건 포함

(2024년 1월 연말정산 내용)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는 모든 직장인이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이라서,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누구나 관심이 큰 공제항목입니다.

 

 

직장인이 지난해 1월~12월까지 카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기준금액) 초과 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액'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다 포함

 

 

즉, 총급여의 25%까지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만족을 위한 금액일 뿐, 실제 공제 대상은 아니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제공

 

 

▶ 예시를 통해 보면

 

 

 

총급여 5천만원이며,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500만원이라면, 총급여의 25% (기준금액)는 1,250만원이 되며, 이를 초과한 공제 대상금액은 1,250만원이 됩니다.

공제 대상금액에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정해진 공제율을 곱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옴 (단, 주어진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이며,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줍니다.

 

 


 

 

□ 신용카드 공제 관련 달라진 점

 - 변경된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바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

 

▶ 먼저, 알아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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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올해 달라진 내용과 부양가족 합산 공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며,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 대한 보다 기본적인 내용은 글 맨 하단의 관련글을 참고 바랍니다.

 

 

(1) 대중교통 공제율 80%를 1년 더 연장

 

대중교통 공제율은 원래 40%이지만, 전년도 연말정산에 한시적으로 80%로 크게 높였는데, 이번 연말정산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따라서,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공제율 80% 적용

 

[참고사항]

이때 '대중교통의 범위'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기차 등이 해당 (택시는 제외)

 

 

(2) 문화비 항목에 '영화관람료'가 추가

 

 

 

연말정산 때,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결제는 일반 카드 사용액보다 공제율도 더 높으며, 만약 기본 공제한도를 다 채운 경우, 각 항목별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지는 우대항목입니다.

 

단, '문화비 항목'은 대중교통, 전통시장과 달리,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우대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 꼭 알아두기

 

 

문화비 항목은 원래 도서 구입비,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가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항목에 추가됨

 

▶ 알아둘 내용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영화관람료'의 경우, 전년도 1년치 전부가 아니라, 23년 하반기 (7월~12월)에 지출한 부분만 '문화비'에 포함되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전통시장, 문화비 공제율 한시적 상향

 - 취지 : 내수 활성화 지원

 

@ 기존의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 카드 공제는 계산이 많이 복잡한 편

 

 

 

[내용을 보면]

① 전통시장은 '23년 4월 1일- 12월 31일까지 사용액에 대해, 기존 40%→ 공제율 50%가, ② 문화비 항목은 '23년 4월 1일- 12월 31일까지 사용액에 대해, 기존 30%→ 공제율 40%가 적용됩니다.

 

단, 문화비 항목 중, '영화관람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7월 1일- 12월 31일까지 지출분에 대해서만, 문화비에 포함되어, 우대혜택을 적용 받음

 

 

(4) 총급여에 따른 기본 공제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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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내용

 - 총급여에 따라, 3개 구간으로 한도를 구분

 

 

 

 

2. 변경된 내용

 - 총급여에 따라, 2개 구간으로 한도를 구분

 - 특징 : 기존보다 구간이 단순화됐다는 점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 기본 공제한도가 두 구간으로 나뉘며, 결과적으로 1억 2천만원 초과 직장인의 경우, 올해부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나게 됨

 

 

[참고]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공제한도 관련 알아둘 점

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 외에, 우대항목인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에 대해 각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지며 (문화비 우대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해당)

②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직장인은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 외에, 우대항목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 각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 부양가족 합산공제 관련 내용

 - 직장인들이 잘 빠뜨리는 부분

 

 

 

만약, 직장인이 부양가족의 지난해 카드 사용액까지 합산해, 카드 공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연말정산 때 받게 되는 공제 혜택이 훨~씬 더 커집니다.

 

 

합산공제 가능한 대상은 ① 배우자, ② 부모님 (배우자 쪽 포함), ③ 자녀 (입양자 포함)로 정해져 있으며, 다른 항목과 달리, 부양하고 있는 형제자매는 합산대상이 아님

 

[참고사항]

부양가족이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써야만, 연말정산 때,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부양가족과 합산해 공제 받으려면?

 -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 특징 : 부양가족의 나이와 전혀 상관 없음

 

부양가족이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직장인이 해당 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시,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며, 다른 소득은 없다면, 지난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만족한 걸로 봅니다 (필요경비 성격인 근로소득공제를 감안)

 

 


 

 

■ 만약, 합산공제 요건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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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과 합산요건을 만족한 가족의 카드 내역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려면, 해당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함

 

 

@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음

 - 딱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됨

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 근로자가 '해당 가족'을 연말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때는 본인이 해당 가족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이 부분은 다른 공제항목들도 전부 동일

 

 

▶ 직장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미만 또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나이 제한'에 걸려, 근로자가 연말에 기본공제 혜택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 합산공제는 나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이나 만 20세 초과 자녀도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지난해 카드 사용내역을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 가능

 

 

● 참고 : 카드 공제 기본적인 내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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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연말정산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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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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