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효과적인 사용법은?
- 2024. 1. 8.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효과적 사용법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다룬 적 있으며, 오늘은 연말정산 때, 카드 공제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법 위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 관련글 : 신용카드 공제 1편
- 연말정산 카드 공제 (기본편)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체크카드만 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병행하여 일정 비율씩 쓴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특징은 지난해 카드를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해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짐
다시 말하면, 총급여의 25% (기준금액)까지는 '공제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금액일 뿐 (실제 공제는 받지 못하는 금액),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4 이하인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는 받지 못함
따라서, 총급여의 1/4까지 금액은 어차피 공제와 무관한 금액이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뭘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왕이면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써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카드 혜택을 더 받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본인이 어떤 카드를 선택해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신용카드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3배~4배 더 나음
[참고] 총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에서 비과세 대상인 식대비나 자녀보육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뺀 금액이며, 연말정산 시 자격요건을 따지거나, 모든 공제항목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
■ 참고로 알아두기
연말정산 모든 항목 중,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이러한 '최저 사용금액' (기준금액)에 대한 조건이 있어, 지난해 사용 (지출)한 모든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액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제공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직장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
(1) 본인한테 잘 맞는 카드 선택
- 이 또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거 맞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으며, 웬만한 신용카드보다 더 나은 체크카드도 일부 있습니다.
카드 공제의 혜택을 극대화하려고 총급여의 1/4까지 신용카드를 썼지만, 카드 혜택이 그리 좋지 않다면, 별 의미가 없어짐
■ 참고: 혜택 좋은 카드 몇 가지
- 현재 발급 가능한 카드 중, 정리
1. 혜택 좋은 신용카드
신한 삑카드, 로카 라이킷 1.2, CGV 우리카드, 쿠팡 와우카드, 하나 원큐카드, 이디야 하나카드, 신한 딥오일카드, 삼성카드 탭탭O, KB국민 다담카드, 카드의정석 뉴우리V카드 등
2. 혜택 좋은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더 나은 체크, 국민 노리2 체크, 하나 비바X 체크, DB금융투자 해피플러스, 케이뱅크 마이 체크, 케이뱅크 플러스 체크, 우체국 개이득 체크, 새마을금고 미타임 체크 등
※ 물론, 본인에게 잘 맞는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가 가장 좋은 겁니다.
(2) 연말정산 카드 공제방식 자세히
[핵심 내용]
본인이 지난해 카드 '결제한 순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즉 지난해 1년치를 순서 상관없이 전부 통합해서 따짐 |
총급여의 1/4까지 (최저 사용금액 조건)는 무조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결제건부터 공제율이 높은 결제건 순서로 '차곡차곡' 알아서 채워집니다 (국세청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적용)
[참고사항]
신용카드가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으며,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전부 30%로 같음
▶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올해 본인이 받을 총급여의 1/4이 되는 금액을 미리 계산한 후, 해당 금액만큼은 혜택이 더 나은 신용카드를 쓰면 더 유리합니다 (중요 : 카드 공제는 카드 사용순서와 전혀 무관)
총급여의 1/4을 초과하는 금액이 실제 '공제대상 금액'이며, '공제대상 금액'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연말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음
무엇보다 총급여의 1/4을 초과한 '공제대상금액'의 구성이 중요하며 (즉, 공제율이 높은 결제건이 많이 남아 있어야 유리) 단, 공제한도는 '최대 연 3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항목의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지금보다는 좀 더 계획적으로 올 한해 카드를 쓴다면, 공제에 더 유리함 (본문 중, 예시를 들어 설명)
(3) 총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가 달라짐
- 직장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둘로 구분
원래 총급여액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공제한도가 달라졌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2개 구간' 구분해, 공제한도에 차등을 둡니다.
직장인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자는 '연 250만원'까지로 변경
@ 알아둘 내용
단, 위의 표는 '기본 공제한도'를 말하며, 기본 공제한도로 부족할 경우,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에 추가 제공되는 '추가 공제한도'에 대한 내용은 글 맨 하단의 '관련글'을 참고 바랍니다. |
(4) 예시를 들어 공제금액 계산
- 지난해 총급여가 4천만원이라 가정
이때,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며, 이 금액은 단지 공제요건 만족을 위해 필요할 뿐, 실제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버리는 금액'이라 생각하면 쉬움)
※ 단, 기준금액을 초과한 카드 사용은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쓰면, 공제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 지난해 총급여액은 4천만원
① 신용카드 1천만원+ 체크카드 1천만원을 쓴 경우
② 신용카드 1,500만원+체크카드 5백만원을 쓴 경우
■ 먼저, 1번 사례부터
총급여의 1/4까지는 '무조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지며, 1번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만으로 기준금액 1천만원이 다 채워집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제대상금액은 '1천만원'이며, 이때의 1천만원은 전부 체크카드 만으로 구성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대상금액 1천만원에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곱한 '300만원'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이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야, 연말에 공제 혜택이 커짐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므로)
■ 다음은 2번 사례
총급여의 1/4까지는 무조건 신용카드 결제분부터 채워지며, 2번의 경우, 기준금액 1천만원을 다 채우고도 500만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공제대상금액은 신용카드 5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용카드 50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한 75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에 공제율 30%를 곱한 150만원을 합한 '225만원'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면, 실제 '공제대상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가 중요함
(5) 부양가족 합산 공제 챙기기!
- 직장인들이 자주 빠뜨리는 항목
부양가족의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자가 연말에 합산해 공제받을 수만 있다면, 공제 혜택을 훨씬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써야만 합산이 가능한 건 아님)
합산 가능한 부양가족은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 쪽 포함), 자녀이며,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 없지만,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음
단, 부양가족이 직장인이며, 다른 소득은 없다고 하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만족한 걸로 봅니다.
□ 유의사항 몇 가지 정리
1. 다른 근로자가 '해당 가족'을 연말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합산해 공제받지 못함 (이는 다른 공제항목도 전부 마찬가지)
2. 부양가족 합산 공제 요건에는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음
만 60세 미만 부모님 또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나이 제한에 걸려,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만약 해당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카드 사용액은 합산해 공제 가능합니다.
(6) 몇 가지 더 알아둘 내용
1. 평소 카드 사용이 많지 않다면?
평소에 카드 사용이 많지 않은 편이라, 올해 카드 사용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거나 또는 초과한다 해도, 초과분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으면, 신용카드만 써서, 카드 혜택을 더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공제한도를 초과한 것 같다면?
올해 카드 사용이 많아, 공제한도를 이미 초과한 것 같다면, 남은 기간은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 혜택을 더 받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본인이 '공제한도'를 정말 초과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가 않음,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들이 있어서 그러함
[참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다만, 매년 10월 말쯤 오픈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1월~9월까지 카드 사용액 (공제대상 아닌 항목은 제외돼 나옴)과 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남은 11월과 12월 카드 사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3.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 간소화 서비스에 제외되어 나옴
- 생각보다 제외 항목이 꽤 있음
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 해외 가맹점 결제건,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통신요금, 인터넷 요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포함), 신차 구매, 자동차 렌터비, 자동차 리스료, 면세점 구매, 상품권 구매, 취득세나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등은 카드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로 알아두기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만 적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만 적용,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만 적용됩니다 (카드 공제와 중복 불가)
신차 구매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매하며, 카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전년도 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해줍니다.
4.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음
- 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되는 항목
연말정산은 중복공제가 안 되지만, 예외적인 항목이 있는데, 의료비 대상항목을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중복 적용되며,
교육비 대상항목 중,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를 카드로 결제 시,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중복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포함)
■ 연말정산 카드 공제 (기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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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쉽게 정리
국세청 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
참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