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알아둘 점 (연말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알아둘 점

 

유의사항, 간소화 자료 관련 팁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과 유의사항, 간소화 관련 팁 (Tip) 등에 대해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1) 먼저,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학교, 병원, 약국 등의 '영수증 제출기관'으로부터, 전년도 1월~12월까지의 자료를 수집해, 공제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걸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간소화에서 출력한 자료는 증빙자료 (영수증)로 인정이 됨

 

 

단, 만약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직접 관련기관에 연락해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즉, 직접 챙겨야 함)

 

 

(2) 연말정산 기간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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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 전년도 1월 동안의 공제항목별 내역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월 중순 이후, '연말정산 양식'을 받아, 간소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의 자료는 출력해, 직장에 제출하면 됨

 

 

1월 15일~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양식 및 공제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보통 회사별 정해 놓은 제출기한이 있음), 회사는 2월 말까지 자료를 취합해 연말정산을 확정 짓고서, 국세청에는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3월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반영된 급여 명세서를 받게 됨

 

 

▶ 참고로 알아두기

위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 이외의 연말정산이 자동화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의 경우, 간소화 자료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PDF 파일로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며,

또, 일부 기업은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에 '일괄제공' 신청을 하면, 간소화 기간에 공제자료만 선택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공제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즉, 회사별로 방식이 다를 수 있음)

 

 


 

(3) 공제요건은 직접 판단해야 함!!

 

 

 

간소화 서비스는 금융기관, 학교, 병원 등의 영수증 제출기관이 제출한 내역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라서, 내역이 조회된다고 해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공제요건 만족 여부를 따져본 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 (다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님)

 

 

▣ 특히, 주택 공제항목들이 그러함

 

 

주택 관련 공제항목들은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항목이니 만큼, 공제자격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공제항목은 본인이 공제요건에 맞는 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함, 공제항목별 요건은 각기 다르며,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총급여액, 주택규모,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이 있음

주택 관련 공제항목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4) 부양가족 등록방법 및 유의사항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야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가족의 지난해 항목별 내역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지만, 성인인 부양가족은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함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

 

부양가족이 홈택스 사이트 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 후, 자료 제공에 동의할 수 있으며, 1월 15일 이전에 미리 동의를 받아두면 보다 간편합니다.

 

 

* 근로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근로자과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해당 가족이 홈택스 앱을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촬영해 등록하면 되며, 원래 미성년자는 동의절차가 따로 필요 없지만, 근로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참고로 알아둘 점

 

1. 단,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해당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소득, 나이요건 등을 다 만족해야 함

 

 

2.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어도 근로자가 해당 가족에 대한 모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은 부양가족의 내역은 조회가 안 되게끔 되어 있음

 

연금저축, 퇴직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택자금, 청약저축,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이 그러함

 

 


 

(5) 주민등록등본은 매년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전년도 연말정산 대비, 부양가족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택 공제항목 중, 전세자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월세 공제는 매년 공제받을 때마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6) 간소화 자료는 1월 20일 이후 출력!!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오픈되지만, 1월 15일~18일까지는 금융기관, 학교, 병원, 약국, 자선단체 등의 영수증 제출기관이 잘못된 내역은 수정하고, 빠뜨린 내역은 추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정기간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국세청은 다시 자료를 취합해, 최종 반영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됨

따라서, 공제자료 출력은 1월 20일 이후에 하는 걸 권하며, 만약 이때도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함

 

 

(7)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내역

 

 

1. 교육비 항목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학원비, 유치원비, 초중고, 대학(원) 교육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장애인 특수교육비, 대학입학 전형료·응시료, 학자금대출 상환액

 

[참고사항]

연말정산에서 학원비는 오직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

 

 

2. 보험료 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3. 의료비 항목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 한약,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대여비, 안경/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

 

 

4. 신용카드 항목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등) 사용분은 구분해 표시

 

 

5. 주택자금 항목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공주택 월세 납입액

 

6. 연금계좌, 개인 연금저축 :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 연금저축

 

 

7. 기부금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정치자금,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은 구. 법정기부금을 '일반기부금'은 구. 지정기부금을 말함

 

8.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8)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항목이 있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간소화에 원래 나오지 않는 항목이 일부 있으며, 또, 공제항목 별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영수증 제출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간소화에 내역이 나올 수는 없음

 

 

1.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내역

 

'월세 지출내역', '학점인정 (독학학위) 교육비',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 납부건'은 나오지 으므로, 본인이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월세 지출 내역은 나오지 않지만, LH·SH 등의 공공 임대료 월 납입액은 나옴

 

 

2. 누락 가능성 있는 항목들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일반기부금 (특히, 종교단체)',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안경/렌즈 구입비' 등은 국세청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로 정한 요주의 항목들입니다.

위의 항목들은 내역을 더 잘 확인해 본 후, 만약 누락 항목이 있다면, 직접 해당기관에 연락해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됨 (특히, 금액이 큰 지출건부터 확인하기)

 

 


 

 

(9) 다음은 몇 가지 더 알아둘 점

 

 

 

1. 난임부부 시술비 관련

 

난임부부 시술비는 간소화에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의료비 내역과 구분되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두 배 높으며, 공제한도 제한이 없어서,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제출하면,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음

 

 

2.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안경점에서 안경이나 렌즈 구입한 내역은, 간소화 '의료비 항목' 내, '안경 구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 결제 또는 현금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조회됨

 

 

안경 구입정보를 클릭하면, 지난해 구입한 내역이 나오며, 이 중 '시력보정 기능'의 안경/렌즈 구입비만 선택한 후, 등록을 하면, 구입 내역이 의료비 내역에 포함됩니다.

 

단, 안경, 렌즈 구입비는 간소화에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라,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안경점에 방문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함

 

 

3. 공백기간 지출액은 빼고 제출

 

연말정산은 직장을 다니는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납입액, 상환액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지난해 신규 입사나 중도퇴사로 인해, 직장을 다니지 않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지출한 내역은 공제받지 못함

 

단, 항목의 특성상 기부금,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불입액 정도만, 공백기간에 지출한 금액도 연말정산 시,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 참고 : 연말정산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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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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