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항목별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항목별 알아둘 내용 정리

(2024년 1월 연말정산시 내용)

 

연말정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공제 항목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함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및 빠뜨리기 쉬운 항목 등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총급여액은 직장인의 연봉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식대비' (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하),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 이하)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항목별 자격요건을 판별하거나, 공제금액을 계산

 

 

(2) 연말정산은 언제나 '소득요건'을 따짐

 - 단, 의료비 공제항목만 예외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은 직장인이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독립적으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 (?)

 

[참고사항]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며, 다른 소득은 없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만족한 걸로 봅니다 (직장인은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해 줌)

 

 


 

(3)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둘로 구분

 - 구분 :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① 인적공제 (부양가족), 청약저축, 신용카드, 주택자금 공제 등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직장인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받은 금액 만큼, 과세대상 소득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② 교육비, 의료비, 월세, 기부금, 자녀 공제 등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계산의 최종단계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직접 차감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4) 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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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항목 중,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가 기준금액이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가 기준금액

 

 

따라서, 두 항목은 '기준금액'까지는 공제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할 뿐, 실제 공제 받지는 못하는 금액이며,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를 예로 들면

총급여가 4천만원이라면, 의료비 공제의 기준금액은 총급여의 3%인 '120만원'이 됩니다.

만약,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딱 120만원이라 가정하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연말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의료비 지출이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기준금액을 초과한 30만원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되는 항목

 - 현금영수증 발급 포함

 

연말정산은 중복공제가 안 되지만, 카드로 결제 시, 해당 항목의 공제와 카드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이 있습니다.

 

① 의료비 대상항목을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둘 다 적용되며 ② 교육비 대상항목 중,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카드 결제 시,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둘 다 적용됩니다.

 

 

[유의할 점]

의료비는 대상항목 전체가 중복 가능하지만, 교육비는 위의 3가지만 항목만 중복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기

 

 


 

(6) 교육비 공제 관련 알아둘 점

 

 

 

1.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등록금'까지,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대상

 

2. 기숙사비, 학생회비, 차량운행비는 공제 불가

 

3. 해외 어학연수 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4.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중, 재료비는 공제 불가

 - 방과 후 학교의 특별활동비, 교재 구입비는 공제 대상

 

5.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는 올해부터 공제 대상

 

6. 초중고 현장학습비 :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내 공제

 - 어린이집· 유치원의 현장학습비는 대상 아님

 

7. 중고생 교복 구입비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 공제

 - 단, 초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 아님

 

 

(7)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 알아보기

 - 많이들 헷갈리는 항목 위주로 보면

 

▶ 공제 대상 항목

 

1.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검진비

 

2. 요양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3. 라식·라섹, 임플란트, 보철, 틀니, 스케일링

 

4. 병 치료 목적의 한약 구입비 (보약은 제외)

 

5. 안경, 렌즈 구입비용 (시력 교정용만 대상)

 - 통합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 공제

 

 

▶ 공제 제외 항목

 

1.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서 제외

 

2.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3. 간병비, 장례비용, 진단서 발급비

 

4. 피부과 시술비, 성형수술비, 치열교정비

 

[참고사항]

피부과 시술비와 성형수술비는 치료목적인 경우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며, 치열교정 비용도 치료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해, 의사가 발급해 준 '저작기능 장애 진단서'를 회사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님

 - 다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만 예외적

 - 근로자 본인의 학원비도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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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학원비'는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하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예. 미술, 피아노, 태권도, 영어학원 등)만 유일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단, 방문학습지,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수강료는 제외

 

 

물론, 초중고생 학원비나 대학생 자녀의 학원비 등은 교육비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포함),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기]

지난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 전인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가 있다면, 공제 가능

 

 


 

(9)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 안 되는 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해외 교육비', '월세 지출액', '학점인정 교육비', '학원비 지로 납부건'에 대한 자료는 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습니다 (단, LH, SH 등의 공공 임대료 월 지출액은 조회됨)

 

따라서, 직접 해당기관에 연락해, 관련 영수증을 챙겨서, 직장에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음

 

 

[참고] 난임부부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는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내역에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의료비 내역과 구분되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2배 높고, 또 공제 한도 제한이 없어서,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하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양가족 신용카드 합산공제

 - 직장인들이 잘 빠뜨리는 항목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훨씬 커집니다.

 

합산공제 가능한 대상은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 쪽 포함), 자녀이며, 부양가족이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써야만 합산해 받을 수 있는 건 아님

 

 

합산해 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 없지만,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닌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됨)

 

 

@ 참고로 알아둘 점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미만이거나 또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나이 제한'에 걸려,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혜택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지 못합니다.

단, 합산해 카드 공제를 받는 건,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이 없고, 연 소득만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기

 

 

(11)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연말정산 때, 지난해 카드로 결제한 모든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포함), 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들이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도 조회되지 않음

 

국세, 지방세, 해외 결제건 (직구 포함), 수도, 도시가스,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료, 모든 보험료 (신협 등의 공제상품 포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교육비, 통신요금, 인터넷 요금, 면세점, 기부금, 상품권 구매, 신차 구매, 자동차 렌터비, 자동차 리스료, 도로 통행료 등

 

단, 기부금은 기부금 항목에서, 보험료는 보험료 항목에서, 교육비는 교육비 항목에서 요건에 맞으면, 공제받을 수 있음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금액의 10%를 지난해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해줍니다 (신차 구매는 제외)

 

 


 

 

(12) 주택 청약저축 공제 알아둘 점

 * '무주택 확인서' 제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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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맨 처음 한번은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뱅킹앱을 통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 납입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늦어도 다음해 2월까지는 제출해야 하며, 한번만 제출하면, 납입금액이 있는 해마다 알아서 공제 혜택이 적용

 

 

'무주택 확인서'는 자신이 현재 무주택자임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말하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여야, 간소화 자료에 지난해 납입내역이 조회됩니다.

 

 

(13) 보장성 보험의 종류는?

 

보험료 공제는 질병, 사고, 상해 등의 위험 대비를 위해 '보장성 보험'만 대상이며, 저축의 성격이 강한 '저축성 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암보험, 실손보험, 화재보험, 종신보험, CI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이 해당되며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하는 공제상품도 포함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 연말에 공제받으려면,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보험료'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보험료는 금액이 커서, 보험료 공제한도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음

 

 

▶ 참고 : 추천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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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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