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한도, 가입방법은?

비과세 종합저축 간단 정리

 

대상자, 한도, 가입방법 등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산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말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저축상품 (=금융상품)을 뜻함

 

 

대상자가 되면, 금융기관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과 '배당소득' (주식, 펀드, 투자신탁 등)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원금 기준,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원금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 세율인 15.4%가 과세

 

 

 

모든 금융기관 통합되어 한도가 관리되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가입해도, 한도 내에서는 혜택이 적용되며, 단 '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대상자이며, 여건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면 유리)

 

 

(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1.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상이자

5. 기초생활수급자

6.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7.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참고로 알아두기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적이 있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제도의 취지상,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가입 제한)

 

참고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 합산액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걸 말함

 

 


 

(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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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과세유형을 비과세로 선택하면,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됩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때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이를 통해 주식,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해야 적용

 

 

[알아둘 내용]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무관)

 

 

 

(3) 금융기관 방문시 준비물

 

일단, 자신이 가입대상이 되는 지 확인 후, 신분증 및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등록증, 국가 유공자증 등)를 지참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방문한 뒤, 금융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다 가입 가능)

 

 

(4) 한 가지, 알아둘 점

 

만약, 기존의 '생계형 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면, '5천만원 한도'에서 생계형저축 가입금액을 차감 후, 남은 금액만큼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생계형 저축은 신규 가입이 안 되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음 (혜택은 거의 같음)

 

 


 

▶ 헷갈리지 말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한 저축상품인 '세금우대저축'의 경우는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전혀 관련 없습니다.

세금우대저축이란 모든 상호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4%만 부과되는 걸 말함 (거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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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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