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격&연말정산 혜택
- 2024. 1. 9.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자세히
올해부터 추가된 내용이 있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펀드상품으로, '연말정산'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할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 중, 하나
정식 명칭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이며, 흔히 '청년형 장기펀드'나 '청년 소장펀드' 등으로 줄여서 불립니다 (이때, 소장펀드란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줄임말)
(1) 먼저, 펀드 가입자격부터 보면
- 가입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 -
펀드 가입일, 현재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이 가입 대상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①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청년 (직장인) 또는 ②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청년 (사업자)이 가입 가능합니다.
즉, 나이 제한과 전년도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나이는 펀드 가입 시점에 연령을 따짐
■ 참고로 알아둘 내용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자)였다면, 가입 불가 2. 총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인 식대비, 자녀 보육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 (참고 : 올해부터 '식대비' 비과세 한도가 10만원-> 20만원으로 인상) |
(2) 군 복무기간은 차감해 나이를 따짐
군 복무한 경우라면, 현재 나이에서 군 복무기간을 차감해,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 병역 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따라서, 만 35세 이상인 분들도 군 복무기간을 차감하면,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라며, 복무기간을 차감해, 가입 연령대에 든다면, 금융기관에서 가입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이 있음
1.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기간이 '23년 12월 31일까지-> '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2.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이때, '전환 가입'이란 기존 청년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 장기펀드에 납입하는 걸 말하며, 전환 가입 후, 합산 보유기간이 3년이 넘으면, 추징금 제외
본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청년형 장기펀드는 보유기간 3년 이내 해지 시, 추징금을 내야 함
(4)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펀드 상품이므로 증권사에서 가입하거나, 증권사가 연계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로 비대면 가입)
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상품 가입할 때 제출하면 됨
(5) 대상이 되는 청년 장기펀드는?
펀드 계약기간은 3년 이상~5년 이하여야 하며, 펀드 내 전체자산 중,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필수조건)
명칭이 '장기펀드'인 만큼 가입 후, 최소한 3년간은 유지를 해야, 추징세를 내지 않으니, 이 점 유의 바라며, 펀드 상품이므로, 원금 보장은 안 되며, 수익률에 변동성이 클 수 있음
(6) 청년형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혜택
- 바로 청년 장기펀드를 가입하는 이유
@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가입일부터 최대 5년 동안 1인당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때 (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 때), 지난해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 600만원 한도를 다 채워 저축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은 납입액의 40%인 '240만원'을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란 과세대상 소득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해, 과세대상 소득을 덜어주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둘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상품을 가입했더라도 전부 합산해 연간 600만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알아둘 내용
해당 펀드 가입기간 내, ①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했거나, ②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초과한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기 |
(7)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는?
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8) 중도해지 시, 불이익 관련
만약,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양도, 인출 시, 그 동안 공제 혜택이 적용된 납입금액의 6%를 '추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즉, 의무 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이 크므로, 3년은 유지할 수 있는 분들만 가입하기
다만, '중도해지 사유'가 펀드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은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함
(9)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절세효과
청년형 장기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라, 가입한 청년의 연 소득이 높아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 소득공제는 고연봉자에게 더 유리)
단, 청년형 장기펀드는 가입자격에 소득 제한이 있으며, 또 연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는 해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참고로 알아두기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이 7,500만원이면 '과세대상 소득' (=과세표준)은 대략 4,600만 정도가 되며, 과세표준 구간 중, 1,200만 초과~4,600만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은 15%입니다 (단, 개인별로 차이가 클 수도 있음)
만약, 연간 600만원을 다 채워 저축하여, 소득공제 240만원 (납입액X 40%)을 받는다면, 실제 절세효과는 납입금액 240만원에서 소득세율 15%를 곱한, 36만원이 되며, 실제 환급받을 때는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가 더해져, 39만 6천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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