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비과세소득 한도/요건 총정리 (식대, 보육수당 등)
- 2024. 12. 2.
비과세소득 종류별 한도/요건 정리
식대, 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
연말정산은 직장인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공제항목 계산의 시작점은 직장인의 '총 급여액'이며 (연봉이 아님),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액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함
총 급여액이란 연봉 (세전)에서 법률로 정해진 '비과세 소득' 항목을 뺀 금액이며, 직장인이 지난해 1년 동안회사로부터 받은 '과세대상 소득'의 총 합계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이란 의미로, 쉽게 말하면, 세금을 떼지 않는 소득을 뜻함
[참고사항]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이며, '총 급여액' (연봉 - 비과세 소득)은 회사로부터 한 해 동안 받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
□ 비과세되는 주요 항목 10가지
- 핵심 : 세금을 떼지 않는 소득
@ 먼저, 알아둘 점
연말정산에서 '총 급여'를 계산할 때, 제외되는 소득을 말하며, 단 '비과세 소득' 항목들은 모두 일정요건 및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 비과세할 수는 없기에)
따라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되며, '비과세 항목'으로 인해, 실제 '과세 대상 소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음
■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기
(1) 식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지난 연말정산 때부터 월 10만원 > 월 20만원으로 상향
@ 내용을 보면
①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또는 지정된 외부식당에서 근로자에게 식사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결제한다면, 전액 비과세 처리되며 (이때는 식사금액 상관 없음), ②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해 현금 지급 시에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됩니다 (이때는 초과분은 과세)
(2) 자가운전 보조금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여 (단순한 출퇴근 목적이 아닌) 지급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참고사항]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과세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만 비과세)
(3) 육아휴직수당
- 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정규직)만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초과분은 과세)
(4) 출산·보육수당 관련
①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수당 또는 ②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가 지급하는 '보육수당'을 말하며, 출산·보육수당을 다 합산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올해 연말정산부터 비과세 한도가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
[알아둘 내용]
만 6세 이하 자녀가 여러 명이라도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까지로 같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직장에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 동시 적용 가능)
(5)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 중, 일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① 일반 국외 근로자는 '월 100만원'까지, ② 특정 업종 (원양어업, 해외건설 등) 근로자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단, 해외에서 실제 근로가 이루어져야 함)
(6)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학교 교원이나 연구기관 종사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적용됩니다.
즉, 연구직 종사자가 연구수행 목적의 보조금이나 활동비를 받을 때, 일정금액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 다는 의미
(7) 벽지수당 비과세 혜택
벽지수당은 근로자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벽지 (도서, 산간지역 등)에서 일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벽지 근무를 보다 장려하고, 근로자의 생활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항목
(8) 사택 제공 이익 비과세 관련
회사가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택의 임대료를 낮춰 제공하거나 무료 제공 시, 근로자가 얻게 되는 주거지원 혜택을 '사택 제공 이익'이라 합니다.
▶ 단,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함
'사택 요건'은 회사가 소유한 주택 또는 회사가 임대해주는 주택이어야 하며 (가족 소유의 주택을 사택으로 사용 시 제외), 지원받는 대상이 회사의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일반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비과세 적용 (요건에 맞으면, 전액 비과세) |
(9)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수당과 관련된 내용
■ 비과세 혜택 요건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은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통합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월정액 급여'란 기본급, 고정수당 등 매달 변동없이 지급되는 급여이며, 초과 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
▶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 광업 등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 등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 형태와 무관)
(10)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나 대학 교직원이 직무발명으로 대학에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대상이 되며, 연간 7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단, 회사의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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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