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달라진 점 (쉽게 정리)
- 2024. 11. 28.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은?
2025년 1월 연말정산 때 적용 사항
연말정산 주요 변경 내용 총 10가지에 대해 정리하려고 하며, 내년 (2025년) 1월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지출, 납입, 상환, 카드 사용 등에 대해 적용되는 내용 (즉,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올해 달라진 점 중, 본인한테 해당사항이 있는 내용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달라진 주요 내용을 몇 가지 간단히만 보면, 월세 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주택담보대출 항목은 공통적으로 한도가 늘어났으며,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포함되었고, 산후조리원 공제자격에 소득기준이 없어져,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올해 한시적으로 2023년 대비, 2024년 카드 사용액이 5%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공제 (공제한도 100만원)
또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정해진 기간 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정리 (10가지)
- 2025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사항
(1) 먼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
1. 공제 요건 중 '소득기준'이 보다 완화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2. 월세 공제에 대한 '연간한도'가 달라짐
- 연간 월세액 750만원 > 1천만원까지로 변경
■ 참고로 알아두기
월세 세액공제율은 월세액의 15%이며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좀 더 높은 17%가 적용됩니다.
만약, 연간 월세 지불 합계액이 1천만원이며, 공제율 1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에서 150만원이 차감
(2) 주택청약저축 공제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상품 연간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 '연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저축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연간 납입금액의 40%만큼 공제 혜택 제공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1. 감면기한이 '23년 12/31일> '26년 12/31일까지로 연장
2. 올해부터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됨
▶ 참고로 알아둘 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청년층 (만 15세~34세),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며, 감면율은 70% (청년은 90%)이고, 감면기간은 3년 (청년은 5년)입니다 (※ 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
(4)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 확대
1. 공제대상이 '손자녀'까지로 확대
- 원래 자녀만 대상이었지만, 손자녀도 포함됨
2.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증가
원래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각각 1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1명당 30만원씩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가 두 명인 경우, 합산 30만원 > 35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약간 더 커졌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기존과 다 같음)
(5)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취지 : 기부 활성화 지원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한)은 1천만원 이하 구간은 15%, 1천만원 초과 구간은 30%이지만, 한시적으로 2024년 1월~12월까지 기부한 금액에 한해, 3천만원 초과분은 공제율 40% 적용됩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확대
1.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관련
원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1회 한도 200만원)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서,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2. 만 6세 이하 부양가족 관련
원래 ①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② '그 외 부양가족'은 통합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올해부터는 '만 6세 이하'인 부양가족도 공제한도에 제한이 없는 대상자에 포함
3. 의료비 공제대상 항목 추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공제대상에 포함
(7)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내용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를 말함)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
1. 연간 공제한도가 늘어남
* 연 300만원~1,800만원> 연 600만원~2,000만원
2. 공제대상 주택요건 완화
원래 주택담보대출 연장 또는 이전 시,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5억원 이하' 주택과 분양권 취득을 위해 기존에 빌린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됐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
(8)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1. 올해만 한시적으로 '소득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
@ 내용을 보면
만약, 2023년 대비, 2024년 한 해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5%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공제 혜택을 제공 (공제한도 100만원) |
2.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추가
- 취지 :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함
기존 카드공제 제외 대상에 ①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받은 금액과 ②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항목이 추가
(9) 자원봉사용역 금액 현실화 등
특별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 및 자원봉사 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은 '특례기부금'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부터는 자원봉사 1일당 인정되는 기부금액이 기존 5만원 > 8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자원봉사 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추가
(10)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 내용: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단, 2024년 4월 1일 이후 전환 가입분부터 적용
[참고] 청년형 장기펀드란?
연령대가 만 19세~34세인 청년층이며,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 (연 600만 한도)에 대해,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누적 납입액의 6%) 상당액을 추징한다는 점
■ 달라진 부분 두 가지 정리
1. 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음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한 경우, 합산 보유기간이 3년 초과되면, 추징 제외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전환가입 관련 신설된 요건
'청년형 장기펀드'나 '공모 부동산펀드' 해지 후, 다른 적격펀드 (다른 청년 장기펀드나 공모 부동산펀드)로 옮길 때 (전환 가입할 때), 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기 위한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 단, 공모 리츠는 전환 가입대상 제외)
① 기존 펀드를 해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에 가입 후 (기존 펀드계좌는 그대로 사용), ② 기존 펀드를 해지하면서 받은 '해지금 전액'을 전환한 펀드에 납입해야 하며, ③ 두 펀드의 합산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11)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
-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출산·보육수당이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수당' 및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을 말합니다.
출산·보육수당을 합산하여, 올해부터는 월 10만원이 아닌,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음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참고로 알아둘 점
만약,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비과세 한도는 같으며,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직장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적용 가능)
(12) 결혼세액공제 신설
-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
공제 대상은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나이나 소득과 관계 없는 항목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부터 '3년 동안' 부부 각각 50만원씩,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초혼/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만 적용)
@ 공제 예시
만약,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2026년까지 매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8년까지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연말에 꼭 세액공제를 신청해 받으시고, 회사에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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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