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하는 이유?
- 2024. 11. 29.
연말정산 기간, 대상, 공제방식 등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매년 찾아오는 한 해의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공제항목이 많고, 또 항목별 계산방식과 공제한도 등이 각기 달라, 복잡해 보임
또, 매년 개정되는 내용이 있으며, 세법 용어도 익숙치 않기에, 바쁜 직장인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절차 및 기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공제항목, 몇 가지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개념, 절차, 유의사항 정리
- 2025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사항
(1) 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건?
- 여기서는 간단히만 보면
월세, 주택 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항목이 공통적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났으며, 자녀 공제대상에 자녀 외에 '손자녀'가 포함되었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급여요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올해 한시적으로 '23년 보다 '24년 카드 사용액이 5%를 초과해 증가했다면,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를 제공 (공제한도 100만원)
※ 달라진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관련글]
연말정산 개정세법 10가지 정리
(2) 연말정산에 앞서 알아둘 점
직장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단순히 총 급여액에 비례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직장인의 총급여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하는 세금이 같은 건 아님 (특히,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직장인 개인별 부양가족 및 경제적 여건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인 세금이 결정됩니다 (최저 생활보장 및 조세형평의 원칙)
따라서, '연말정산'이란 과정을 통해, 직장인별 공제요건을 갖춘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주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 공제항목을 통해,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3)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 지난 한 해 동안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주민세 포함)를 미리 납부 (=원천징수) 한 후, 연말정산 때, 개인별 공제항목들을 반영해 적용한 후, 이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지난 한 해 미리 납부한 전체 세금과 공제항목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받게 되고, 실제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즉,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조정하며, 복잡한 정산과정을 매달 할 수는 없기에, 1년에 한 차례만 합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특별히 공제받을 항목이 없다면, 기본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됨
(3) 이때, 간이세액표란?
매달 직장인 월급에서 '급여'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미리 세금을 걷도록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표이며, 이를 바탕으로 매달 급여에서 원천정수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물론, 간이세액표는 일률적 계산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표이므로, '개인별 공제요건'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4) 연말정산 대상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시기에 해야 하며 (* 즉,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함),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가 맞지만, 매일 계산&납부되는 걸로 과세가 종료되어, 따로 정산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5) 주요 공제항목을 보면
연말정산의 공제항목들은 '최저생활 보장', '노후를 위한 대비', '공익적 목적 (기부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공제는 예외)
인적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주거비 (월세, 주택청약저축,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음
▶ 공제항목은 둘로 구분됩니다.
-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1. 소득공제 항목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주택 청약저축,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공제 등이 있으며, '과세대상 소득' (=과세표준)을 공제받은 만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2.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계좌, 보험료, 기부금, 자녀 공제 등이 있으며,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 만큼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참고사항]
고액 연봉자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 '소득세율'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 |
(6) 연말정산 기간 (일정)은?
매년 1월 15일에 개시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전년도 1월~12월까지의 공제항목별 지출/납입내역 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보통 1월 15일~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양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과 공제항목에 대해 출력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직원들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공해, 누락된 내역이 있는지 최종 확인 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대체로 3월 급여를 받을 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즉,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급여명세서를 받게 됨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금융기관, 교육기관, 병원/약국, 기부단체 등으로부터 지난 1월~12월까지의 지출/납입내역 등을 수집해 제공하는 걸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는 '영수증 (증빙자료)'로 인정되며 단,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본인이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 한 가지 알아둘 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되지만, 1월 15일~18일까지는 영수증 제출기관의 공식적인 수정&추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즉, 빠뜨린 내역을 추가 할 수 있고, 잘못된 내역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기간)
공식적인 수정기간이 끝난 후, 국세청은 1월 19일에 자료를 다시 취합한 후, '1월 20일'부터 최종 수정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내역 확인만 하고, 자료 출력은 1월 20일 이후에 하는 걸 권함
만약, 이 때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하며, 참고로, 본인이 실제 공제 가능한 항목의 자료만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8) 연말정산은 '총 급여액'이 기준
연말정산의 공제항목들은 직장인의 연봉이 아닌, '총 급여액'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기부금 공제는 그 특성상,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이 됨)
'총 급여액'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즉,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빼고 시작)
주요 비과세 소득은 '식대비' (월 최대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월 최대 20만원), '자녀 보육수당' (월 최대 20만원) 등이 있으며, 이때 자녀 보육수당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을 말합니다.
[참고] 자가운전 보조금 관련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퇴근 교통비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지만, 자가운전 보조금의 경우, 직원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지원의 개념이라 비과세 항목입니다 (월 최대 20만원)
단,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있음
(9)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1. 누락된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함
연말정산을 하는데 분명 필요하지만, '일부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으며, 또 공제항목 별 누락이 잦은 '일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학원비 지로납부, 국외 교육비, 월세 지출액 (단, LH, SH 등 공공임대료 월 지출액은 나옴) 등은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항목들이며,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보청기, 휠체어, 안경·렌즈 구입비 등은 누락될 확률이 있는 항목들입니다.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항목은 해당 기관에 연락해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며,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은 잘 확인한 후, 누락된 경우,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
2. 난임 시술비는 직접 챙겨야 함
난임부부 시술비는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에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비 납입확인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용은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더 높고, 공제한도 제한도 없으므로, 꼭! 챙겨서 혜택을 더 받기
3. 주택 청약저축 공제 관련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맨 처음 한 번은 해당상품에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무주택 확인서' (=현재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한 번만 제출하면,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단, 더 빨리 제출하면, 1월 15일부터 열리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나올 수 있어, 더 간편해집니다.
(10)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만약, 연간 총 급여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4대 보험 공제, 근로소득공제 등 만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소득세가 없게 됩니다.
※ 이 경우, 연말정산 때 더 공제를 받기 위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됨
■ 소득세 면제되는 총 급여 기준
- 총 급여는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제 받는 총 급여액이 달라지며, '유의할 점'은 이때 부양가족은 근로자가 연말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을 말합니다 (즉, 나이/소득요건 등 만족) |
* 본인 혼자 (1인 가구) : 약 1,500만원 이하
* 본인+배우자 (2인 가구): 약 2,000만원 이하
* 본인+배우자+자녀 1명 (3인 가구): 약 2,500만원 이하
* 본인+배우자+자녀 2명 (4인 가구): 약 3,000만원 이하
또한, 연간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1월~12월), 지난해 중도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경우, 총 급여가 면제 기준금액 미만일 (*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성이 있으니, 한 번 따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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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 점 10가지는?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