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쉽게 정리 (요건&한도 등)
- 2024. 12. 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교육비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 등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전년도에 직접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별 '공제대상 항목' (=공제 가능한 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본인은 공제한도 제한이 없지만, 부양가족은 대상자에 따라, 각기 주어진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든 교육비 지출건에 대해 공제 가능한 건 아니며, '공제 대상항목'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음
(1)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1.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
- '대상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쪽 포함)까지이며, 연말정산 다른 항목들과 달리, '직계존속 (부모님 등)'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
2. 부양가족이 소득요건만 맞으면 됨
- 부양가족의 나이는 관계 없음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합계 100만원 (과세대상 소득 기준) 이하라면, 직장인이 해당 가족에 대해, 전년도에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며, 다른 소득은 없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만족 (필요경비 성격이 근로소득공제를 감안)
(2)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교육비는 의료비, 월세,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험료, 기부금 등과 함께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며, 공제방식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
(3) 본인·부양가족별 공제대상금액 한도
▷ 표의 내용을 보면
① '본인을 위한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②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경우,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 되며, 부양가족은 최대 '대학생 교육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 뿐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대학생인 경우도 해당)
'근로자 본인'만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기
▶ 참고 : 직계존속 관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계존속' (부모님 등 : 배우자쪽 포함)은 교육비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지만, 만약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며, 근로자가 전년도에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다면, 이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4) 본인·부양가족별 공제대상 항목
@ 다시 정리하면
모든 교육비가 공제 가능한 건 아니며, 본인 및 부양가족별 공제대상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 교육비는 항목이 다양해, 헷갈릴 수 있으니 유의해서 보기
□ 대상자별 공제대상 항목
아래와 같이 '본인', '취학 전 자녀', '초중고생', '대학생', '장애인'으로 구분해,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5) 교육비 공제대상 항목 자세히
1. 먼저, 근로자 본인
@ 공제 대상 항목
입학금, 대학교·대학원 등록금, 시간제과정 수강료,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폴리텍 대학,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기관 등),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체이자는 제외) 등 (특징 : '대학원 교육비'까지 포함)
[참고사항]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만 대상이며,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 제외
2. 미취학 아동 (=취학 전 아동)
- 한도: 1인당 연 300만원까지
@ 공제 대상 항목
유치원비, 유치원 입학금, 어린이집 보육료 (입소료는 제외),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 급식비,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는 제외),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 등
□ 학원비 관련
원칙적으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 빠뜨리기 쉬운 부분)
월 단위로 진행되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업하는 미술학원, 음악학원, 태권도장, 발레학원, 수영교실, 영어학원 등이 해당되며 방문학습지, 문화센터, 사회복지기관 수강료는 제외
3.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한도: 전부 1인당 연 300만원
@ 공제 대상 항목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육성회비, 학교운영 지원비 등),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과서비, '초중고 현장학습비 (수학여행 포함)', '중고생 교복 구입비 (체육복 포함)', 회화 실습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 포함, 재료비는 제외), 초등학생 방과 후 학교 중, 돌봄교실 수강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등
■ 단,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은 공제대상 항목 중, ⓛ '초중고 현장학습비'와 ② '중고생 교복비'는 별도의 공제한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1인당 연 300만원 공제한도 내에서, 초중고 현장학습비는 '1인당 연 최대 30만원까지', 중고생 교복비는 '1인당 연 최대 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별도 한도 제한을 두고 있음
[유의할 점]
① 어린이집·유치원의 현장학습비와 ② 초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공제 불가
4. 대학생 : 입학금, 등록금 등
- 한도 : 1인당 연 900만원
▶ 공제 대상 대학교
일반 대학교,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교, 학점은행제 기관, 산업대학, '국외 정규대학', 과학기술대, 한국 폴리텍대학, 한국 예술종합학교, 경찰대, 국군 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등
@ 참고 : 국외 교육비 관련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도 공제대상이며, 재학증명서 등과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의 국외 교육비는 추가 요건을 갖춰야 공제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국내 교육비와 똑같음 (※ 국내와 달리, 미취학 아동의 '해외 학원비'는 공제 불가)
해외 어학연수 비용 (* 해외대학부설 어학원 과정 포함), 편입학을 위한 예비 교육과정 등과 같이 '정규 학위과정'이 아닌 건, 전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은?
- 다른 항목보다 간단한 편
본인이 전년도 1월~12월까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을 구한 후 (※ '공제대상 항목'과 부양가족별 '공제한도'를 고려), 교육비 항목 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하면,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예시
- 자녀 2명에 대한 교육비만 지출했다고 가정
1. 고등학생 자녀 1명
- 방과 후 학교 수업료로 연간 150만원 지출
- 교복비로 30만원 지출
2. 대학생 자녀 1명
- 대학등록금으로 연간 700만원 지출
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 모두 '정해진 공제한도' 내에 (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에 들기 때문에, '합산 공제대상금액'은 총 880만원 (180만+ 700만)이 되며, 여기에 공제율 15%를 곱한 132만원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7) 다음은 몇 가지 알아둘 점
- 교육비 세액공제 공통내용
1. 기숙사비, 학생회비, 스쿨버스비는 공제 불가
2.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됨
- 정부지원금 등이 있었다면 이러한 금액은 뺌
3. 회사가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 관련
자녀 학자금이 근로자의 급여처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연말에 공제 가능하지만, 비과세 처리된 학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무리하면
지금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 요건, 한도 등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었다면, 다음번 제 2편에서는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영어유치원, 학원비 공제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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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