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학원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영어유치원 등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2편)

 

학원비, 카드 중복공제, 영어유치원 등

 

지난번 교육비 공제 1편에서는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요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뤘다면, 오늘 제 2편에서는 교육비 공제 관련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글]

교육비 세액공제 전반적인 내용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쉽게 정리 (요건&한도 등)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교육비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 등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전년도에 직접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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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여부?

 -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중복공제가 안 되지만, ① 의료비 대상항목 (전부)② 교육비 대상항목 중, 일부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중고생 교복비를 구입하며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음

 

 

(2)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가능?

 

 

 

원칙적으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취학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점을 빠뜨리기 쉬우니, 잘 챙기기

 

 

@ 공제대상 학원

월 단위로 진행되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업하는 음악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태권도장, 수영교실, 발레학원 등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학원들이 해당되며 단, 방문학습지 및 문화센터, 사회복지기관 낸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 참고로 알아두기

 - 미취학 아동 학원비에 대해 예외를 둔 이유?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사교육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공교육을 받기 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학원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주어,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3) 학원비 관련 더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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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가 지난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 전인 1월~2월에 지출한 학원비가 있다면,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어학원 수강료'는 웬지 공제대상이 될 것 같지만, 학원비는 오직 미취학 아동만 공제 가능합니다.

 

3. 초중고생, 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시,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본인, 부양가족별 공제한도

 

 

 

① 본인에 대한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해당),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② 부양가족 (형제, 자매, 형제자매)는 미취학/초중고생은 모두 1명당 연 300만원으로 같고,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4) 영어유치원비는 공제 가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어유치원'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유치원이 아닌, 유아 대상의 영어학원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 업종이라서,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받지 못하며, 법적으로 유치원으로 등록하려면, 교육부의 엄격한 기준을 갖춰야 함

 

 

물론, 영어유치원도 형태가 다양하므로, 만약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정식 유치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보면 되며, 영어유치원에 낸 교육비는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5)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의 '교육비 항목'에는 전년도 1월~12월까지의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초중고 교육비, 대학/대학원 교육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조회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 교육비 항목 관련해서만

 

 

 

1.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

학원비 지로납부, 학점인정 교육비, 국외 교육비, 학교 밖에서 구입한 교재비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특히, 누락 가능성 있는 항목

미취학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고생 교복비, 현장학습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누락 여부를 잘 확인한 후, 누락된 경우,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

 

 


 

(6) 자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자의 자녀가 전년도에 취업을 하여, 취업한 해의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 교육비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자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근로자가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출 등도 다 마찬가지 방식

 

원래는 근로자가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없지만,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여야 함

 

 

(7) 근로자가 아닐 때, 지출한 교육비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일 때,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전년도에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에 지출·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휴직기간은 제외)

 

다만, 공제항목의 성격상 기부금과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등만 근로기간 관계없이 전년도 1년 치 전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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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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