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쉽게 정리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정리

 

맞벌이부부의 자녀 배분 포함

 

지난 글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4가지)'에 대해 다루었고, 오늘은 인적공제 항목 중, 자녀 관련된 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정리한 인적공제의 전반적인 내용은 글 맨 하단의 '관련글' 참고

 

 

자녀 관련 공제는 '자녀 세액공제''출산 세액공제'로 구성되며, ①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부터 만 20세가 될 때까지 매년 받을 수 있고 ② 출산 세액공제는 자녀가 태어난 해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달라진 점 2가지

 - 올해 연말정산부터 바로 반영

 

1.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자녀 뿐 아니라, 손자/손녀도 포함됨
 -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제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을 감안

2.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금액이 약간 늘었습니다
 - 기존 15만원 > 20만원으로 증가
 - 첫째 자녀 15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만원씩은 기존과 같음

 

 


 

■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란?

 

@ 참고로 알아두기

자녀 공제는 모두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의 최종단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면, 다른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금액 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 연말정산 자녀 공제 쉽게 정리

 - 구분 : 자녀 공제, 출산 공제

   (요건만 만족하면 중복 적용)

 

(1) 먼저, 자녀 공제부터 [핵심]

 - 대상 : 자녀, 입양자녀, 위탁아동,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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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가 만 8세~만 20세가 될 때까지 (만 20세 포함) 매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해당 연령대에 속한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직장인이 꽤 오랜기간 받을 수 있는 항목)

 

첫째 자녀는 15만원, 둘째 자녀는 20만원, 세째 자녀부터는 1명당 연 30만원씩 공제 혜택을 제공 (올해부터 둘째 자녀의 공제금액이 상향)

 

[공제 예시]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15만원+ 20만원+ 30만원= 연말에 총 65만원 공제 혜택

 

 

▶ 자녀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 자녀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과 같이, '소득 요건'이 있어서, 자녀의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 (과세대상 소득 기준)인 해에만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떨어져 살고 있는 건 공제 여부와 상관 없음

 

 

만약,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에 알바 등을 해서, 연 소득이 100만원 초과한 해가 있다면, 그 해에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 기본공제 역시 연 소득요건에 걸려서 제외됨

 

[참고사항]

다만, 자녀가 알바를 했지만, 하루 단위로 일하고, 일당을 받은 경우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이때의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 공제 관련 알아둘 내용

 -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 관련

 

 

 

1. 먼저, 아동수당 관련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미만이면, 연말정산 때 자녀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현재 자녀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 받고 있는 아동수당 혜택이 이보다 훨씬 큽니다 (→1인당 연간 120만원)

 

 

2. 자녀장려급 수급자

 

'자녀 공제'와 '자녀 장려금'은 둘 다 받을 수는 있지만, 두 혜택이 중복은 안 되기 때문에, 연말에 자녀 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금액만큼 자녀 장려금이 감액됩니다.

 

[참고] 자녀장려금이란?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함),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됩니다 (매년 5월에 신청)

 

 

(2) 다음은 자녀 출산 공제

 

 

자녀 출산 또는 입양한 해에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첫째 출산 (* 입양 포함) 때는 연 30만원, 둘째는 연 50만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공제 예시

첫째 자녀가 있으며, 전년도에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자녀 출산공제'로 둘째와 셋째 출산에 해당하는 '총 120만원' 공제 혜택을 제공 (연 50만원+ 연 70만원)

 

 


 

□ 맞벌이부부의 자녀 공제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1명당, 근로자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복 공제 불가) 다만, 부모님,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배분하여 공제받는 건 가능합니다.

 

예) 자녀가 둘인 경우 첫째는 남편이, 둘째는 아내가 배분해 공제 가능

 

만약, 부부 양쪽이 한 자녀에 대해 중복 신청을 하면, 추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중복 여부는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탐지됨

 

 

* 맞벌이부부는 자녀배분이 관건

 

맞벌이 부부 중,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는 쪽에서,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 공제 뿐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그 자녀에 대한 모든 자격을 가집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의 항목에서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면, 해당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이는 자녀 뿐 아니라, 모든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내용)

 

 

■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

 

만약, 남편이 첫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전년도에 아내가 첫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은 아내가 연말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쪽이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배분해 공제받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연초부터 이를 고려해 자녀에 대한 지출을 하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효과적인 배분은?

 

일반적으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이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몰아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특히, 기본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기에,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공제 효과가 더 커짐

 

또한, 자녀 공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는 방식이라, 한 쪽이 자녀 공제를 다 몰아받는 게 기본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적절히 배분할 경우,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활용

 

홈택스 사이트 내,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메뉴에서 부부의 소득과 부양가족 상황, 지출내역 등을 입력하면,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공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유리한 공제조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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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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