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소득) 및 등록방법 (인적공제)
- 2024. 12. 3.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방법 등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며, '부양가족 공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근로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부양가족 중,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있거나,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공제 혜택이 더 커짐
인적공제는 근로자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항목으로, 다른 항목보다 공제 혜택이 큰 편이며, 단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나이, 소득, 동거요건을 다 갖춰야 해서 좀 더 까다로운 건 있음
■ 인적공제 관련 달라진 점
- 자녀 공제, 결혼세액공제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자녀 뿐 아니라 '손자녀'가 포함되었으며, 자녀가 둘일 때의 공제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기존과 변함 없음)
원래 첫째 자녀, 둘째 자녀는 각각 15만원씩, 셋째 자녀 이상은 1명당 30만원씩 공제 혜택이 있었음
또,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해부터 3년 동안 매년 부부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나 소득과 무관)
※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
@ 공제 예시
'24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24년부터 '26년까지, '26년에 혼인신고 한 경우, '26년부터 '28년까지 매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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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요건만 맞으면, 모두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알아둘 내용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이 추가적인 요건을 갖출 경우, '추가공제'나 '자녀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아니라면, 만약 해당 가족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 요건을 갖추어도 공제받지 못함
※ 인적공제는 '기본공제'가 추가공제나 자녀공제의 전제조건이 됨
■ 공제 방식의 차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며, 자녀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의 최종단계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 줍니다.
(2) 부양가족 등록 관련
부양가족이 공제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야,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가족에 대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단,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건,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가족이 나이와 소득 등의 요건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동의 방법
부양가족이 '국세청 홈택스' 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한 후, 자료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 기간 뿐 아니라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1월 15일 이전에 동의를 미리 받아두면, 보다 간편함
▷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다만, 부양가족이 근로자와 주소가 다르다면, 해당 가족이 홈택스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앱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인적공제의 기본원칙
부양가족 1명당, 근로자 1명만 공제 받을 수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도 자녀 중 1명만, 자녀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한 쪽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배분해 공제받는 건 가능)
[공제 예시]
맞벌이 부부라면, 첫째 자녀는 남편이, 둘째 자녀는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의 경우라면, 아버지는 첫째 자녀가, 어머니는 둘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음
* 참고 : 주민등록등본 관련
만약, 지난해 연말정산과 비교해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 관련 항목인 월세 공제, 주택담보대출 공제, 전세자금 대출 공제에 한해, 공제를 받는 해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관련 항목들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자세히
- 구성: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
(단, 요건만 맞으면 모두 중복 가능)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에 한해, 해당 가족이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할 경우, 추가공제나 자녀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가 추가공제와 자녀 공제의 전제조건)
▷ '기본공제'부터 하나씩 알아보기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가장 핵심이며, 본인과 부양가족 구분없이 '기본공제 혜택'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로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아무 조건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소득, 나이, 동거요건을 다 만족해야 함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 합계 100만원'으로 모두 같지만, 나이 요건과 동거 요건은 부양가족별 차이가 있습니다.
■ 먼저, 부양가족별 소득과 나이요건
- 근로자 본인은 조건없이 기본공제
(즉,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없음)
부양가족이 '정해진 요건'을 갖출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형제자매, 직계비속 (자녀), 위탁아동 등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사위와 며느리 등은 대상 아님)
참고로,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나이 요건은 없음
□ 부양가족별 기본공제 요건 자세히 정리
- 단,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전부 동일
(1) 소득 요건 :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
연간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되며 (중요 : 과세 대상인 소득만 따짐),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이 지난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도 연 소득 포함
참고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수급비는 '비과세 소득'이며, 일용근로자의 급여와 이자/배당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
단, ①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며 (* 근로소득공제를 감안), ② 부모님이 다른 소득은 없고, 매달 국민연금만 받으시는데, 연간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 516만원 이하이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합니다 (* 연금소득공제를 감안)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음
(2) '나이요건'은 부양가족별 다름
- 전년도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으면 됨
1. 배우자 : 나이 상관 없음
단,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사실혼 상태는 공제 불가)
2.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쪽 포함)
- 요건 : 만 60세 이상
3. 직계비속: 자녀 (동거입양자 포함), 손자·손녀
- 요건 : 만 20세 이하
[참고사항]
기본공제 대상 범위에 원래 자녀의 배우자까지는 포함이 안 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자녀와 해당 자녀의 배우자 '모두' 장애인인 경우라면 '자녀의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며,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 자녀는 만 20세 이하 나이요건이 있음) |
3. 형제자매 (배우자 쪽 포함)
-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근로자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함
4. 위탁아동 관련
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까지 포함됩니다.
지난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어야 하며, 위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이를 말함
5. 기초생활 수급자 : 나이 상관 없음
- 대상 :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근로자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3) 부양가족별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은 근로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어, 다른 요건에 비해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1. 배우자와 자녀 (입양자 포함)는 꼭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배우자와 자녀는 떨어져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기 때문
2.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근로자와 '주거 형편' (결혼하여 분가, 부모님의 집이 따로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떨어져 살지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 동거 요건을 만족 (부모님의 주민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3.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동거 여부를 판단
4. 형제자매 관련
형제자매도 근로자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지만 (* 주민등본 기준, 동거 여부 판단) 예외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만약, 학업, 직장, 요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됨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병원진단서 등)
▶ 참고 : 장애인 자녀 관련
인적공제 중, 장애인에 대한 공제 혜택은 기본공제가 아닌, 추가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에는 자녀가 장애인이며+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이면, '자녀의 배우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며, 나이는 상관 없다는 내용만 있음
따라서, 자녀가 장애인이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부양가족 기준을 모두 만족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이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할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으며, 정해진 요건만 만족하면, 추가공제 간의 중복 적용이 됩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중복 시에는 혜택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
▶ 추가공제 항목은 네 가지
- 공제금액이 각기 다릅니다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분이 계실 때
-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공제 예시]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며, 연세가 만 70세라면,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외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을 때
(※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 공제금액 : 1인당 200만원
- 방법 :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부분
세법상 장애인에는 '중증 질환자'와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을 받는 장애아동'이 포함되며,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증 질환자'란 희귀질환, 암, 중증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상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사에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예상기간' 내에서만 인정)
(3) 부녀자 추가공제
- 공제금액 : 50만원
대상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총급여 기준, 약 4,150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이며, 일단 부양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있어야 합니다.
① 미혼인 여성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여야 함) 또는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이땐 세대주 여부 무관)라면 해당되며,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음
(4) 한부모 추가공제
- 대상: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
(근로자의 성별과는 관계없는 항목입니다)
- 공제금액 : 100만원
대상은 배우자 없이, 자녀 (입양자 포함)를 부양하는 직장인이며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해당이 안 됩니다.
@ 마무리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내용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분량이 길어져서,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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