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대출제도, 중간정산, 중도해지 불이익

노란우산공제란? 자세히 정리 (제2편)

 

대출제도, 중간정산, 중도해지 불이익

 

지난번 노란우산공제 1편에서는 가입대상, 가입방법, 공제금 수령,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공제금을 담보로 한 대출제도와 중간정산 제도, 중도해지 시,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정리

 

 

■ 먼저,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해 적립하며, 나중에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관리)

또한, 공제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200만원~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공제금은 만 60세 이상, 폐업, 사망,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립금과 운용수익이 늘어나 공제금이 더 커지며, 일시금 또는 분할수령 중, 선택할 수 있음

 

 

@ 관련글 보기 (1편 글)

 

노란우산공제 전반적인 내용

 

노란우산공제란? 가입대상, 혜택,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가입대상, 가입방법,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저축을 통해 적립된 금액을 나중에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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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간단 정리 (2편)

 - 대출제도, 중간정산, 중도해지 불이익

 

(1) 먼저, 노란우산공제 대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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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대출제도는 '최대 1년' (단, 필요에 따라 1회 연장 가능해, 최대 2년까지) 동안, 납입한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한도는 '임의해약 환급금' (현재 시점,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 이내이며, 급할 때 낮은 금리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

 

@ 단, 조건이 하나 있음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최소 12회차 이상 납입했어야 하며, 납입연체가 없는 상태여야 함

 

 

현재 대출금리는 연 3.9%이며, 보통 노란우산공제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예금 담보 대출금리보다 연 1%~2%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단, 금리는 시기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금리를 확인 후, 이를 통해 신청하면 됨

 

 

공제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용 상태나 복잡한 심사 절차 없이 대출 가능하며,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 됩니다.

대출 용도에 제한이 없으며, 신청 후 공제회의 검토를 거쳐, 보통 1~3일 내에 지급

 

 


 

(3) 다음은 '중간정산제도' 관련

 - 긴급상황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노란우산공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긴급한 상황'에 처할 때, 공제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제금 중, 일부를 먼저 수령하는 걸 말하며, 남아 있는 적립금에 대한 운용수익과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회에서 정한 '긴급상황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물론, 노란우산공제 대출제도와 달리, 중간정산 제도는 상환 의무는 없음

 

 

[참] 중도해지, 중간정산 비교

 

'중도해지'는 공제금을 '전액 수령'한 후,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단,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원금은 보장)

반면, '중간정산'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제금 중, 일부를 미리 수령하므로, 소득공제 혜택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 (퇴직소득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긴급사유에 해당되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긴급한 사유

 - 다음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자연재난 :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사업장에 피해 발생

2. 사회재난 : 전염병 확산, 대규모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 발생


3. 질병·부상 : 본인 또는 가족의 중증 질병이나 중대한 부상


4. 회생·파산 :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중이거나 개인 파산 선언

 

 

[중간정산 신청방법]

노란우산공제 온라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 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회에서 적립금액 및 사유를 검토해, 정산비율이 결정됨

 

 


 

(3)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 먼저, 알아둘 내용부터

 - 정상해지와 중도해지 비교

 

노란우산공제는 '노령 (만 60세 이상)', '폐업', '사망', '질병·부상', '경제활동 중단'에 한해 '정상해지'로 인정해 공제금을 지급하며, 계약이 종료됩니다.

'중도해지'란 위의 5가지 정해진 사유 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를 말함

 

 

중도해지 시, 적립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의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정상해지 시에는 운용수익에 대해, 이보다 세율이 훨씬 낮은 '퇴직소득세'가 적용

 

 

▷ 중요한 내용

 

가입 후, 최소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원금 손실 없이, 해지 가능하며, 장점은 공제 혜택이 있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금이 없습니다 (즉, 환수되지 않음)

공제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 시 운영비와 혜택 비용이 먼저 차감되어, 납입한 원금의 약 80%~90%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기

 

 

@ 마무리하면,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월 납입액을 '최소 5만원'까지 줄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라면, 납부유예를 신청해 일정 기간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음

 

 

□ 노란우산공제 1편 글입니다

가입대상, 소득공제, 운용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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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노란우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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