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및 신고기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양식 첨부)
- 2013. 11. 13.
연말정산 기간 및 신고기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양식 첨부)
연말정산 신고시기와 제출기간은?
이제 곧 연말이 되면서, 급여를 받고 다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질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연말정산 시기는 또 언제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는 매달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년 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다음 년도 2월 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관련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 원천징수 금액보다 많이 징수한 경우 돌려주고, 부족한 경우는 추가 징수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이란 내가 낸 세금 (근로소득세와 주민세)에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더 내는 것일뿐,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낸 적이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당연 없습니다.
2.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지 않을 경우, 개인이 할 수 있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은 근로자 본인이 하고요
3.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 우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을 경우와 퇴직/휴직한 경우로 구분..
① 회사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
-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② 휴직자 :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③ 중간에 퇴직시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4. 연말정산 절차와 시기는?
1월 말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 접수 마감) ->(서류 접수는 회사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음)
2월 말 (징수 및 환급액 결정 or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3월 10일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 제출)
*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환급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1.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2.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 환급신청 방법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동일 서식)란에 환급신청액을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
위에서 보는 것처럼, 회사는 2월 말에 징수하거나 환급액을 결정해야 하므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약 한 달 전 미리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받아야 여유있게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언제부터 조회 가능?
위에서, 근로자는 1월 말까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증빙서류 조회는 다음해 1월 15일경 가능합니다.
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 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는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7. 연말정산 결과 어디서 확인을?
회사는 2월 말일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는데요 (아래 그림 참조)
맨 마지막 [세액명세]란에 추가 or 환급 금액이 표시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인-> 조회 서비스-> 지급 명세서에서도 조회 가능
아래의 파일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양식입니다.
8.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 (소득세법 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2월 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
그러면, 주된 근무지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함
9. 연도 중, 근무지를 옮긴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위의 방법과 동일. 현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함.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이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해 5월 중,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로 아래 글 참조 바람
10.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못했다면?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 있어서, 공제를 받지 받은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1일~31일) or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세액이나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뒤 3년간 가능
연말정산 세액이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 신고 방법은?
* 아래의 방법 중 택해서 신고
-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 회사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후,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
※ 종합소득 확정신고 제출서류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당초)소득공제신고서
④ 관련증명서류
※ 경정신고 제출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② 원천징수영수증(당초.수정분)
③ 소득공제신고서(당초.수정분)
④ 추가공제 증명서류
위 글은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작성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참조]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7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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