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방법 (확인서 양식)
- 2013. 10. 21.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하는 법은?
직장인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양식 첨부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게 되죠.
보통 회사에서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검진기관 제시용)를 주면..
이걸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면 되는데, 만약 분실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분실 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회사에 다시 재요청한다.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출력한다.
[최근 덧붙인 글]
현재는 별도의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 없이, 지정 병원에 전화로 예약 후, 신분증만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선,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 속해 있을 경우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아래 두 건의 파일을 보면
(가)는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
- 사업장이 건강검진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때 쓰는 양식..
(나)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 사업장이 각 근로자에게 작성해서 주는 양식..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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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지정병원 및 결과조회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출력방법
지금부터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 빨간 네모박스로 된 '검진대상자확인'이나 '검진대상 조회' 클릭
2.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물론,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반적인 조회는 가능하지만, 개인정보가 들어간 출력부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위 화면에서 빨간 네모 박스의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을 클릭 후, 화면 맨 아랫 부분에 위치한 '검진대상자 확인서 인쇄하기' 버튼을 누름
4. 그러면 아래와 같은 양식이 출력됩니다.
검사항목/ 비용란을 보면, '대상아님', '본인부담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며, '본인부담 없음'은 말 그대로 해당 항목에서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양식은 맨 위에 올린 (나) 서식과 동일한 양식입니다
참고: 1차 건강검진은 12. 31일까지, 2차 건강검진은 다음해 1. 31일까지
▶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보기
참조 : 건강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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