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포함 연말정산 항목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모든 직장인한테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인 만큼,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클 겁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본문에서는 '용어'를 보다 간단화하기 위해 '카드 공제' 또는 '신용카드 공제'라는 말을 주로 쓸 건 데, 여기에는 현금영수증, 기프트카드, 선불카드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먼저 알아둘 점은 '공제율'은 둘로 구분되는 데, 신용카드는 15%이며, 다른 모든 결제수단은 전부 30%이며 물론, 공제율은 높을수록 좋음 ▣ 올해 달라진 내용으로 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