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IRP) 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법,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항목'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형/IRP)으로 구성돼 있으며, 둘을 통합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둘 다 노후 대비를 위한 목적의 상품이며, 다른 공제항목보다 연말에 혜택이 더 큰 편 '연금저축'은 개인적으로 가입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연금상품이며,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음) 단, 정해진 요건 (납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 수령)을 갖추어야, 연말에 공제 혜택이 유지됨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연 1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적립해 주는 걸 말하며, 본인이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한 금..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리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IRP형)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며, 특징은 다른 항목들보다 공제 혜택이 큰 편 연금저축, 퇴직연금 모두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며, 큰 차이라면 '연금저축'은 개인적으로 가입해, 개인 자금으로 불입하며,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계좌이면서, 개인이 필요에 따라 추가 불입할 수 있다는 점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도 지난 한 해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 및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줍니다. 퇴직연금에 직장인이 추가 불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회사 부담분은 제외,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