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달라진 점 부양가족 합산공제 요건 포함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는 모든 직장인이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이라서,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누구나 관심이 큰 공제항목입니다. 직장인이 지난해 1월~12월까지 카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기준금액) 초과 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액'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다 포함 즉, 총급여의 25%까지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만족을 위한 금액일 뿐, 실제 공제 대상은 아니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제공 ■ 올해 변경된 내용 반영한 글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포함)연말정산 카드 소득..
연말정산 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장인들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며 카드를 쓰기 때문에 특히, 카드 공제는 누구나 해당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큰 항목입니다. 단, 지난 한 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다 공제 가능한 건 아니고, 지난해 1월-12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 주어지며, 공제한도는 직장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 [다시 정리하면]총 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닌, 단지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전제조건)을 갖추는 금액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짐 ▶ 올해부터 달라진 점 반영한 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직장인이 누구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클 텐데, 특히 신용카드 공제는 모든 직장인들이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이니 만큼, 다른 공제항목들보다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 내용은 약간 복잡한 편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공제항목'으로 표현하지만, 이 글에서는 대신 간단히 카드 공제라고 표현하려고 하며, '카드 공제'라는 말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등, 선불카드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참고: 개정된 내용 반영한 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사항 직장인들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며 카드를 쓰기 때문에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