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알아둘 내용 정리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공제항목이 많고, 항목별 계산방식이 각기 다르며 또, 매년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새롭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지난 글에서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을 알아봤으며 (대중교통/월세 공제율 상향, 전세자금 대출 공제한도 확대 등),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과 공제방식,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등에 대해 다루려고 함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한 글 - 연말정산 기간, 절차, 유의사항 등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이란? 전반적인 내용 정리 기간, 간소화 서비스, 공제방식 차이 (2024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시 적용) 매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
연말정산 간소화 알아둘 점 (총정리)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금융기관, 학교, 병원, 약국 등으로부터, 지난해 1년 간의 내역을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직장인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때문에, 직장인들은 전년도 지출액에 대한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각 공제항목별 지출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볼 수가 있음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매년 1월 15일부터 오픈되며, 회사에서 1월 중순 이후, '연말정산 양식'을 받아, 간소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고, 공제 가능한 자료는 출력해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달라진 내용 반영해 다시 작성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알아둘 점 (연말정산하는 법)..
중도 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하는 법 지난해 중도 퇴사자 (퇴직자 포함)나 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더 막막할 수 있는 데, 중도 퇴사자나 퇴직자의 연말정산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에 퇴사할 경우 (퇴직자 포함), 원칙적으로 퇴사하는 달에 마지막 급여를 받으면서, 1월부터 퇴사하는 달까지의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후, 퇴사하게 되어 있음 (이 때도 '연말정산'이란 용어를 씀) ■ 올해 내용 반영해 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내용] 중도 퇴사자, 퇴사후 연말정산하는 법 (퇴직자 포함) 중도 퇴사자, 퇴사후 연말정산하는 법 퇴직자,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포함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사항) 중도 퇴사나 퇴직한 직장인은 지난해 1월부터 퇴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