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꼭 알아둘 점 (총정리)
- 2022. 1. 17.
연말정산 간소화 알아둘 점 (총정리)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금융기관, 학교, 병원, 약국 등으로부터, 지난해 1년 간의 내역을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직장인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때문에, 직장인들은 전년도 지출액에 대한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각 공제항목별 지출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볼 수가 있음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매년 1월 15일부터 오픈되며, 회사에서 1월 중순 이후, '연말정산 양식'을 받아, 간소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고, 공제 가능한 자료는 출력해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달라진 내용 반영해 다시 작성
간소화에서 출력한 자료가 증빙자료 역할을 하며, 회사마다 정해 놓은 '제출기한'이 있겠지만, 늦어도 2월 15일 전에는 제출하게 되어 있음
보통 3월 급여를 받을 때,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더해지며,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차감되어, 급여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올해부터는 1월 15일 간소화 오픈 전 날까지 '회사'와 '근로자' 모두 일괄제공을 미리 신청한 경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 내역을 항목별로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할 공제 가능한 자료를 선택하면, 국세청에서 직접 회사로 근로자의 공제자료를 전달해 줍니다. 즉, 따로 출력할 필요가 없어짐 다만, 만약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원래의 방식과 같이, 관련기관을 방문해, 영수증 등을 챙겨 따로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은 공제받을 때, 필요한 부양가족의 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조회 가능하지만, 성인인 부양가족은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가 필요함, 단, 사전동의는 아무때나 산청이 가능해, 1월 15일 전에 미리 해두면 편리함
[알아둘 내용]
단,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어도, 근로자가 모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연말정산 항목 중, 오직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본인만 공제 가능한 항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청약저축, 주택자금 상환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불입액 등 |
▶ 근로자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만약,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다면,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자료제공 동의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가족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촬영하여 앱에 등록하면 됩니다.
※ 둘 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면, 발급 수수료 없음
[참고] 주민등록등본은 매년 제출?
전년도 연말정산과 비교해,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변동내역이 없다면, 또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인적공제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제출하면 됨)
@ 단, 주택 관련 공제항목은 예외
주택에 대한 항목인 월세 공제, 전세자금 상환액, 주택담보 상환액은 매년 공제 혜택을 받을 때마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3) 일부 항목은 간소화에 나오지 않음
간소화 서비스에 거의 대부분의 항목이 수집되지만, 수집이 아예 안 되는 항목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음
▣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항목
월세 지출 내역,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 납부건, 학점인정 (독학학위)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외 교육비, 학점인정 (독학학위) 교육비는 '납입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며,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본문 중, 자세히 다룸
※ 단, 지난번 연말정산부터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는 간소화에 나옴
@ 난임부부 시술비 관련
난임부부 시술비 (체내, 체외, 인공수정)는 간소화에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따로 구분돼 나오지 않고, 의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직접 영수증을 챙여야 함)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 15%로 다른 의료비 항목 (12%)보다 높고, 공제한도 제한 없음 (즉, 일반 항목보다 더 우대)
(4)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요주의 항목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을 더 유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 누락된 경우, 관련 기관을 방문해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누락된 항목을 잘 챙기면, 공제받을 금액이 그 만큼 늘어나며, 특히 금액이 큰 지출건은 더 잘 확인해 보기
1. 의료비 항목
- 휠체어,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안경·렌즈 구입비
[참고] 안경, 렌즈 구입비
원래 안경/렌즈 구입비는 구입한 안경점에 방문해서, 안경사가 시력 교정용임을 확인해 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하여, 많이 번거로웠는 데, 작년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의료비 항목 내에 '안경구매 정보' 메뉴에서 구입 내역이 조회됩니다. 다만, 누락된 경우, 예전처럼 안경점에 방문해야 함 |
2. 교육비 항목
- 중고생 교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3. 기부금 항목
- '지정기부금' 단체 (공익단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5) 간소화자료는 1월 20일 이후 출력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오픈되어, 근로자의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 불입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15일- 1월 18일까지는 금융기관, 학교, 병원, 약국 등의 자료 제출기관이 잘못된 건 수정할 수 있고, 빠뜨린 건 추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정기간'입니다.
국세청은 수정기간이 지난 후, 1월 19일에 다시 자료를 종합해, '1월 20일'에 간소화에 최종적으로 반영하므로,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는 건, 최종 정리된 1월 20일 이후에 하는 게 좋음
단, 1월 20일 이후에도 자료 제출기관이 빠뜨린 항목이 있을 수 있는 데, 이 땐 본인이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기는 수 밖에는 없음
(6) 주택에 대한 공제항목 유의사항
연말정산 항목 중, 특히 주택에 대한 항목들은 (주택마련 저축 (청약저축), 전세자금 상환액, 주택담보 상환액)은 본인이 해당 항목의 '공제요건'에 맞는 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 공제 항목은 서민층· 중산층의 주택 마련 또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항목이니만큼, 다른 항목보다, 공제받을 '자격요건'에 여러 제한을 많이 두고 있음 (무주택 여부, 총 급여액, 주택 규모,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
물론, 각 항목별 공제요건은 각기 다름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지난 한 해 납입한 금액만 '단순히' 보여줄 뿐이므로, 본인이 요건에 해당되는 지는 직접 따져 봐야 합니다.
즉,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 가능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님 (※ 이 부분은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
또, 주택 관련 항목들은 다른 항목과 달리, 각 항목별 공제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으며, 관련 내용은 이 블로그 글을 참고 바랍니다.
(7) 연말정산 간소화 알아둘 점
1. 월세 내역은 간소화에 나오지 않음
- 본인이 직접 챙겨야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매달 지불한 월세 (월세 보증금 제외)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주택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음)
※ 주의 :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한 월세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
본인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본, 월세를 지급했음을 입증할 만한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도 가능)을 제출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편리함
홈택스를 통해 매달 월세 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번 신청해 놓으면, 월세 계약기간 동안, 매달 월세 지급일자에, 월세 지급의 증빙자료가 되는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단, 나중에 '임대차 계약' 연장 또는 변경된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함
2. 주택 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지난 한 해 동안 '주택마련 저축' (종류 :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금액에 대해, 공제 받으려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해당 상품에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여 (준비물 : 주민등본, 신분증),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 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요즘은 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음
▶ 무주택 확인서란?
직장인이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맨 처음 한 번만 은행에 제출하면, 매년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3. 공백기간 지출분은 공제 불가
연말정산은 직장에 다니는 기간 (근로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이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전년도 중,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던 시기 (공백기간)에 지출이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함
연말정산 항목 중, '기부금'과 '연금계좌 불입액' 정도만 빼고, 다 마찬가지
지난해 중, 입사했거나, 이직을 한 경우는 공백기간에 지출, 납입한 내역은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해 합니다. (기간을 특정해 자료 조회 및 출력 가능)
4.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직장인이면 누구나 자동 계산되어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항목인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정도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다양한 공제항목을 통해, 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최종세액이 줄어드는 데, 그 외 공제받는 금액이 없다면,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커질 수 있음
다만, 근로자의 지난해 총 급여액이 정해진 금액 이하라면, '기본적인 공제항목'에서 받는 공제금액만으로, 지난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됐던 세금이 전액 공제되어, 지난해 납부한 세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해도 더 이상 환급 받을 게 없어서, 굳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해 중, '공백기간'이 있다면, 지난해 총 급여가 기준금액 이하일 가능성이 더 큼
● 내야 할 세금이 없는 총급여 기준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 (단, 인적공제 가능한 가족수 기준)에 따라, 전년도 총 급여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 1인 가구 (독신)는 연간 총 급여액 1,408만원 이하, 2인 가족은 연간 1,623만원 이하, 3인 가족은 연간 2,499만원 이하, 4인 가족은 연간 3,083만원 이하라면, 내야 할 세금이 없어서, 지난 한 해 매달 급여에서 뗀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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